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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법인세 상담사례] 가상자산 평가 문의

by 삼일아이닷컴 2023. 11. 3.

[질의]

 

안녕하세요,

 

가상자산의 경우 선입선출법에 따라 평가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매출의 대금이 가상자산으로 발생할 경우, 기준 공시가는 어디를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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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기타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산정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따라 시가는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공시가를 판단하는 거래소를 법인세법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해당 가상자산을 불특정다수인이 계속적으로 거래하는 시장의 가격을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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