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A법인은 22년 폐업한 상태입니다.
이후에 관련 재산세 부과고지된 내역을 검토한 결과
재산세 부과액이 감면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되어 경정청구를 진행하고 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경정청구를 진행하여야 할까요??
1. 폐업한 법인명의로 경정청구?
2. 폐업한 법인의 주주명의로 경정청구?
그밖에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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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해산된 후 경정결정 등으로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법인이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때에는 법인격이 소멸하고 실체 또한 존재하지 아니하며 권리능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청산종결등기를 필한 법인에게는 지방세환급금을 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존속하는 때에는 충당 또는 환급할 수 있습니다(지기예 법60-14).
참고로, 주식회사 등이 ‘부과되거나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하고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 경우에도 처리되지 아니한 지방세 채무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인의 청산사무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부과되거나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납부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합니다(지기예 법45-8).
귀문에서 폐업하였다고 되어 있어서 폐업의 의미를 알 수 없으나, 법인의 청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상 대표자가 법인명의로 경정칑구하여야 할 것이고, 청산 중에 있는 경우 대표자를 청산인으로 하여 법인명의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청산종결이 된 경우에는 청산인(법인명의 기재)이 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조문 : ▶ 지방세기본법 제50조 , ▶ 지방세기본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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