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앤포커스

[추천 예규판례] BOT자산이 화재로 멸실된 경우 세무처리 방법

by 삼일아이닷컴 2023. 11. 10.

 
토지 임차인은 BOT자산이 화재로 멸실됨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유형자산 감액손실 손금산입」 및 「보험차익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문서번호】서면법규법인-592, 2023.10.06


【질의】
(사실관계)
o 질의법인(“사업시행자”)는 고속도로 휴게소 및 주유소 등을 영업할 목적으로 ’**.**.**. 설립
- 질의법인은 ’**.**월 ****공사(이하 “토지임대인”)와 협약을 통해 ‘** **휴게소’를 설치하고 25년간 사용ㆍ수익 후 ****공사에 이전(BOT)할 예정


o 질의법인은 K-IFRS을 적용하여 ‘** **휴게소’(이하 “쟁점시설물”)를 유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 세법상으로는 쟁점시설물의 취득가액을 선급임차료로 하여 사용수익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세무처리를 수행함.
* 유형자산을 선급임차료로 계정 대체 (회계상 유형자산 내용연수 25년 = 사용계약기간 25년)


o 토지임대인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회계기준과 K-IFRS을 적용하여 쟁점시설물의 설치가액을 사용계약기간으로 안분하여 임대수입으로 계상하고 있음.


o ’**.*.*. 쟁점시설물 일부 구역에 화재가 발생하여 질의법인이 가입한 보험증권을 근거로 보험금을 수령 후 쟁점 시설물에 대한 복구공사를 진행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화재 발생으로 유형자산 감액손실 회계처리를 하였음.


(질의요지)
o 사용수익 후 무상양도 조건부(BOT) 자산이 화재로 멸실된 경우 「유형자산 감액손실(법인법§42)」 및 「보험차익의 손금산입(법인법§38)」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사업시행자가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시설물을 신축하고 사업기간 동안 운영한 후 사업기간 종료 시에 해당 시설물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사업기간 중에 해당 시설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일부구역이 멸실됨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아 해당 시설물의 복구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시설물의 멸실 및 보험금 수령과 관련하여 각각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2호 및 「법인세법」 제38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2조 【자산ㆍ부채의 평가】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2. 유형자산으로서 천재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① 법 제42조제3항제2호에서 "천재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천재지변 또는 화재
2. 법령에 의한 수용 등
3. 채굴예정량의 채진으로 인한 폐광(토지를 포함한 광업용 유형자산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략)
③ 법 제4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장부가액을 해당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법 제4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손 또는 멸실이 확정된 사업연도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에 따른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1. 법 제42조제3항제1호의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재고자산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
2. 법 제42조제3항제2호의 유형자산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
3. 법 제42조제3항제3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주식등의 발행법인별로 보유주식총액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
4. 삭제 <2023.2.28>


○ 법인세법 제38조【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가액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유형자산(이하 이 조에서 "보험대상자산"이라 한다)의 멸실(滅失)이나 손괴(損壞)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아 그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멸실한 보험대상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 취득하거나 손괴된 보험대상자산을 개량(그 취득한 자산의 개량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가액 중 그 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험차익 상당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6조【보험차익의 손금산입】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같은 종류의 자산은 멸실한 보험대상자산을 대체하여 취득한 유형자산으로서 그 용도나 목적이 멸실한 보험대상자산과 같은 것으로 한다. <개정 2019.2.12>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개별보험대상자산별로 해당 자산의 가액 중 그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보험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보험대상자산의 가액이 지급받은 보험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중 보험차익외의 금액을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2.12>
③ 제64조제3항제1호ㆍ제4항제1호 및 제5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용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 감가상각자산:일시상각충당금
2. 제1호외의 자산:압축기장충당금
④ 제3항에 따라 손비로 계상한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장충당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개정 2019.2.12>
1. 일시상각충당금은 해당 사업용자산의 감가상각비(취득가액 중 해당 일시상각충당금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한 것에 한한다)와 상계할 것. 다만, 해당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그 처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익금에 산입한다.
2. 압축기장충당금은 당해 사업용자산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전액 익금에 산입할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의제】
① 삭제 <2019.2.12>
② 법 제23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이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한다. <개정 2019.2.12>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
5. 그 밖에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출과 유사한 성질의 것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일: Issue & Focus

BOT자산이 화재로 멸실된 경우 세무처리 방법 토지 임차인은 BOT자산이 화재로 멸실됨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유형자산 감액손실 손금산입」 및 「보험차익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

www.samili.com

 

▶ 삼일아이닷컴 뉴스레터 신청하러 가기

사업자 정보 표시
삼일인포마인(주) | 이희태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 용산빌딩 4층 | 사업자 등록번호 : 106-81-19636 | TEL : 02-3489-3100 | Mail : syj1015@samili.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용산 제 0379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