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통상적으로 가업상속공제에 대해서는 피상속인 사망시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것으로는 알고 있지만 가업상속공제 받은 재산을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사후관리 위반으로 추징당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한 후 추징당하는 경우까지에 대해 전체적으로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경우는 의외로 많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을 상속받은 후 양도하는 경우,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경우까지를 고려한 장기적인 시각에서의 전략적인 의사결정하에 진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우선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전체 흐름도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2.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전체 흐름도
가업을 영위하던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개인사업체의 대표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사망당시 피상속인의 보유주식 가액 또는 개인사업체의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최고 50%의 상속세율이 적용되어 상속세가 부과되므로 상속세 납부를 위해 주식등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가업을 승계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 가업의 원활한 승계를 위해 가업을 경영하는 최대주주 또는 개인사업체의 대표자가 사망하는 경우 가업 경영기간에 따라 일정금액을 한도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최대주주등 보유주식가액등을 공제해줌으로써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것이 가업상속공제라 할 수 있다. 즉, 피상속인의 주식등의 가액 중 가업상속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없는 것으로 법인기업, 개인기업 모두 적용 가능하다.
다만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상속세 부담은 낮추는 대신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적용되는 취득가액은 피상속인의 최초 취득가액(주식의 경우 액면가 수준 또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경우 낮은 취득가액)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은 굉장히 커지게 된다. 그렇다면 향후 장기적으로 가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는 것이 유리한지를 실제 계산해보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높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와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고 낮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 세부담을 비교시 높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더라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가 전체적인 세부담이 낮으므로 상속받은 주식등을 사후관리 기간 경과 후 양도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제도의 취지상 상속세 신고시 공제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속개시 후 5년간 상속인의 가업종사 및 지분유지 요건, 가업용 재산 처분제한, 고용유지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후관리 사항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추징된다.
이 경우 주식등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후관리 위반으로 상속세 추징된 부분이 큰 부담이지만 상속세가 추징된 경우에 해당 주식등 양도시 적용되는 취득가액은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이 아닌 상속당시 평가액이 되므로 양도소득세 부담은 줄어들게 되므로 추징세액이 상쇄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사후관리 기간 경과 전 주식등을 양도한 후 사후관리 위반으로 추징된 경우에는 과다하게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추징세액에서 차감하여 조정해주고 있습니다.

3. 가업상속공제 대상 재산 및 가업상속공제 한도액
- 가업상속공제 대상 재산가액
가업상속공제 대상 재산은 법인기업의 경우 주식 및 출자지분, 개인기업의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 가액에서 담보된 채무를 차감한 가액이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가업자산 상당액은 가업상속공제대상 재산의 가액 중 사업무관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차감한 가액만이 해당하며 통상적으로 한도 때문에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는 많지 않으므로 가업상속공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업무관자산비율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 가업상속공제대상 재산가액
◎ 법인기업
주식 등 가액 × (1- 사업무관자산비율)
◎ 개인기업
〔가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등 가액(사업용 고정자산) - 사업용 자산에 담보된 채무〕 × (1- 사업무관자산비율)
♣ 일반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가액
◎ 법인기업
주식 등 가액 × 사업무관자산비율
◎ 개인기업
〔가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등 가액(사업용 고정자산) - 사업용 자산에 담보된 채무〕 × 사업무관자산비율
- 가업상속공제 한도액
2023년 이후 상속받는 분부터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증액되어 피상속인의 계속 경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경우 400억원, 30년 이상인 경우 최고 600억원까지 가업상속공제가 가능다.
구분
|
상속재산가액
300억원(=한도)
|
상속재산가액
400억원(=한도)
|
상속재산가액
600억원(=한도)
|
|||
가업상속공제
미적용
|
가업상속공제
적용
|
가업상속공제
미적용
|
가업상속공제
적용
|
가업상속공제
미적용
|
가업상속공제
적용
|
|
① 상속재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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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원
|
400억원
|
600억원
|
|||
② 가업상속공제액
|
없음
|
300억원
|
없음
|
400억원
|
없음
|
600억원
|
③ 일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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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
-
|
(5억)
|
-
|
(5억)
|
-
|
④ 상속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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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억원
|
0
|
395억원
|
0
|
595억원
|
0
|
⑤ 세율
|
50%
(누진공제 4.6억원)
|
50%
(누진공제 4.6억원)
|
50%
(누진공제 4.6억원)
|
|||
⑥ 산출세액
|
142억 9,000만
|
0
|
192억 9,000만
|
0
|
292억 9,000만원
|
0
|
⑦ 신고세액 공제
|
(4억2,870만)
|
-
|
(5억 7,870만)
|
-
|
(8억 7,870만원)
|
-
|
⑧ 자진납부세액
|
138억 6,130만
|
0
|
187억 1,130만
|
0
|
284억 1,130만
|
0
|
⑨ 절세액
|
|
138억 6,130만
|
|
187억 1,130만
|
|
284억1,130만
|
* 일반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 신고세액공제 3% 적용
- 가업상속재산이 250억원이고 사업무관자산비율이 20%인 경우 절세효과
구분
|
가업상속공제 미적용
|
가업상속공제 적용
|
상속재산가액*
|
25,000,000,000
|
25,000,000,000
|
기초공제**
|
500,000,000
|
500,000,000
|
가업상속공제
|
0
|
20,000,000,000***
|
상속세 과세표준
|
24,500,000,000
|
4,500,000,000
|
세율
|
50%
|
50%
|
상속세 산출세액
|
11,790,000,000
|
1,790,000,000
|
신고세액공제
|
353,700,000
|
53,700,000
|
차가감납부세액
|
11,436,300,000
|
1,736,300,000
|
세부담 차이
|
97억원 정도 세부담 절감
|
* 피상속인 10년 이상 경영: 가업법인 주식가액 250억원, 사업무관자산비율 20%
** 일괄공제만 적용
*** min(① 가업법인 주식가액 × (1-사업무관자산비율 20%), ② 한도 300억원)
3. 가업상속공제 실제 적용현황

우리나라 전체 사망자수는 2019년 295,110명, 2020년 304,948명, 2021년 317,680명이고 전체 기업체수를 보면 2020년 개인기업의 수 6,077,428개ㆍ법인기업의 수 743,422개, 2021년의 경우 개인기업의 수 6,266,572개ㆍ법인기업의 수 789,507개이다.
전체 사망자수와 기업수 대비 최근 5년간 가업상속공제 적용하여 상속세 신고한 실제 건수와 연도별 평균 공제금액을 보면
최근 5년간 가업상속공제 적용하여 상속세 신고한 실제 건수와 연도별 평균 공제금액을 보면 2017년 총 116건 ㆍ 평균공제 금액 21.2억원, 2018년 총 140건 ㆍ 평균공제금액 20.8억원, 2019년 총 113건 ㆍ 평균공제금액 19.6억원, 2020년 총 157건 ㆍ 평균공제금액 19억원, 2021년 총 195건 ㆍ 평균공제금액 19억원에 불과한 것을 볼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 한도금액 대비 실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금액은 굉장히 낮은 금액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한도는 높지만 사업무관자산 비율이 높은 점, 고용유지에 대한 사후관리 부담 때문에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공제신청을 하지 않는 점등에 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가업상속공제는 우선 기본적으로는 요건을 총족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적극적인 사업무관자산 비율 관리,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는 기업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전체 사망자수는 2019년 295,110명, 2020년 304,948명, 2021년 317,680명이고 전체 기업체수를 보면 2020년 개인기업의 수 6,077,428개ㆍ법인기업의 수 743,422개, 2021년의 경우 개인기업의 수 6,266,572개ㆍ법인기업의 수 789,507개이다.
전체 사망자수와 기업수 대비 최근 5년간 가업상속공제 적용하여 상속세 신고한 실제 건수와 연도별 평균 공제금액을 보면
최근 5년간 가업상속공제 적용하여 상속세 신고한 실제 건수와 연도별 평균 공제금액을 보면 2017년 총 116건 ㆍ 평균공제 금액 21.2억원, 2018년 총 140건 ㆍ 평균공제금액 20.8억원, 2019년 총 113건 ㆍ 평균공제금액 19.6억원, 2020년 총 157건 ㆍ 평균공제금액 19억원, 2021년 총 195건 ㆍ 평균공제금액 19억원에 불과한 것을 볼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 한도금액 대비 실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금액은 굉장히 낮은 금액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한도는 높지만 사업무관자산 비율이 높은 점, 고용유지에 대한 사후관리 부담 때문에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공제신청을 하지 않는 점등에 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가업상속공제는 우선 기본적으로는 요건을 총족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적극적인 사업무관자산 비율 관리,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는 기업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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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적인 가업승계와 절세 전략 - PartⅠ. 완화된 가업승계세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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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 Opinion
들어가며 통상적으로 가업상속공제에 대해서는 피상속인 사망시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것으로는 알고 있지만 가업상속공제 받은 재산을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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