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1) 현황
1. 당사는 내국제조법인으로 해외에 재화를 직수출 하고 있음
2. 해당 직수출로 인해 다음의 서류들이 발생
- 수출신고필증
- Invoice
- 선하증권(Bill of ladding)
3. 부가세법 통칙 56-101-1 참고 시, 직수출 영세율 증빙 서류는 수출실적명세서
(2) 문의 사항
1. 부가세법 상 적격증빙은 수출신고필증만 해당되는게 맞는지의 여부
2. 실무상 수출신고필증과 선하증권의 구매자는 일치하나 invoice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invoice는 적격 증빙이 아니기에 부가세법상 이슈가 없는 게 맞는지의 여부
3. 수출신고필증과 선하증권의 구매자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 때 선하증권은 적격 증빙이 아니기에 부가세법상 이슈가 없는 게 맞는지의 여부
상담관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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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직수출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수출신고필증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선하증권과 인보이스는 부가가치세 신고와는 무관하므로
수출신고필증을 기준으로 진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조문 : ▶ 부가가치세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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