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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인 제대로 만드는 방법 - (3) 가족법인을 만드는 방법

by 삼일아이닷컴 2023. 10. 31.

가족법인을 만드는 방법은 설립, 인수 등이 있다. 이 중 설립은 신규로 법인을 만드는 것을, 인수는 기존법인의 주식을 인수하여 그 법인의 주주가 되는 것을 말한다. 이 책은 주로 법인을 새롭게 만드는 것을 토대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다만, 여기에서는 법인을 만드는 절차만 알아보고 구체적인 것들은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주요 주제>
1. 법인사업의 장점과 단점
2. 1인 법인 대 가족법인 대 일반법인의 비교
3. 가족법인을 만드는 방법
4. 사업목적 범위의 결정
5. 주식회사 대 유한회사의 선택
6. 자본금 규모의 결정
7. 주주(사원) 구성의 방법
8. 이사와 대표이사 그리고 감사의 결정
9. 본점소재지의 결정
10. 정관의 작성과 변경
11. 설립등기, 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
12. 가족법인운영 시 발생하는 세금들

가족법인을 만드는 방법은 설립, 인수 등이 있다. 이 중 설립은 신규로 법인을 만드는 것을, 인수는 기존법인의 주식을 인수하여 그 법인의 주주가 되는 것을 말한다. 이 책은 주로 법인을 새롭게 만드는 것을 토대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다만, 여기에서는 법인을 만드는 절차만 알아보고 구체적인 것들은 순차적으로 살펴보자.


법인설립절차

먼저 법인(주식회사 등)은 ① 발기인을 구성하여, ② 회사상호와 사업목적을 정한 다음, ③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한다. 그리고 정관작성 후에는 ④ 주식발행사항을 결정하고 ⑤ 발기설립 또는 모집설립의 과정을 거쳐 ⑥ 법인설립등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면 모든 설립행위가 완료된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위에서 발기인은 창립멤버(주주)로 발기인의 수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발기인이 1인 이상이면 문제가 없다. 가족법인의 경우 4인이 주주라면 4인이 발기인으로 참여한다.

주요 내용

위의 설립절차 중 주요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자. 그리고 실무적으로 의사결정이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자세히 살펴보자.
1) 정관의 작성
‘정관’은 법인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규칙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사업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등을 기재하도록 법정되어 있다(상법 제289조). 정관은 법인의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상법 제292조). 인증을 받지 않으면 정관 자체가 무효가 된다(단,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 없다).
※ 상법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5. 법인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위 외의 기재사항은 상대적 기재사항(정관에 기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정관에 기재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에 해당한다.
2) 법인의 실체구성
‘법인의 실체구성’은 주주를 확정하고 자본을 모집하고 회사기관을 구성하는 단계를 말한다.
① 자본을 모집하는 방법
이에는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이 있다. ‘발기설립’은 발기인이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는 방법을 말하며, ‘모집설립’은 자본의 일부를 별도의 주주로부터 청약을 받아 모집하는 방법을 말한다. 현실적으로는 비교적 설립이 쉬운 발기설립이 선호되고 있다.
☞ 자본금을 조달할 때에는 실제 자본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설립 후에 자본금을 인출하면 상법과 세법 등에서 다양한 규제를 하기 때문이다. 한편 설립 시 주식비율에 따른 제반문제(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간주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부의무 등)를 검토하는 것이 좋다. 이때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므로 명의신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회사의 기관구성
법인은 그 자체로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으므로 기관을 구성해 이들로 하여금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기관에는 주주총회, 이사(대표이사 포함)와 이사회, 감사(또는 감사위원회) 위원회가 있다. 다만,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가족법인의 경우에는 이사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상법 제383조).
 
☞ 이사(대표이사)와 감사의 수와 그 범위 등은 세법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뒤의 해당 부분에서 자세히 알아보자.


설립등기

발기설립의 경우 검사인의 설립경과 조사 등의 절차 완료일로부터 2주 내에 ‘법인설립등기신청서’에 정관과 주식인수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본점 소재지 관할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한다(상법 제317조).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이 취득된다. 이후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을 거쳐 법인의 이름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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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인을 만드는 방법은 설립, 인수 등이 있다. 이 중 설립은 신규로 법인을 만드는 것을, 인수는 기존법인의 주식을 인수하여 그 법인의 주주가 되는 것을 말한다. 이 책은 주로 법인을 새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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