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앤포커스

[부가가치세 상담사례] 영세율 매출 증빙에 대한 문의 건

by 삼일아이닷컴 2023. 10. 27.

 

 

질의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1) 현황

1. 당사는 내국제조법인으로 해외에 재화를 직수출 하고 있음

2. 해당 직수출로 인해 다음의 서류들이 발생

- 수출신고필증

- Invoice

- 선하증권(Bill of ladding)

3. 부가세법 통칙 56-101-1 참고 시, 직수출 영세율 증빙 서류는 수출실적명세서

(2) 문의 사항

1. 부가세법 상 적격증빙은 수출신고필증만 해당되는게 맞는지의 여부

2. 실무상 수출신고필증과 선하증권의 구매자는 일치하나 invoice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invoice는 적격 증빙이 아니기에 부가세법상 이슈가 없는 게 맞는지의 여부

3. 수출신고필증과 선하증권의 구매자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때 선하증권은 적격 증빙이 아니기에 부가세법상 이슈가 없는 게 맞는지의 여부

상담관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실의 답변 게시물은 삼일인포마인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직수출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수출신고필증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선하증권과 인보이스는 부가가치세 신고와는 무관하므로

수출신고필증을 기준으로 진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조문 : ▶ 부가가치세법 제56조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일: 상담

 

www.samili.com

 
 

▶ 삼일아이닷컴 뉴스레터 신청하러 가기

 

사업자 정보 표시
삼일인포마인(주) | 이희태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 용산빌딩 4층 | 사업자 등록번호 : 106-81-19636 | TEL : 02-3489-3100 | Mail : syj1015@samili.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용산 제 0379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