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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전문가칼럼

[전문가 칼럼] 글로벌 최저한세와 국외소득 면세제도, 법인세 최저한세의 조화, 국제조세조정 법률

by 삼일아이닷컴 2023. 4. 6.

 정부가 2022년 세법개정을 통해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를 도입하였다. OECD Inclusive Framework (IF)에서 논의하고 있는 2-pillar 접근법 중 Pillar 2의 권고안을 국내법에 규정한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국내에 모회사를 둔 다국적 기업의 자회사에서 취득한 해외 소득에 대해 현지에서 납부한 세금의 실효세율이 15%에 미달하면 15%와의 차액에 대해 한국에서 과세한다. 그리고 다국적 기업 집단에 속하는 국내 계열사에서 국외 관계 회사에 소득을 지급할 때, 그 지급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하는 소득이 15% 미만이면, 그 차액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과세한다. 즉, 국제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최소한 15%의 세율로 과세되도록 보장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제투자 또는 여러 국가에 걸친 사업활동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려는데 제도의 목적이 있다. 이 제도는 2024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국가들보다 앞서 시행하는 데 대한 비판이 있다. 논의를 진행한 IF에서 합의는 이루어졌지만, 개별 국가들의 진행 상황을 보면 도입에 회의적인 국가도 있고, 도입할 의사가 있으나 개편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 중이거나 개편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어 많은 국가가 2024년도에 이 제도를 시행할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 상황이다. 그런데 한국에서 굳이 앞서나갈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2022년 세법개정 내용 중에 국외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하던 것을 국외소득 면세제도로 전환하는 중요한 개편이 있었다.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과 같은 수준으로 과세한다는 취지를 가진 제도로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국내 소득과 같은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고,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세액공제를 함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제도이다. 한편 국외소득 면세제도는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 제도이다.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와 국외소득 면세제도를 비교해 보면 세수입 측면에서, 그리고 국내 투자와 국외 투자에 대해 공평하게 과세한다는 점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가 우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외소득 면세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대부분의 다른 국가들이 국외소득 면세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하는 경우 국외 원천 소득에 대한 한국에서의 추가적 세부담이 한국에 모기업을 둔 다국적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둘째, 한국의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의 배당을 통해 국외 원천 소득을 한국으로 들여올 때 한국에서 추가적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는 국외 발생소득을 한국으로 들여오지 않고 국외에 축적하도록 하는 유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국내 기업이 국외 소득을 국내로 들여와 국내 투자에 활용하도록 하려면 국외에 축적된 자금을 국내로 들여오는데 따른 세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다른 국가들이 도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면 이와 같은 국외소득 면세제도의 장점은 크게 약화된다. 특히 국내에 본부를 둔 다국적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며, 다국적 기업의 국내 유치를 억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과세당국의 입장에서는 조세회피를 최소화하고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며, 그런 관점에서 보면 글로벌 최저한세를 빨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기업의 경쟁력 관점에서는 이 제도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다른 국가의 도입 추이를 보아가며 약간 늦다고 생각되는 시점에 도입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국가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입법과정을 보면 정부가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한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더라도 의회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국외소득 면세제도로 바꾼 이유는 현상황에서 기업의 경쟁력과 국외 자금의 환수를 세수입 확보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글로벌 최저한세와 국내 법인세법상 최저한세의 관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글로벌 최저한세 세율은 15%이며, 국내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법상 최저한세율은 17%이다. 글로벌 최저한세가 도입되기 이전부터 법인세법상 최저한세율은 17%였다. 그런데 글로벌 최저한세가 도입됨으로 인해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는 최소 17%의 세율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국외 원천 소득에 대해서는 최소 15%의 세율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세율 격차는 국내 원천소득을 발생시키는 국내에서의 사업활동이 국외에서의 사업활동에 비해 중과세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차이가 논리적으로 타당한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과세표준의 산정, 적용대상의 설정 등 구체적인 내용에서 두 가지 제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그러한 차이로 인해 2% 포인트의 세율 격차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제도의 투명성, 단순성 관점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세부담에 큰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법률상 세율의 차이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내용의 차이와 법률상 세율 차이를 모두 없애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면, 법인세법상 최저한세율 적용 예외를 없애고 최저한세율을 15%로 낮추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과 관련된 몇 가지 이슈를 살펴보았다. 먼저 글로벌 최저한세의 시행 시기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정부는 2022년에 국외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제도를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에서 국외 원천소득 면세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에 본부를 둔 다국적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외에 누적된 국내 기업 소득의 국내 환수를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들에 앞서 글로벌 최저한세를 시행하기보다는 대다수의 국가들이 제도를 시행한 이후에 다소 늦게 시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두 번째는 글로벌 최저한세와 법인세법상의 최저한세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법인세법상 최저한세율을 17%로 유지하면서 글로벌 최저한세의 세율을 15%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국내에서 수행한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최소 17%, 국외에서 수행한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최소 15%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 과세의 공평성 등을 고려한다면 두 가지 최저한세 세율은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저한세율 적용예외 등 과세표준에 차이를 가져오는 요소들을 최소화하고 명목적인 최저한세율을 일치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관련규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0조 【글로벌최저한세의 목적】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2조 【적용대상】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9조 【실효세율의 계산】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법인세법 제18조의 4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저자의 다른 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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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최저한세의 주요 내용과 특징,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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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증여세제 개편 방향 - 양도소득세와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 분리

•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정책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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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 Opinion

정부가 2022년 세법개정을 통해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를 도입하였다. OECD Inclusive Framework (IF)에서 논의하고 있는 2-pillar 접근법 중 Pillar 2의 권고안을 국내법에 규정한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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