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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개통

by 삼일아이닷컴 2023. 11. 11.

국세청은 더욱 개선된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10.31. 개통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과거 공제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는 서비스이며, 놓치기 쉬운 6개 공제항목을 정밀 분석하여 공제요건은 충족하나 공제받지 않은 근로자에게 직접 「맞춤형 안내」를 제공합니다.

올해 개정된 고향사랑기부금ㆍ수능응시료ㆍ대학입학전형료ㆍ영화관람료 공제도 활용하기 바라며, 노동조합비는 조합이 11.30.까지 회계공시를 한 경우만 공제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은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회사는 근로자 명단등록 절차를, 근로자는 자료제공 확인(동의) 절차를 일정에 맞춰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절세전략을 세우세요.

□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현재 지출ㆍ저축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남은 기간 안에 최선의 절세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제공하며, 10월 이후의 지출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고,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절세 팁으로 제공하는 추가공제 가능 금액도 반영해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기부의사ㆍ저축계획 등에 따라 고향사랑기부금ㆍ연금계좌 납입액 등을 추가 반영하면 추가 공제금액과 예상 절감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 [Step.01]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 (개요)미리채움으로 제공되는 ’23.1~9월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10∼12월 사용예정금액을 입력하면 예상 소득공제금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 (활용)결제수단ㆍ사용처별 공제율이 상이하므로,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ㆍ전통시장 등의 사용 비중을 높이면 소득공제금액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① 신용카드(15%), 현금영수증ㆍ도서ㆍ공연 등(30%), 전통시장(40%), 대중교통(80%)

② 월세액을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하여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하므로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검색하여 신청(월세 세액공제와 중복 불가)

□ [Step.02]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 (개요)미리 채워진 지난해 연말정산 공제금액을 수정하고, 올해 예상되는 총급여액과 기납부세액을 입력하면 예상 환급(납부)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 (활용)인적공제, 보험료ㆍ연금저축 등 공제항목을 지출계획에 맞춰 수정하고 공제한도 초과ㆍ미달액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절세 방안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기부ㆍ저축계획이 있는 경우 올해 신설된 고향사랑기부금(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와 한도 확대된 연금계좌 세액공제[연 600만 원(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활용

□ [Step.03]항목별 절세 도움말(Tip)

○ (개요)최근 3년 공제액ㆍ세액 추이 및 원인과 실제 부담하는 세율정보를 알려 주고, 올해 예상세액을 토대로 맞춤형 절세도움말과 유의사항도 안내합니다.

○ (활용)연금저축ㆍ교육비ㆍ신용카드 등 공제항목별 추가공제 가능금액과 공제요건을 확인하여 연말까지 저축ㆍ지출계획에 맞춰 절세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미리보기 서비스 접근경로

①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동ㆍ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② 접속 후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편리한 연말정산>연말정산 미리보기 선택

 

「맞춤형 안내」에서 나만의 절세정보를 확인하세요.

□ 「맞춤형 안내」에서는 국세청에 신고한 자료와 간소화자료 등을 정밀 분석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항목별 정보를 개별 제공하며, 맞춤형 안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팝업으로 알려드립니다.

 
√ 맞춤형 안내대상자 이렇게 선정하였습니다!
 
[1]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 기업의 업종ㆍ자산규모ㆍ매출액 등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근로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여부 판단
• 근무이력ㆍ병역자료ㆍ장애인 여부 등을 통합 분석하여 요건을 충족하면서도 감면 신청 이력이 없는 근로자에게 안내
[2] 교육비 세액공제
• 수집된 간소화자료를 활용하여 학자금대출 상환이력이 있으나 공제를 받지 않은 근로자에게 안내
[3] 월세액 세액공제
• 임대인 신고 자료를 활용하여 주거형태가 월세이면서 기준시가ㆍ규모를 충족하는 주택 확인 후 총급여ㆍ주택보유현황 등을 통합 분석하여 안내
♣ 주택요건 :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로 수집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자료와 주택보유현황을 통합 분석하여 안내
♣ 주택요건 :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5]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로 수집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자료와 주택보유현황을 통합 분석하여 안내
♣ 주택요건 : 국민주택규모 이하
[6]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로 수집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자료와 총급여ㆍ주택보유현황을 통합 분석하여 안내

□ 맞춤형 안내 공제항목의 요건 충족여부는 분석한 시점의 자료를 기준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실제 연말정산할 때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확인하여 공제를 적용하기 바랍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으로 더 편리하게 연말정산 하세요.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확인(동의)한 경우 간소화자료(부양가족 포함)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근로자는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국세청이 회사에 제공한 자료를 활용하여 회사 시스템에서 손쉽게 연말정산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한 번에 제공받을 수 있어 자료 제출안내ㆍ수집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이 줄어듭니다.

 
1단계

근로자 명단등록(회사→국세청, ’23.11.30.까지)

□ 간소화자료를 일괄제공 받고자 하는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23.10.31.∼11.30. 중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일용근로자, 중도퇴사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

○ ’23.11.30.까지 등록하지 못했거나 입ㆍ퇴사자 등으로 이미 등록한 명단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24.1.14.까지 신규 등록ㆍ수정이 가능합니다.

□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전년도 명단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 간편하게 원클릭으로 재등록하거나 명단 수정(추가ㆍ삭제)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회사는 엑셀서식에 근로자 명단을 작성해 홈택스에 업로드하거나 직접 입력할 수도 있고, 상기 방법을 병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명단등록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일괄제공받은 파일의 압축을 해제할 때 사용할 비밀번호*(4자리 숫자)를 반드시 설정해야 합니다.

* 분실 시 홈택스의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등록’ 화면에서 확인 가능

○ 회사 기장업무를 수임한 세무대리인에게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한 경우 동 세무대리인* 중 지정된 자에게 간소화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기장업무 수임 세무대리인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 수임 세무대리인 홈택스 등록 필요

2단계

자료제공 확인(동의)(근로자→국세청, ’24.1.19.까지)

 

□ 근로자*는 ’23.12.1.부터 ’24.1.19.까지 홈택스(또는 손택스)에서 자료가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를 확인(동의)해야 합니다.

○ 최초 1회만 확인(동의)하면 퇴직 시까지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제공합니다.

* 자료제공 취소는 ‘일괄제공 신청확인(동의)ㆍ취소ㆍ조회’ 화면에서 취소 가능

○ 자료제공 확인(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절차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가 자료제공에 확인(동의)하는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회사에 간편하게 일괄제공됩니다.

□ 올해는 더 손쉽게 자료제공을 확인(동의)할 수 있도록 손택스(모바일) 자료제공 확인(동의) 메뉴로 바로 연결되는 Push알림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 근로자가 홈택스(또는 손택스)에 접속하면, 알림창을 통해 일괄제공 확인(동의) 화면으로 자동 연결되므로 간편하게 확인(동의)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자료 내려받기(국세청→회사, ’24.1.20.부터)

 

□ 국세청은 ’24.1.20.부터 간소화자료 압축파일을 홈택스에서 순차적으로 제공하며, 회사는 이를 내려 받아 회사 시스템에 업로드하면 됩니다.

○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간소화자료를 제공하며, 압축파일 1개당 최대 5GB 분량의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한 경우 국세청(홈택스2담당관)에 요청하면 XML파일로도 자료 제공 가능

□ 근로자는 일괄제공된 간소화자료 외에 추가할 사항*이 있는 경우 회사에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 수동 발급받은 기부금 영수증 등)

※ 이번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


① 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신설: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①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100/110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② 기부금액 10만 원 초과:15% (500만 원 한도)

• 노동조합 조합비:소속된 ①노동조합이 11.30.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②’23.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1천만 원 초과 30%)세액공제 가능

① 해당 노동조합이 소속된 총연합단체ㆍ연합단체ㆍ단위노동조합ㆍ산하조직 모두 포함

② ’23.1월~’23.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결산결과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②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7.1.이후 지출하는 영화관람료는 문화비에 포함(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23년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 40%→80%

• 변경된 공제한도

 
총급여
기본공제한도
추가한도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
250만 원
200만 원

 

③ 연금계좌ㆍ교육비ㆍ월세 세액공제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600만 원(900만 원)

•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 3억 원→4억 원

④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감면한도 상향 : 연간 150만 원→200만 원

⑤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종 전
개 정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백만 원 이하
6%
14백만 원 이하
6%
46백만 원 이하
15%
5천만 원 이하
15%
46백만 원초과~88백만 원이하
24%
5천만 원초과~88백만 원이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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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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