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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전문가칼럼

[전문가칼럼] 성공적인 가업승계와 절세 전략 - PartⅠ. 완화된 가업승계세제 검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편

by 삼일아이닷컴 2023. 3. 2.

 

들어가며
2023년 가업승계 관련 세제완화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개정사항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라 할 수 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우 고용유지에 대한 사후관리가 없는 장점이 있는 반면 증여일자에 관계없이 무조건 피상속인 사망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어 상속세가 부과되는 점 때문에 향후 주식가치 상승 확신이 어려운 비상장법인이 특례를 활용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최대주주 지분평가액이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제도 활용이 필요함에도 한도가 너무 낮아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측면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단점도 있지만 향후 지속적인 배당계획이 있는 경우, 법인 매각계획이 있는 경우등에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절세효과와 수증인에게 자산이전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023년 이후 증여분부터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는 금액, 10% 세율이 적용되는 금액, 20% 세율이 적용되는 금액이 대폭 확대되었으니 완화된 세제에 맞추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활용전략을 전략적으로 세율 필요가 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개정사항 검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기업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적용대상 중견기업 범위가 직전 3년 평균매출액 4천억원 미만인 기업에서 5천억원 미만이 기업으로 확대되었으며 소독, 구충 및 방제서비스업이 공제대상 업종에 추가되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기업 확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증여분
2023년 이후 증여분
중소기업
ㆍ 좌 동
중견기업 : 직전 3개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4천억원 미만 일 것
중견기업 : 직전 3개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 일 것 (상증법 §18조의2①)
□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ㆍ 제조업, 건설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등
<추가>
(상증령 별표)
ㆍ (좌동)
ㆍ 소독, 구충 및 방제서비스
증여자 지분율 요건 완화
증여자의 지분율 유지요건이 증여일 직전 최대주주등으로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50%(상장법인 30%)이상에서 40%(상장법인 20%)이상으로 낮아졌다.
상장법인의 경우 최대주주 지분율이 30%를 하회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서 지분율 요건 때문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었는데 많은 상장법인들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증여자 지분 요건 완화
2023년전 증여분
2023년 이후 증여분
증여자가 최대주주등으로서 지분율 50%(상장법인 30%)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할 것
증여자가 최대주주등으로서 지분율 40%(상장법인 20%)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할 것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가. 한도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개정 내용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사항은 증여인 경영기간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100억원의 한도가 적용되었던 것이 가업상속공제 한도와 동일하게 증여인의 계속 경영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300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경우 400억원, 30년 이상인 경우 최고 600억원의 한도가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되어 한도가 최고 6배 상향된 점이라 할 수 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및 특례적용세율 대상 금액 확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증여분
2023년 이후 증여분
가업영위기간
공제한도
증여자 가업영위기간
공제한도
10년 이상
100억원
계속하여 10년 이상
300억원
계속하여 20년 이상
400억원
계속하여 30년 이상
600억원

 

나. 2023년 전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받은 경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는 1차 특례증여를 받은 수증인이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한도 내에서 횟수에 관계없이 적용이 가능하다.
2023년 전에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신청시 한도 100억원까지에 대해 모두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2023년 이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수증자가 다시 증여받는 경우에는 2023년 이후 증여시점의 적용한도에서 기 적용받은 한도를 차감함 한도 범위 내에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
<사례>
◎ 2021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신청
: 한도 100억원까지에 대해 모두 특례 적용
◎ 2023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갖춘 수증자에게 추가 증여
* 해당 법인: 증여자가 15년 이상 계속 경영한 법인
* 2023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신청시 적용가능 한도
: 200억원 = 300억원(2023년 증여시점 한도) - 100억원(기 적용받은 금액)

 

다. 둘 이상의 가업을 승계받은 경우 한도 적용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둘 이상의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2022년 증여분까지는 일괄적으로 가업승계 전체 한도가 100억원으로 적용됨에 따라 둘 이상의 가업을 승계한 경우의 한도적용에 대한 해석이 불필요하였다. 하지만 2023년 이후 증여분부터 증여인 경영기간에 따라 한도가 달라짐에 따라 둘 이상의 가업을 승계한 경우 한도 적용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로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둘 이상의 가업을 상속한 경우에는 우선 개별기업별 가업영위기간에 대한 한도를 적용하되 전체한도는 가업영위기간이 가장 긴 가업의 한도가 적용되며 가업영위기간이 가장 긴 가업부터 순차적으로 가업상속공제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둘 이상의 독립된 가업 영위시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한도 적용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전체한도)가업영위기간이 가장 긴 가업의 한도(최고 600억원)
◎ (개별한도)개별 가업별 영위기간에 따른 공제한도를 적용하되, 전체 한도내에서 가업영위기간이 긴 가업부터 순차적으로 공제
ㆍ 10년 이상 : 300 억원
ㆍ 20년 이상 : 400 억원
ㆍ 30년 이상 : 600 억원
※ 추가적인 해석 필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특례세율 적용금액 확대
가. 특례세율 적용확대
특례세율 적용금액도 증여세 과세가액 5억원까지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과세표준 30억원까지는 10% 세율 적용, 30억원 초과분부터 한도 100억원까지는 20% 세율을 적용하던 것이 증여세 과세가액 10억원까지는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과세표준 60억원까지는 10% 세율 적용, 60억원 초과분부터 한도액까지는 20%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특례세율 적용대상이 확대되었다.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및 특례적용세율 대상 금액 확대(조특법 §30조의6①)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증여분
2023년 이후 증여분
과세표준
증여세율
과세표준
증여세율
5억까지
세금없음
10억까지
세금없음
30억원 이하
(증여세 과세가액:5억원 초과 ~ 35억원)
10%
60억원 이하
(증여세 과세가액 :10억원 초과 70억원 이하)
10%
30억원 초과
(증여세 과세가액 :35억원 초과)
20%
60억원 초과
(증여세 과세가액 :70억원 초과)
20%

 

나. 2023년 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2023년 이후 추가 승계분
2023년 전에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2023년 이후 다시 증여받는 경우에는 2023년 전 동일인 또는 다른 수증인이 특례적용 받은 증여세 과세가액 합계액과 2023년 이후 특례적용 신청하는 주식가액에 대해 2023년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되는 특례세율을 한도를 계산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2023년 전 이미 납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계산한다.
◎ 2023년 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받은 후 2023년 이후 추가 신청하는 경우
〔(2023년 전 과세가액 + 2023년 이후 과세가액: 70원 초과분) - 70억원〕 × 20%
+ 〔(2023년 전 과세가액 + 2023년 이후 과세가액: 70원 이하분) - 70억원〕 × 10% - 2023년 전 특례적용 증여세 산출세액
가업승계 사후관리 완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기간이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었으며 대표이사 취임요건이 증여일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하고 7년간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는 것에서 증여일부터 3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하고 5년간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완화되었다.
사후관리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증여분
2023년 이후 증여분
(조특법 §30조의6, 조특령 §27조의6)
사후관리 기간
7년
5년
가업 유지
증여 받는 자는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하고 7년간 유지
증여 받는 자는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하고 5년간 유지
<적용시기> 2023.1.1.이후 증여분부터
다만 2023년 전에 증여를 받은 경우로서 2023.1.1.이후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3년 전 증여임에도 불구하고 5년의 사후관리기간 적용
① 2023년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았을 것
② 2023.1.1.1.당시 주식등을 증여받은 날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을 것
③ 2023년 전에 사후관리를 위반하여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을 것현재 사후관리 중인 경우에도 개정된 사후관리 규정을 적용하나 대표이사 취임요건은 종전 규정 적용
납부유예제도 신설
가업상속공제와 마찬가지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도 수증받은 자가 양도, 증여, 상속시점까지 승계받은 주식가액을 일반 증여재산으로 보아 계산한 증여세의 납부를 유예하는 납부유예제도가 신설되었다.
특이점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에는 고용유지 요건이 없지만 납부유예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고용유지 요건(전체 정규직 근로자, 총 급여액 평균 90%가 아닌 70% 이상 유지)이 있는 점, 일반 증여재산으로 보아 계산된 증여세를 납부유예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증여일자와 관계없이 납부유예를 선택하는 경우 무조건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는 점이다.
따라서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납부유예제도는 가업승계 주식을 증여받고 증여세 납부가 어려운 경우나 고용유지 요건은 충족 가능하지만 업종유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등에 한정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가. 적용요건, 납부유예 대상 세액, 납부유예 기간
가업승계시 납부유예제도 신설 (상증법 §30조의7)
적용 대상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주식 및 출자지분
적용 방법
수증자가 저율과세 방식과 납부유예 방식 중 선택
납부유예 대상 세액
증여세 납부세액 × 가업주식 상당액/ 총 증여재산가액
납부유예 기간
수증자가 증여받은 가업주식을 양도ㆍ상속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재산 합산
증여시기와 관계없이 무조건 상속재산 합산

 

나. 납부유예 취소 또는 변경사유
사후관리 요건과 위반시 납부세액
◎ 사후관리 기간: 5년(지분감소의 경우 감소된 시점까지)
◎ 사후관리 요건과 요건 위반시 납부세액
(가업종사) 수증자가 가업에 종사할 것
: 위반시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납부
① 수증자가 대표이사로 종사하지 않는 경우
② 해당 사업을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고용 유지): 위반시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납부
증여받은 후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총급여액 평균
≥ 증여일 전 2년간 정규직 근로자수 또는 총급여액 평균 70%
(지분 유지) 증여받은 지분 유지
: 5년 이내 감소시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납부
5년 이후 감소시 납부유예된 세액 중 지분율 감소율 만큼 납부
(수증자 사망):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부 납부
◎ 사후관리 위반시 납부절차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사후관리 위반으로 납부할 세액과 이자상당액 납부

 

대응전략
2023년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개정 내용은 한도가 최고 6배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특례적용세율이 적용되는 금액도 최고 600억원을 상향되었고 가업주식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는 금액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10% 세율 적용 가능한 금액도 증여주식가액 5억원 초과부터 35억원까지에서 10억원 초과부터 70억원까지로 대폭 상향되었다.
그 동안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증여일자 관계없이 무조건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점 때문에 가업승계 전략으로 활발하게 활용하지 못한 측면이 있지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도 법인이 지속적인 배당계획이 있는 경우, 법인 매각계획이 있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등에 활용하는 경우 절세효과와 수증인에게 자산이전되는 증여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대대적인 세제 개편과 함께 대응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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