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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원천소득2

[추천 예규판례] 미국 현지 근로자에게 내국법인이 급여를 지급할 경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외에서만 용역을 수행하는 비거주자를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동 급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문서번호】서면국제세원-1130, 2023.05.08 【질의】 (사실관계) o 신청법인은 국내 비거주자(국적은 한국, 미국 영주권자)를 고용하여 근로자가 미국 현지에서 근로를 제공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급여는 내국법인이 근로자의 해외금융기관 계좌로 외화 송금하여 지급예정 - 내국법인에 소속된 근로자이며, 미국 내 지사 또는 해외법인은 따로 없음. (질의요지) o 미국 현지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내국법인이 급여를 지급할 경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 【회신】 내국법인이 비거주자를 채용하여 국외에서만 근.. 2023. 6. 18.
국제조세 실무(2020) "국내에서 유일하게 OECD BEPS보고서의 내용과 그에 따라 2019년까지 개정된 OECD 조세조약모델 및 이전가격지침의 내용과 국내세법의 개정사항을 완벽하게 반영하여 설명한 국제조세 전문서" [특장점] ▶ 국내원천소득, 국외원천소득, 국내사업장 및 이전가격세제 등 국제거래관련 법인세법.. 2020.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