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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회계(K-IFRS) 상담사례] 통관되지 않은 미착상품 BL양도시 회계처리

by 삼일아이닷컴 2023. 10. 29.

 

질의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당사는 국외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수입선적 당시

미착상품 100 / 현금 100

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위치는 보세창고 안에 보관중인데 거래처 A에 BL을 양도하기로 하였습니다.

통관 및 부가세는 거래처 A에서 납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럴 때 통관을 A에서 하기 때문에 미착상품에서 상품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가 힘들거 같은데

이런경우 미착상품 100에 대한 매출은 어떻게 회계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바로 미착상품 계정에서 매출 계상

외상매출금 110 / 미착상품매출 100

예수부가세 10

 

2)미착상품에서 상품으로 대체 후 매출 계상

상품 100 / 미착상품 100

외상매출금 110 / 상품 100

예수부가세 10

 

 

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실의 답변 게시물은 삼일인포마인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미착상품의 이전에 대한 회계처리입니다.

현재 미착상품으로 계상된 재고가 매출 약정에 따라 이전되는 case를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회계적으로는 재고자산의 인식시점과, 약정에 따른 수행의무 완수 여부가 중요합니다.

계정 과목 자체는 정보이용자를 고려하여 회사의 회계정책으로 수립하게 되므로 귀사의 회계정책에 따른 회계처리가 이루어지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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