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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전문가칼럼

[전문가 칼럼] 고향사랑기부제의 시행에 즈음하여

by 삼일아이닷컴 2023. 3. 16.

 

 

우리나라는 현재 저출산·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은 2018년 처음 1 아래로 내려간 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2년에는 0.78을 기록하였다. 일반적으로 현재의 인구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합계출산율은 약 2.1명이라고 하니 향후 인구감소는 불가피하다. 반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2022년 17.5%까지 늘어 2025년경에는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 확실하다.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 경제가 활력을 잃어 경제성장률이 저하되고 국가의 명운이 걸린 연금개혁, 교육개혁 등도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설상가상으로 지방의 경우에는 거주하던 인구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면서 지역사회가 통째로 사라질 위기에 처하는 지방소멸 현상이 동반되고 있다. ‘지방소멸’이란 말은 일본의 이와테현 지사와 총무대신 등을 역임한 마쓰다 히로야가 2014년 출간한 동명의 책에서 유래하였다. 그는 이 책에서 일본의 기초자치단체 1,800여 개 중 절반 정도인 890여 개가 2040년에 소멸한다고 주장하여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 우리나라도 해마다 지방소멸위험지역이 늘어나고 지방대학들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현상이 일반화되는 등 지방소멸의 징후가 짙어지고 있다.

정부는 위와 같은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 지정,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조성과 운용 등의 정책과 함께 2023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며, 기부자에게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방재정을 튼튼히 하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를 벤치마킹하여 도입하였는데, 그 배경에는 일본에서 고향납세기부금이 2008년 81억 4,000만엔에서 2021년 8,302억엔으로 102배나 증가하여 성공적으로 운영되었다는 점이 한몫하였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16개 시·도에 각 30만 원씩 480만 원을 기부한 것을 비롯하여 방탄소년단(BTS) 멤버 제이홉, 축구선수 손흥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 유명인사들의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거주지를 제외한 고향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고, 거기에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세액공제의 경우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하고 10만원 초과분은 16.5%로 세액공제한다. 예를 들어, 10만원을 고향에 기부하면 10만원을 세액공제받고 추가로 3만원의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기부자 입장에서 3만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기부금이 10만원을 초과하면 일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혜택은 줄어든다. 이와 같이 세액공제는 고향사랑기부제의 핵심을 이루는 내용인데, 과세당국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의 시행시기를 고향사랑기부제의 시행시기보다 2년 늦은 2025년으로 규정한 것은 입법의 실수이다. 당초 고향사랑기부금의 세액공제는 금융투자소득세와 함께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에 규정하였는데,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시기를 2025년으로 유예하는 과정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의 세액공제를 제외하지 아니하여 벌어진 일종의 해프닝이었다. 정부가 뒤늦게나마 입법오류를 발견하고 2023년에 기부한 사람에 대하여도 세액공제를 소급적용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추진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를 참고하였지만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다. 먼저 일본은 법인에게 기부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법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유착을 우려하여 법인을 기부자에서 제외하였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기부자에 대한 세제혜택이 훨씬 크다. 일본은 2,000엔까지는 개인이 부담하고 2,000엔 초과분에 대하여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하고 1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500만원을 한도로 16.5%로 세액공제한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개인들의 기부가 주로 10만원에 집중되고 고액기부를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제도이므로 앞으로 제도의 운영성과를 면밀히 점검해 가면서 기부자격을 법인으로 확대하는 문제, 세액공제 수준을 확대하는 문제 등에 대하여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라북도가 2022년말 전국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하여 설문조사한 결과,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하여 알고 있다는 응답비율이 36.2%이고, 응답자의 50.3%가 기회가 되면 기부하고 싶다고 답변하였다고 한다.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하여 잘 모르는 국민들이 많으나, 만약 제도를 알게 되면 많은 국민들이 기부의사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시 말하면 아직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국민의 인식수준이 높지 않으나, 제도 자체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제도의 홍보에도 힘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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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 Opinion

고향사랑기부제의 시행에 즈음하여 2023-03-06 오전 9:00 우리나라는 현재 저출산·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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