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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전문가칼럼

[전문가칼럼] I’m like 자산승계, Just like 신탁

by 삼일아이닷컴 2023. 3. 9.

 

앞서 ‘회계사ㆍ세무사들을 위한 신탁의 시대가 옵니다’ 라는 기고 글을 통해서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신탁업 혁신 방안’에 따라 자본시장법이 개정된다면 기존의 전통적인 신탁에서 고객 및 가문의 종합재산관리의 플랫폼으로 변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드렸고 이런 전망은 비단 저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국내 유명 컨설팅 그룹에서는 신탁시장의 발전단계를 1인당 GDP 수준, 규제 기조, 총 GDP 대비 신탁회사의 총 수탁고 비율 등을 고려하여 총 4단계(태동기, 개화기, 성장기, 성숙기)로 구분하였습니다. 특히, 이 컨설팅 그룹은 현재 국내 신탁시장을 2단계(개화기)로 보고 있고, 앞으로 솔루션형 종합재산관리 및 가문의 자산관리를 주로 담당하는 자산승계신탁시장이 점점 커져 향후 일본 및 미국 수준으로 신탁사업이 진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주1).
 
[국내 유명 컨설팅 그룹이 바라보는 신탁사업의 진화 Path주1)]
주1)신관식,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ㆍ서비스」, 삼일인포마인(2022년), 14면~15면
자산승계신탁이란 ‘위탁자가 상속, 증여, 기부, 사회 환원 등의 목적으로 수탁자에게 재산을 이전하며, 수탁자는 신탁사무(관리, 운용 등)을 수행하다가 일정한 조건에 따라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의 권리, 이익 등을 지급ㆍ이전ㆍ승계하는 신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산승계신탁에는 대표적으로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 통제형 증여신탁 등 증여신탁이 있는데 각 신탁별 목적과 특징, 세금 문제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설명드릴 내용이 다소 어렵다면 조만간 영상을 찍을 예정이니 참고하여 주세요)
유언대용신탁이란 유언과 동일한 효과를 내면서도 유언장을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가 살아있을 때는 위탁자가 수익자를 겸하고, 위탁자는 위탁자 본인이 사망할 경우 신탁재산을 받을 자인 ‘위탁자 사후 수익자’를 자유롭게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탁자인 신탁회사는 위탁자가 살아있을 때 뿐만 아니라 사망한 후에도 신탁재산을 관리, 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위탁자의 다른 법정상속인의 동의가 없어도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위탁자 사후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을 지급 ∙ 이전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유언대용신탁의 구조도]
수익자연속신탁이란 생존한 배우자나 가족, 그 밖의 제3자의 생활을 보장할 필요가 있거나 기업 경영 등에 유능한 후계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신탁입니다. 예를 들어 위탁자 생전에는 위탁자 본인을 수익자로 하되, 본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자녀가 수익자가 되고, 그 자녀가 사망한 후에는 손자가 수익자가 되어 재산을 대대로 승계하는 형태입니다주2)
[수익자연속신탁의 구조도주2)]
주2)오영걸, 「신탁법 (제2판)」, 홍문사(2022년), 39면
신관식,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ㆍ서비스」, 삼일인포마인(2022년), 45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의 상속은 민법 제5편의 상속 뿐만 유증, 사인증여,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 분여, 신탁법의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을 포함합니다. 즉, 신탁 관련 상속세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위탁자와 수익자 동일한 자익신탁으로 ①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 등을 설정하고 ② 신탁재산을 신탁회사에게 맡긴 위탁자가 사망하는 경우입니다.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을 설정한 위탁자가 사망하여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은 제외)는 세법상 수유자로서 사망한 위탁자의 상속재산(신탁재산 포함)에 대해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 납세의무가 생깁니다.
통제형 증여신탁(선(先)증여)란 ① 증여자가 수증자(신탁계약의 위탁자 겸 수익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면서, ② 조건부 증여 계약(조건 예시 : 신탁계약 체결, 증여자에게 봉양 의무 수행 등)을 체결하며 ③ 수증자는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수탁자인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맺되, 증여자를 신탁계약상 ‘신탁관리인’으로 지정하고, ④ 증여자인 신탁관리인이 신탁기간 중에는 신탁회사의 신탁사무와 수증자인 위탁자의 신탁재산의 권리 변경 및 신탁 해지 등에 동의(미동의) 권한을 가지는 신탁을 의미합니다주3).
[통제형 증여신탁(선(先)증여) 구조도주3)]
주3)신관식,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ㆍ서비스」, 삼일인포마인(2022년), 79면~80면 참고) 신탁관리인(신탁법 제68조) : 신탁관리인은 수익자의 이익이나 목적신탁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 수익자의 권리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통제형 증여신탁을 포함한 증여신탁과 관련하여 증여세가 발생하는 상황은 ① 신탁계약 전에 증여계약이 이뤄지는 경우(선(先)증여 신탁), ② 신탁계약 이후 증여가 발생하는 경우(후(後)증여 신탁)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선(先)증여 신탁’의 경우에는 신탁계약 이전에 증여계약이 먼저 이뤄지는 형태이므로 증여계약의 수증자(신탁계약의 위탁자)가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문제는 ‘후(後)증여 신탁(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신탁)’입니다. 이 경우 경제적 실질을 기준으로 하여 신탁의 수익권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수익자가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주4)
[신탁계약일 전후 ‘증여시기’에 따른 증여신탁 분류주4)]
주4)신관식,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ㆍ서비스」, 삼일인포마인(2022년), 80면~83면
특히, ‘후(後)증여 신탁’의 증여일은 원칙적으로 ‘①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입니다. 다만,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타익신탁에서 수익자가 신탁에서 발생한 원본 또는 수익을 받기 전에 위탁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② 위탁자 사망일’을 증여일로 보고, 원본 또는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에 실제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본 또는 수익을 ‘③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 신탁계약일에 원본 또는 수익을 확정할 수 있고 동시에 원본 또는 수익을 여러 차례로 나눠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본 또는 수익이 ‘④ 최초로 지급된 날’이 증여일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신탁에서 발생한 수익을 수익자에게 지급할 때는 일반적으로 수익자에게 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수익자가 부담하는 소득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고자 ‘신탁의 수익에서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증여세 계산시 증여재산가액주5)’로 산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른 계약에 있어서 신탁 후에도 위탁자가 여전히 신탁계약의 해지권 등을 갖고 있을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수익 등이 지급되는 경우에도 위탁자의 소득으로 보며, 만약 수익자가 받아갈 수익이 여러 번에 걸쳐 각각 다른 금액이 지급되는 형태(불확정 금액)라면 받아갈 때 마다 수익자는 기한에 맞춰 매번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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