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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전문가칼럼

[전문가 칼럼] 대체공휴일의 증가와 휴일근로수당

by 삼일아이닷컴 2023.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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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5일 정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를 대체공휴일로 사실상 추가로 지정하였다.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 구정연휴 3일(일요일과 중복되는 날), 추석연휴 3일(일요일과 중복되는 날), 어린이날(토요일과 일요일과 중복되는 날)을 그 대상으로 한 대체공휴일을 지정한 것이 그 시발점이었다.

국경일 4일이 지난 정부에서 추가되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경일에 해당하는 삼일절ㆍ광복절ㆍ개천절ㆍ한글날 4일을 대체공휴일 범위에 추가한 바 있다. 이 날은 (구정연휴와 추석연휴와 다르게) 토요일과 일요일과 중복되는 경우 최초의 비공휴일(주로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여기에 더하여 2023년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도 토요일과 일요일과 중복되는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는 날이 추가된 것이다. (일요일은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 중 이제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날은 신정(양력 1월 1일)과 현충일만 남았다.

올해 5월 27일(석가탄신일)은 토요일이므로 5월 29일(월요일)은 대체공휴일이 된다.

당장 2023년 5월 27일이 (음력 4월 8일로서) 석가탄신일인데 이날이 토요일이므로 그 다음 비공휴일인 5월 29일(월요일)은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대체」라는 용어 때문에 토요일인 석가탄신일이 월요일로 대체된다고 오해할 수 있다. 하지만 노동법적 관점에서 본래의 석가탄신일인 5월 27일과 대체 공휴일로 지정된 5월 29일은 각각 독립적인 휴일임에 주의하여야 한다. 즉 대체보다는 「별도」로 부여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대체 공휴일 포함)은 「유급(有給)」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여기서 유급이라 함은 (월급을 더 주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정된 월급(시급을 통한 월급 포함)을 삭감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무급휴무일인 토요일과 관공서 휴일이 중복될 경우 유급이라는 이유로 추가적인 유급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유급휴일의 부여는 임금삭감 없이 근로자에게 휴식권을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정근로일(일상 용어로 평일)에 관공서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월급근로자는 쉴 수 있는 권리가 즉시 발생한다(물론 이미 이 날에 대한 유급임금은 기본급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추가 유급수당은 없다). 그런데 시급제 근로자라면 이 날에 쉴 수 있는 권리와 더불어 (1일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유급수당을 기본급화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관공서 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본래의 관공서 휴일(예를 들어 5월 27일인 석가탄신일)과 대체 공휴일(예를 들어 5월 29일) 모두 각각의 별도 공휴일이므로 이 날 실제로 근로가 있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주40시간 이내에서 주 6일을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인데, 이 날이 본래의 석가탄신일이므로 토요일은 공휴일로 전환된다. 따라서 5월 27일에 출근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독립적인) 대체공휴일인 5월 29일(월요일)도 (소정근로일에서) 공휴일로 전환되므로 실제로 근로가 발생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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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의 증가와 휴일근로수당 2023-04-04 오전 9:00 지난 3월 15일 정부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석가탄신일과 크리스마스를 대체공휴일로 사실상 추가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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