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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안내

by 삼일아이닷컴 2023. 10. 30.

11월말까지 일자리창출 계획서 제출

2022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이 내년 상시근로자 수를 올해 대비 2%ㆍ3% 증가시키는 경우, 2022사업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 해당 기업은 11월말까지 ‘일자리창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처: 국세청)

세정지원 대상
• 2022사업연도 수입금액이 1,500억원 미만*인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서,
*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 법인ㆍ전문인적 용역제공 법인, 전문직사업자는 500억원 미만
① 2022사업연도(‘22년 1~12월 중 사업연도 종료)를 기준으로 판단
② 중소기업 기준초과 후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 유예규정 미적용(조특령§2②)
• 2024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2023년 대비 2%ㆍ3%(최소 1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
* 해당연도 매월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해당연도의 개월 수
<수입금액 규모별 일자리창출 기준비율>
2022사업연도 수입금액
5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1,500억원 미만
일자리창출 비율
2% 이상
3% 이상
• 단, 근로기준법 §43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로부터 종업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기업으로서 명단이 공개된 법인 및 개인사업자,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한 개인사업자, 체납, 조세범, 분식결산 등의 불성실한 기업은 세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세정지원 내용
• 2022사업연도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 일자리 창출 기준비율 이상 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세정지원에서 배제
일자리창출 계획서 제출
(1) 제출방법
• 홈택스(법인ㆍ개인사업자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디로 로그인): 지급명세서ㆍ자료제출ㆍ공익법인 →과세자료 제출→소득ㆍ법인세 관련 자료 제출→일자리창출계획서 제출/내역조회
※ 증가인원수, 증가비율 등이 자동계산되며, [민원신청 처리결과조회-인터넷접수목록조회] 화면에서 일자리창출계획서 서식에 수록된 결과 조회 및 출력 가능
• 우편접수 및 세무서 민원실 방문접수도 가능
(2) 제출기한 : 2023. 11. 30(목)
상시근로자
(1) 상시근로자란?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 비거주자는 대상이 아니나, 외국인근로자라도 거주자에 해당하면 상시근로자 포함 가능
①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중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②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단,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2) 상시근로자 제외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①은 제외)
② 「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②는 제외)
③ 「법인세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④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⑤ 위 ④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⑥「소득세법 시행령」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3) ‘상시근로자 수‘ 등 우대
[1] ’24년에 청년ㆍ고령자ㆍ장애인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가중치(1명→2명) 부여([4]와 중복적용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일부 준용
(청년)15세 이상 ~ 34세이하 +군 복무기간(최대 6년)
(고령자) 65세 이상(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 (장애인)「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등
- ’24년 청년ㆍ고령자ㆍ장애인 근로자 수가 ’23년 청년ㆍ고령자ㆍ장애인 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신규 채용한 것으로 보며,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수’(서식 「③ 증가인원 수」)를 한도로 함
[2] 신청일 현재 청년창업중소기업*인 경우 청년근로자 고용여부와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에 따라 증가된 고용인원 1명을 2명으로 계산 ([4]와 중복적용 가능)
* ’18.1.1.이후 설립한 창업 당시 대표자가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기간 제외 최대 6년 한도)이면서 법인의 지배주주 등으로서 최대주주(출자자)인 법인
[3] 신청일 현재 강소기업*(청년친화 강소기업 포함)인 경우 청년근로자 고용여부와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에 따라 증가된 고용인원 1명을 2명으로 계산 ([4]와 중복적용 가능)
* 고용유지율과 신용평가 등급이 높고, 최근 3년 이내 산재사망 발생이 없는 기업 등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우수한 중소기업(본점 기준)
[4] 신청일 현재 수도권*외 지역 소재 사업장의 고용증대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에 따라 증가된 고용인원 1명을 1.5명으로 계산 ([1],[2],[3]과 중복적용 가능)
* 조특법 §2에 따른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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