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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전문가 칼럼] 상속 및 증여 그리고 세금에 관한 알기 쉬운 판례이야기 (44)

by 삼일아이닷컴 2023. 11. 1.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자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았다면 무조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대상이 되는 걸까?

해당 회사(상표권자)가 다른 계열사(상표 사용자)에게 해당 회사의 상표권(브랜드)을 기업광고 및 홈페이지 등에 사용하게 하고 이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으면 법인세법 제52조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것이라 예상하는 것은 그다지 이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자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 최근에 선고되었습니다(대법 2021두30679).
즉, 해당 회사는 다른 계열사 상표를 등록한 상표권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열사가 상표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회사는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세무서는 과세기간 동안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은 구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위 상표권 사용료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그에 대하여 해당 회사에 법인세를 부과하였던 것인데 이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당 회사가 최종 승소한 것입니다.
다만 위 사건에서는 원고가 승소하게 된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즉 해당 상표는 해당 회사(상표권자)가 상표권자이기는 하지만, 상표를 등록하기만 했을 뿐 영업에 사용하였다거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던 반면에, 계열사(상표 사용자)는 위 상표를 영업에 사용하면서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직접 지출하였기에, 상표가 가지는 재산적인 가치는 대부분 위 계열사(상표 사용자)에 의하여 형성되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부사정을 고려한다면, 상표권자인 해당 회사가 상표 사용자인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그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는 논리입니다.
즉, 상표권 사용료 징수의 근거가 되는 상표에 화체된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상표권자나 상표 사용자가 상표의 사용과 관련해 투여한 자본과 노력 등에 의해 획득되고 상표 사용의 정도 및 인지도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상표권 사용의 법률상·계약상 근거 및 그 내용, 상표권자와 상표 사용자의 관계, 양 당사자가 상표의 개발, 상표 가치의 향상, 유지, 보호 및 활용과 관련해 수행한 기능 및 그 기능을 수행하면서 투여한 자본과 노력 등의 규모, 양 당사자가 수행한 기능이 상표를 통한 수익 창출에 기여하였는지 여부 및 그 정도, 해당 상표에 대한 일반 수요자들의 인식, 그 밖에 상표의 등록·사용을 둘러싼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자로부터 상표 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도 경우에 따라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받을 수도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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