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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조세조정4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국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2월 중 공포 예정 2024년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관련 법률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1월 9일(목)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 • 글로벌최저한세 제도는 국가 간 조세 경쟁을 방지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에서 합의된 것으로서 각국은 관련 규정의 입법을 통해 글로벌최저한세 제도를 이행하며, 우리는 이를 위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2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 포괄적 이행체계 (Inclusive Framework): 다국적 기업의 세원 잠식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대책(BEPS) 이.. 2023. 11. 13.
[전문가 칼럼] 글로벌 최저한세와 국외소득 면세제도, 법인세 최저한세의 조화, 국제조세조정 법률 정부가 2022년 세법개정을 통해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를 도입하였다. OECD Inclusive Framework (IF)에서 논의하고 있는 2-pillar 접근법 중 Pillar 2의 권고안을 국내법에 규정한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국내에 모회사를 둔 다국적 기업의 자회사에서 취득한 해외 소득에 대해 현지에서 납부한 세금의 실효세율이 15%에 미달하면 15%와의 차액에 대해 한국에서 과세한다. 그리고 다국적 기업 집단에 속하는 국내 계열사에서 국외 관계 회사에 소득을 지급할 때, 그 지급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하는 소득이 15% 미만이면, 그 차액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과세한다. 즉, 국제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최소한 15%의 세율로 과세되도록 보장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제투자 또는 여러.. 2023. 4. 6.
주요 다국적기업은 12월말까지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하세요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의무자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0.12월말 법인은 2021년 12월말까지 제출)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는 다국적기업의 국제거래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보고서로서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 보고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전가격 조작 등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OECD/G20의 BEPS 프로젝트 추진결과로 도입되었습니다. 각 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등 국세청 첨부자료도 확인해 보세요. (출처: 국세청) 1.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개요 • 다국적기업의 국제거래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보고서로서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및 국가별 보고서가 있습니다. ① 통합기.. 2021. 12. 14.
국제조세 실무(2020) "국내에서 유일하게 OECD BEPS보고서의 내용과 그에 따라 2019년까지 개정된 OECD 조세조약모델 및 이전가격지침의 내용과 국내세법의 개정사항을 완벽하게 반영하여 설명한 국제조세 전문서" [특장점] ▶ 국내원천소득, 국외원천소득, 국내사업장 및 이전가격세제 등 국제거래관련 법인세법.. 2020.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