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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전문가칼럼

[전문가 칼럼] MMT,MMW,MMF - 기업자금 운용 시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

by 삼일아이닷컴 2023. 3. 23.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여전히 금리와 환율의 방향이 안개속이다. 이럴 때는 기업의 자금 운용도 일단은 배트를 짧게 잡고 대응해야 할 테니 일단 증권회사에 단기상품을 문의해 본다. 전화 몇 통을 돌리고 나니 금방 단기상품제안서가 올라왔다. 그런데 MMF는 알겠는데 MMT는 뭐고 또 MMW는 무슨 상품인지? 그리고 MMDA는 은행에서만 가입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증권회사 맞춤형 신탁을 통해서 MMDA를 증권회사에서 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MMDA는 7일 이상 투자된 금액에 대해서만 약정한 금리를 주기에 수시입출금 상품으로서 매력도가 떨어지는데 신탁수수료를 내면서까지 증권회사에서 가입한다고? 금융기관들 사이에 점점 칸막이가 없어진다는 것이 체감되는 순간이다. 어쨌든 운용할 상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뭐가 뭔지 우선 공부부터 해야 할 상황이다. 일단 가장 잘 알려진 MMF는 다수의 투자자의 돈을 모아 단기상품으로 운용하는 펀드이다. 기업이 MMF로 자금을 운용하고 싶으면 판매사인 은행, 증권사를 통해 이미 설정되어 있는 펀드에 자금을 이체하고 가입하면 된다. 환매신청시 당일 환매가 안되고 다음날 기준가를 적용해서 인출이 가능한 점 등 출금에 다소의 불편함은 있고 투자상품이라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이론적인 위험은 있으나, MMF는 법적으로 우량채권에만 투자하도록 되어 있어 손실에 대한 위험은 낮고 수시입출로 단기 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MMF를 실제로 운용하는 것은 자산운용사이며 자산운용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MMF를 운용한다. 자본시장법에서 MMF 관련 규정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법 제229조, 시행령 제241조)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인데, MMF 운용시 지정된 단기금융상품만 투자해야 하며 지정된 단기금융상품으로 1) 잔존만기 6개월이내의 양도성예금증서(CD), 2) 잔존만기 5년이내의 국채증권, 잔존만기 1년이내의 지방채, 특수채, 사채권, 기업어음증권, 3) 잔존만기 1년이내의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이 발행, 중개, 인수, 보증하는 어음, 4) 단기사채, 5) 다른 MMF증권 등을 들고 있다. MMF는 또 외화로 표시된 상기 1)에서 5)까지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데, 한 MMF가 원화와 외화자산을 섞어서 투자할 수는 없고, 각각 원화 또는 외화 중 어느 하나를 결정해서 MMF를 운영해야 한다.

MMF의 구체적인 운영 방법에 있어서도 여러가지 제약이 있는데, 이를테면 투자한 집합투자재산의 가중평균잔존만기는 MMF의 투자자 구성 (개인전용인지 법인전용인지) 및 규모에 따라 60일에서 120일 사이의 일정 기간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한편, 투자대상자산의 등급에 있어서 양도성예금증서(CD), 금융기관이 발행, 매출, 중개한 어음 및 채무증서를 포함한 채무증권은 상위 2개등급 이내의 신용평가등급을 가진 채무증권(즉, 회사채는 AAA와 AA+등급, 기업어음은 A1과 A2+등급)만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정성 있는 단기 투자 상품이 되도록 하고 있다. MMF는 펀드이므로 중도 인출하기 위해서는 환매청구를 먼저 해야 하는데, 환매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는 펀드 전체의 순자산을 좌수로 나눈 금액이며 환매금은 세금을 제외하고 지급된다. 기준가 산정시 펀드의 순자산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재산을 평가해야 한다. MMF는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기타 집합투자재산 회계처리 가이드라인 등에 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장부가격으로 평가한다. 다만, 상기 산정 방식에 의하여 장부가격으로 평가한 MMF의 기준가격과 시가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가 0.5%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편입증권 등을 시가에 의하여 조정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예외적 시가평가 규정때문에 MMF는 시가와 장부가와의 차이가 0.5%이상 벌어지면 시가평가로 전환되어 수익률에 큰 변동이 생길 수 있고 이는 MMF의 단점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한편, MMT는 Money Market Trust의 약자로 특정금전신탁의 일종이며, 하루만 맡겨도 시장실세금리수준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단기자금관리상품이다. MMT의 법적 형식은 신탁의 형태이며 운용 주체는 은행, 증권사 등 신탁업 인가를 받은 신탁회사이므로 자본시장법에서 MMT 관련 규정은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편을 참조하면 된다. MMT는 집합투자형태인 MMF와 달리 1인 1계좌의 단독 운용이고, 또 MMF와 달리 당일 환매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MMT의 운용방식은 자금을 맡기는 위탁자의 운용지시에 의해 신탁이 보유하는 재산을 신탁회사가 운용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예전에는 MMF와 달리 MMT는 운용자산종류, 만기, 신용등급 등의 운용규제가 없었으나, 동일 상품 동일 규제의 원칙에 따라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제20호에서 “수시입출방식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준수해야 할” 자세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채무증권의 등급, 잔존만기 가중평균 일수(90일이내), 그리고 잔존만기별로 구분된 자산의 편입비율 한도 등의 사항을 잘 지켜서 운용해야 한다. MMT의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신탁재산을 거래일과 결제일이 동일한 자산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준수사항도 있으므로 결제일이 거래일 이후에 도래하는 주식 같은 상품은 MMT로 운용할 수 없다고 이해된다. 한편, MMW는 Money Market Wrap Account의 약자로 증권사 랩어카운트 형태의 일대일 투자일임 계약이다. 자본시장법에서 MMW 관련 규정은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영업행위 규칙편 중 투자일임업에 해당하는 부분을 참조하면 된다. MMW도 MMF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랩형 상품이며, MMW 역시 동일 상품 동일 규제의 원칙에 따라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제14호에서 “수시입출방식으로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일임재산을 운용”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MMT와 동일하게 정하고 있다. 증권사는 MMW 상품으로 고객 자금을 받아서 안정성이 높은 한국증권금융 등 우량 금융기관의 콜과 예수금 등에 투자하게 된다. MMW 역시 수시입출 상품이므로 별도의 약정기간은 없이 수시 입출이 가능하나 기간물 예수금 매수시는 1개월 이상 1년 이내에서 약정기간을 정해야 한다. 이 외에도 MMT나 MMW에 자금을 운용하는 기업 입장에서 볼 때 MMT나 MMW는 일대일 맞춤성으로 운용되는 상품이므로 MMF에 비해 추가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규제 사항이 있는데, 예를 들어 상호저축은행이 MMT상품에 가입하여 운용 방법을 지정하고자 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한다면, MMT에 가입하여 운용 지시한 금액에 대하여 자체 보유 자금으로 직접 운용하는 것처럼 저축은행법상 신용공여한도 및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준수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MMT, MMW, MMF가 어떤 상품인지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다. 각 상품들이 운용하는 자산은 일반적으로 잔여만기 3개월 미만의 예금 및 기업어음, 양도성예금증서, 콜론과 국공채 등으로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기업이 MMT, MMW, MMF를 장부에 반영하기 위한 회계처리도 동일할까? 답변은 불행히도 “No”이다. 게다가 같은 상품이더라도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인지 K-IFRS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인지에 따라 다른 회계처리를 적용해야 한다. 우선 MMF의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기업이 단기적인 가격변동으로부터의 수익을 목적으로 보유한 경우 유가증권 중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하고 그 외의 경우 매도가능증권 또는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한다.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이 3개월 이하이며 거래비용이 크지 않고 가치변동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라면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 K-IFRS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의 경우 MMF는 그 특성상 단기매매항목의 정의를 충족하므로 사업모형으로 평가하거나, 또는 원리금이 투자성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SPPI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지급만으로 구성되는 현금흐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으로 분류하면 된다. 다만, MMF는 구성자산이 모두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회계처리 가능하다. MMW의 경우에는 비교적 단순하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시 MMW의 구성자산을 기업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회계처리 한다. K-IFRS를 적용하는 기업의 경우 MMW는 Wrap account 계약으로 해당 자산의 소유권도 기업에게 있고 기업의 계좌에서 매매도 직접 발생하는 일임계약 형태이므로 MMW계약을 통해 운용하고 있는 자산은 기업이 직접 운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회계처리 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일반기업회계기준이나 K-IFRS를 적용시 원칙적으로는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MMT의 회계처리 방법이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MMT는 투자자가 운용 지시권을 행사하여 신탁금을 운용하는 금융상품으로, 거래의 실질은 기업이 직접 자금을 운용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업은 구성자산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회계처리한다. 따라서 MMT의 보유자산이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MMT를 투자한 기업의 재무제표에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표시할 수 있다. 즉, MMT가 MMDA, 양도성예금증서(CD)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MMT에 투자한 기업의 재무제표에 MMDA, 양도성예금증서 등의 금액에 대하여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회계처리하면 된다. K-IFRS 국제회계기준에서는 MMT는 회사형태는 아니지만 신탁계약을 통해 투자자와 구별되어 신탁인 MMT가 운용자산을 보유하므로 MMT는 간주별도실체에 해당하고 운용지시를 하는 기업은 이러한 실체에 대한 지배력이 있다고 보아 MMT를 연결을 해야 한다는 해석이 있었다. 그래서 투자자인 기업이 MMT 이외에 종속회사가 없는 경우에도 MMT를 종속회사로 보아 별도재무제표에서는 종속기업투자로 회계처리하고, 연결재무제표를 추가로 작성하여 구성자산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도록 하였고, 이는 기업이 MMT를 투자하는데 부담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MMT 금융상품의 특성상 투자자가 운용을 지시하는 단독 투자계약인 점을 고려해 볼 때 경제적 실질이 투자자가 MMT 보유 자산을 직접 보유한 것과 동일하므로 개별재무제표에 MMT가 보유하는 자산을 직접 보유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할 경우에도 MMT를 간주별도실체로 보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계처리와 실질적으로는 동일하게 반영되는 결과가 된다는 의견들도 대두되어 왔다. 따라서 2021년말 금융감독원 회계관리국에서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K-IFRS 적용 기업은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MMT내 구성자산을 직접 보유한 것으로 회계처리 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실제로 모 글로벌 해운회사는 2021년까지는 별도재무제표 작성시 MMT를 별도의 실체로 보아 종속기업투자주식으로 계정 분류하여 원가법으로 회계처리하여 왔으나, 2022년에는 별도재무제표 작성시에도 연결재무제표상 회계처리 방법과 동일하게 MMT내 구성자산을 직접 보유하는 회계처리로 변경하였다. 그 결과 재무제표상 비유동자산에 있던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금액이 대거 감소하고 현금성자산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등의 금액이 증가하여 유동비율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MMT, MMW, MMF의 이모저모를 살펴보았다. 기업이 자금을 운용하는데 있어서 향후 점점 더 많은 선택지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모쪼록 이 글을 통해 살펴본 단기투자상품 특성과 회계처리 방법이 그 의사결정에 있어서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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