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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법인세 상담사례] 임차건물의 자본적 지출에 대한 내용연수 적용

by 삼일아이닷컴 2023. 11. 9.

 

질의

안녕하세요

당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C30)를 하는 업체로서

신규사옥(본사사무실)을 10년동안 임차하여 사용하고 합니다.

 

임차건물의 인테리어 비용은 당사가 지불하고 자산화(건물또는 구축물) 하려고 하는데

 

1. 건물 또는 구축물 계정을 사용해도 되는지

2. 내용연수는 당사가 신고한 30년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인 12년(9년~15년)을 사용해도 되는지

3. 당사가 신고한 건물로 내용연수 30년을 적용할 경우 임차 계약 만료시점에 잔존가액을 손실로 인식해야 하는지

 

회신부탁합니다.

 

 

 

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실의 답변 게시물은 삼일인포마인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는 첨부드리는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30, 2006.11.27

 

[제목]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그 임차한 건물에 업무용 시설물을 설치하고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계약기간 만료시 이를 철거하여 원상복구하기 로 한 경우 업종별자산의 내용연수로 감가상각함

【질의】

(사실관계)

- 내국법인 A는 의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 소유의 부동산 또는 임대차 계약에 의한 임차부동산에 A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신규매장 또는 노후화된 영업매장에 인테리어 설비를 신설하거나 인테리어 교체 및 개ㆍ보수를 하게됨. 이러한 인테리어와 관련된 지출은 회계상으로 자본적지출로 보아 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을 하고 있으며, 당해 인테리어 설비의 철거시 폐기하는 경우는 잔존가액을 장부에서 제거하여 손실로 인식하고 있음. 이러한 인테리어 비용은 업종의 특성상 필수불가결하게 투입되는 비용으로서 건축물과는 별도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 바,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상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구분1”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인지 또는 “별표5”의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인지 질의함.

 

(질의요지)

- 인테리어 설비의 기준내용연수 적용 방법

 

【회신】

의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그 임차한 건물에 당해 법인의 업무용 시설물을 설치하고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계약기간 만료시 이를 철거하여 원상복구하기로 한 경우, 그 시설물은 당해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임.

 

 

● 법인, 법인46012-2741 , 1998.09.24

 

[ 제 목 ]

철거자산 미상각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여부

 

[ 요 지 ]

임차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동 자산을 폐기하는 때에는 당해자산의 장부상 잔액을 그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 회 신 ]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그 임차한 건물에 당해법인의 업무용 시설물을 설치하고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계약기간 만료시 이를 철거하여 원상복구하기로 한 경우에 그 시설물은 당해 법인의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의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하는 것이며,

 

 

임차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동 자산을 폐기하는 때에는 당해자산의 장부상 잔액을 그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일: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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