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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2024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등 감사인 지정결과 사전통지 실시

by 삼일아이닷컴 2023. 11. 6.

금감원은 2024사업연도 주기적지정 등 감사인 지정결과를 회사와 외부감사인에 각각 사전 통지하였습니다. 통지받은 회사와 외부감사인은 재지정 요청 등 의견이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금감원은 의견을 반영하여 11월 13일 본통지 예정입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개요
□ 대부분의 상장회사가 포함된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주기적 지정 등 新외감법상 감사인 지정결과에 대한 사전통지(이하 10차 사전통지)를 실시
ㅇ 본통지(11.13일)의 사전단계로 회사와 회계법인이 제출한 지정기초자료를 점검하여 ‘23년 주기적지정 및 직권지정 대상회사를 선정
ㅇ 재무기준 수치 산정 재무제표 변경(연결 → 별도) 등 6.12일 발표한「주요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반영한 외감규정(‘23.9.14.)을 적용
※ 외감규정 개정(’23.9.14.시행) 주요 내용
[1] (재무기준* 직권지정사유 적용 합리화)①최소 자유선임기간 부여를 통한 재무기준 사유 연속발생 부담 완화, ②재무기준 수치 산정 재무제표 변경(연결→별도)
* 3년연속 영업손실 또는 3년연속 부(-)의 영업현금흐름 또는 3년연속 이자보상배율 1미만
[2](감사인 지정점수 산정방식 개선) 고연차 공인회계사 경력기간을 세분화하고 적정 수준으로 점수 조정
[3] (지배·종속기업 감사인 지정방식 개선) 지배 또는 종속기업 중 일부가 지정받은 경우 해당 지정감사인과 감사인을 일치하기 위하여 회사가 지정을 요청시 사전통지부터 동일한 감사인으로 지정
[4]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 확보유도) 지정감사인이 감사팀내 산업전문가를 포함하여 감사를 수행하도록 함
[5] (시행시기) 지정감사인의 산업전문성 유예사항* 을 제외한 개선내용은 금융위 의결 후 즉시 시행(’23.9.14.)
* ’24.1.1. 이후 지정대상이 되는 경우부터 적용
지정제도 개요 (붙임1 참조)
◇ (주기적지정)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 의 다음 3개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을 지정
* ①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 비상장회사(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이면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거나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 ②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 50%이상 & ③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
◇ (직권지정)감리결과 외부감사인 지정조치, 관리종목 등 투자자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사유 발생시 외부감사인을 지정
감사인 지정 결과에 대한 사전통지 현황
사전통지 전체 현황(1,261사)
□ 금번 10차 사전통지한 회사는 총 1,261사(상장 937사*, 비상장 324사)로 전년 10차 사전통지(1,498사〔상장 1,110사+ 비상장 388사〕) 대비 237사 감소
*유가증권 상장 375사 + 코스닥 상장 536사 + 코넥스 상장 26사
ㅇ 이중 535사는 ‘23년에 지정사유가 신규로 발생한 회사이며, 726사는 이전에 발생한 지정사유 등에 의한 2년차 이상* 연속지정 회사임
* 유가·코스닥 상장회사,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경우 지정사유 발생시 원칙적으로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이 지정됨

ㅇ 전년 10차 사전통지 대비 주기적지정 회사 119사(신규 46사, 연속 73사), 직권지정 회사 118사(신규 26사, 연속 92사)로 총 237사 감소
- 대형비상장사 자산기준 변경(1천억원 → 5천억원)으로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사의 주기적지정이 전년 대비 89사(신규 46사, 연속 43사) 감소*
*‘23.5.2. 외감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형비상장사 자산기준이 변경되어 대상회사가 감소하였고, 주기적지정으로 旣지정된 대형비상장사도 ‘23사업연도 대형비상장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4사업연도부터 주기적지정에서 제외됨
- 상장사 직권지정의 경우 재무기준 직권지정사유 합리화 조치* 등의 영향으로 신규 지정회사가 전년 대비 73사 감소(재무기준 사유 89사 감소 등)하였고 연속지정 회사도 70사 감소하는 등 총 143사 감소
* 재무기준 연속 발생부담 완화를 위한 재무기준 지정기간 종료 후 자유수임 기간 부여, 재무기준 수치 산정 재무제표 변경(연결→별도) 적용, 연결기준으로 旣지정된 회사가 별도기준으로 산정해서 재무기준에서 배제될 경우 및 재무기준 연속지정의 경우 잔여지정기간을 취소토록 적용

* 지정사유가 중복된 회사의 경우 대표지정사유 표기
주기적 지정 현황 (546사)
□ (신규 지정: 183사) 상장사 166사* 와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사 17사 등 183사**가 신규 지정
* 주기적 지정대상의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회사수를 일정하게 분산하여 지정(분산지정)
** 12월말 외 결산법인으로 旣 지정된 14사 포함시 금년 중 주기적 지정은 180사
ㅇ 신규 지정된 상장사의 평균 자산규모(별도재무제표 기준)는 3.8조원* 으로 유가증권시장은 평균 9.9조원, 코스닥시장은 1,822억원 수준
* 자산총액 2조원 이상: 15사, 5천억~2조원 미만: 4사 등
- 시가총액 상위 100사 중 포스코홀딩스, LG화학, 삼성SDI 등 12개사가 포함되었으며, 유가증권시장 63사ㆍ코스닥시장 103사임
ㅇ 비상장사는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소유ㆍ경영미분리 대형회사* 17사를 지정
* 주기적 지정대상의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회사수를 일정하게 분산하여 지정(분산지정)
□ (연속 지정: 363사) ‘21~’22년 주기적 지정대상이 된 363사*에 대해 동일한 감사인으로 2~3년차 감사인 연속 지정
* 주기적지정으로 지정된 회사 중 직권지정 사유가 새롭게 발생한 회사, ’23 사업연도에 변경된 대형비상장사 자산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회사 등을 제외
직권 지정 현황 (715사)
□ (신규 지정: 352사) 금년 신규 직권 지정사유 발생 회사는 352사이며, 363사는 전년 지정사유 발생에 따른 2년차 이상 연속 감사인 지정
ㅇ 신규 지정사유* 별로는 상장예정 202사(신규 지정의 57%),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 74사(21%) 등의 順임
* 지정사유가 중복된 회사의 경우 대표지정사유
ㅇ 상장사(코넥스 포함)가 136사* , 비상장사는 216사가 신규 지정사유 발생
* 유가증권시장 상장 32사, 코스닥시장 상장 78사 및 코넥스 상장 26사
□ (연속 지정: 363사) 旣 지정대상인 363사에 대해 연속지정 대상인 경우 동일한 감사인으로 2~3년차 감사인 연속 지정하고, 감사인 변경사유 발생시 신규 감사인으로 지정
회사 및 외부감사인 유의사항
회사
□ 회사는 지정사유 등 사전통지 내용을 확인하고, 재지정 요청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
① (의견제출)상·하향 및 동일 감사인군(群) 재지정 등 재지정요청* 등의 의견이 있는 경우, 회사는 사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본통지 1주 이내도 가능)에 금감원에 관련 의견을 제출
* (붙임2) 감사인 재지정 사유 참조
- 상·하위 및 동일 감사인군 재지정은 지정 1년차 회사가 1회만 가능하고, 지정사유에 따라 하향 재지정이 제한되므로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재지정을 요청할 필요
② (제출방법)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eacrs.fss.or.kr)에 공문과 재지정 사유를 첨부하여 신청(사전통지에 포함된 안내문 참조)
③ (계약체결)사전통지내용에 별다른 의견이 없을 경우, 회사는 본통지 이전에도 지정감사인과 외부감사 계약체결 가능
[참고] 12월말 결산법인에대한 2024년 사업연도 지정예상일정

* 선정 이후 등기우편으로 발송함에 따라 회사 및 외부감사인은 약 2~3일 후 수령 예상
외부감사인
□ 지정감사인은 지정회사에 대하여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또는 윤리규정상 독립성 훼손 사유* 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비감사용역 수행, 재무적 이해관계 등
ㅇ 독립성 훼손사유 등을 감사계약 체결전에 해소할 수 있는 경우 신속하게 해소하고, 해소가 어려운 경우 재지정 요청
□ 또한, 지정감사인은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을 준수하여 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원활히 지정감사계약을 체결하고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참고] 모범규준 주요내용
① 감사인력ㆍ시간ㆍ보수 등 감사계약 관련 사항에 대한 지정감사인ㆍ회사간 협의 의무화 및 회사의 특성을 고려한 감사팀 구성 의무화
② 지정감사인의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자료 요구 및 제3자 검증 요구 등의 행위 제한
③ 지정감사인의 디지털포렌식(회계부정조사) 요구를 위한 요건 명문화
④ 전ㆍ당기 감사인간 의견불일치 발생시 해소 절차 구체화
④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작성 지원 금지 규제의 내용 명확화
향후 계획
□ 금감원은 사전통지 후 2주 동안 재지정 요청 등 회사와 감사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이를 검토ㆍ반영하여 11.13일에 본통지할 예정
ㅇ 회사·지정감사인은 본통지를 받은 후 2주 이내에 감사계약* 을 체결해야하는 점을 유의할 필요
* 사전통지내용에 별다른 의견이 없을 경우, 본통지 이전에도 외부감사 계약체결 가능
□ 한편, 지정보수 협의에 난항을 겪어 기한내 계약체결이 어려운 경우, 감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한을 탄력적으로 연장* 운영 예정
* 연장사유를 적시하여 공문으로 요청할 경우 통상적으로 2주 내외 추가기한 부여
ㅇ 과도한 지정감사보수 요구 등「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에 따른 회사의 부당행위 신고에 대해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센터(금감원·한공회)」에서 적극 대응하고
ㅇ 부당행위 신고 후 지정감사인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조정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감사인 지정을 우선 취소할 예정
[붙임1] 감사인 지정제도
[1] (제도개요) 감사인 지정제도는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사품질을 개선하고자 회사가 감사인을 자유선임하는 대신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에 업무 위탁)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임
ㅇ (주기적 지정)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 및 소유ㆍ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 에 대하여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증선위(금감원)에서 지정함
* ①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 비상장회사(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이면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거나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 ②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 50%이상 & ③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

ㅇ (직권 지정) 증선위 감리결과에 의한 감사인 지정조치, 선임기한 내 감사인 미선임 등 투자자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경우(직권 지정사유) 감사인을 지정
※ 新외감법 개정으로 최대주주ㆍ대표이사의 변경이 잦거나, 재무상태가 악화된 상장사 등 직권지정사유가 확대
구 분
주요 직권지정 사유
기존
지정사유
①상장예정법인, ②감사인 미선임, ③감리결과 조치, ④상호저축은행법상 지정요청
⑤ 관리종목, ⑥ 횡령ㆍ배임 발생 등
신설
① 감사인이 재무제표를 대리작성한 회사, ② 기관투자자인 주주의 지정요청
③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에 현저히 미달한 회사, ④지정기초자료 미제출
⑤ 재무기준(3년 연속으로 영업손실,負의 영업현금흐름,이자보상배율 1미만)
⑥ 과거 3년간 최대주주(2회)ㆍ대표이사(3회) 변경, ⑦투자주의 환기종목 등
*볼드체는 상장회사에만 적용되는 지정사유
[2] 지정시기(외감법 시행령 제17조, 외감규정 별표 2)
ㅇ (주기적 지정) ’23.9.1. 기준으로 주기적 지정대상을 선정하여 지정결과에 대해 사전통지* 하고, 재지정 요청 등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4주 후에 본통지*
* 등기우편으로 발송함에 따라 회사 및 외부감사인의 수령은 추가 시일이 소요
※ 회사와 회계법인은 9월 2주이내에 지정관련 자료를 제출
ㅇ (직권 지정) 감사인 선임기한 단축 및 회사에 충분한 준비시간을 부여하고자 사업연도 개시 전* (다음 사업연도)에 지정
* 단, 상장예정법인, 회사요청, 감사인 미선임, 감사인 부당교체 등의 경우 지정대상 선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지정
- 지정대상 선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6주가 지난 날(지정기준일)에 감사인 지정사실을 해당 회사와 감사인에게 통지
- 본통지 4주 전에 회사와 회계법인에게 지정예정내용을 알리고 재지정 요청 등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통지
[3] 감사인 지정방법(외감규정 별표 4)
ㅇ 지정감사인이 특정된 경우에는 자산순서와 상관없이 우선 지정하고, 감사인(회계법인)별 지정점수* 에 의해 감사인 지정순서를 정한 후 자산규모가 큰 지정대상회사를 순차적으로 대응 지정
* 감사인 지정점수
=
감사인 점수
 
 
1+ 감사인으로 지정받은 회사 수1)
1) 지정받은 회사의 자산총액 가중치:2조원 이상인 경우 3배, 5천억원∼2조원 2배
<지정방식 예시>

[붙임2] 감사인 재지정 사유(외감법 시행령 제17조)
※ 아래 [1], [2], [3]의 재지정 사유는 지정 1년차에 1회만 신청 가능하며, 기존 지정사유에 따라 동일 감사인이 지정된 지정 2·3년차에는 동 사유로 재지정 요청을 할 수 없음
[1] 지정받은 회계법인보다 상위 집단의 회계법인을 지정요청하는 경우(상향 재지정)

[2]지정받은 회계법인보다 하위 집단의 회계법인을 지정요청하는 경우(하향 재지정)

※ 요청 가능 지정사유 : 회사요청(법§11①1호), 주기적 지정(법§11②), 상장예정(영§14⑥1호)
[3] 지정받은 회계법인과 동일 집단의 회계법인을 지정요청하는 경우(동일군 재지정)

[4]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또는 윤리규정상 독립성 훼손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연결 지배ㆍ종속회사(둘다 지정감사시)가 동일 감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6] 회생절차 진행중인 회사가 법원이 허가한 감사인으로 지정요청하는 경우
[7] 외국인투자회사 중 출자조건에서 감사인을 한정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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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2024사업연도 주기적지정 등 감사인 지정결과를 회사와 외부감사인에 각각 사전 통지하였습니다. 통지받은 회사와 외부감사인은 재지정 요청 등 의견이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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