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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전문가칼럼

[전문가칼럼] 조세감면혜택의 사각지대

by 삼일아이닷컴 2023. 2. 16.

최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취득세 감면 여부에 관한 많은 사건들이 전국 각급 법원에서 진행되어 왔다. 쟁점은 2016년 말에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에너지 절감율이 상향되었는데 개정 이전에 착공한 것에 대하여도 이전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감면이 되는지 여부였다. 그런데 최근 하급심에서는 납세자의 패소로 정리되고 있는 듯하다. 이유는 조세감면에 대한 일몰기한을 연장하면서 조세감면을 위한 요건을 변경하는 경우 이 요건을 맞추지 못했던 과거의 친환경주택 건축공사들은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두고 있으므로 납세자는 일몰기한이 연장되지 않거나 일몰기한이 연장되더라도 감면요건도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므로 일몰기한 전에 착공하여 일몰기한 후 조세감면요건이 변경된 다음 친환경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이 될 것이라는 것은 납세자의 주관적 기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몰기한을 연장하면서 변경된 감면요건을 그 이전에 착공에 들어간 납세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도록 하지 않는 부분은 아쉬움이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된다.
2010. 6. 4. 지방세법 제286조 제6항에 친환경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2010. 12. 27.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 제4항에 같은 내용을 두었다가, 2013. 1.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 제3항을 개정하면서 일몰기한을 2015. 12. 31.까지 연장하였고, 이후 2014. 12. 3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가 신설되어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였다. 이후 2015년 말, 2016년 말, 2017년 말 2020년 말에 일몰기한을 연장하거나 감면율을 조정하였다.
이 규정들은 주택의 에너지절감율을 높혀 전기 등을 많이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도입이 되었는데, 다른 조세감면규정과 마찬가지로 일몰기한을 두고 1~4년 정도씩 연장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어 왔다. 단순히 법률상의 일몰기한과 감면율만 연장하는 경우도 있었고, 법률의 개정시 시행령상의 에너지 절감율이 최초 25% 이상에서 2016년 말 45%, 2017년 말 55%, 2020년 말에는 65%로 높아지기도 하였다.
그런데, 친환경주택을 한채 씩 건설한다면 공사기간이 짧기 때문에 일몰기한에 맞추어 완공을 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수백채의 아파트를 짓는 경우에는 통상 공사기간이 최소 2~3년 이상 소요되므로 공사착공 시점에 따라 일몰기한 전에 준공하기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다.
사실 공사기간이 3년 정도 된다면, 특히 일몰기한이 1 ~ 2년씩 연장되는 경우에는 아무리 공사를 법령 개정초기에 서두른다고 하여도 일몰기한을 준수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무리하게 공사기간을 단축시키려다 보면 오히려 부실공사로 인한 안전문제 역시 대두될 수 있다.
또한 온실가스를 줄이고 에너지 절감을 위한 노력들은 단기간에 그칠 것이 아니며, 실제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도시, 특히 건축물 분야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판단하고 2025년 이후까지 바라보는 계획을 수립·공표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정부의 계획에 따라 친환경주택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규정은 계속하여 일몰기한이 연장되어 왔다. 아울러 대규모 주택건축공사에는 설계시 에너지 절감율을 정하여 이를 토대로 설계를 하고, 공사가 시작되고 분양이 되고 난 다음에는 여러 이해관계가 맞물려 설계를 변경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국가나 행정안전부 등에서 에너지 절감율을 높일 것이라고 알린 것도 아니므로, 몇 년 이후에 일어날 에너지 절감율 변경을 예측해서 설계에 반영하기도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몰기한을 연장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미 공사착공시부터 언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였을 것이고 이로 인하여 조세감면을 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일몰기한을 연장하면서 동시에 조세감면요건인 에너지 절감율을 갑자기 올린다면 이전에 공사를 시작하여 연장되기 전의 일몰기한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한 자는 어느 누구도 변경된 요건을 맞출 수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들에 대한 보호조치를 했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몰기한을 연장하면서 새로운 감면기준을 제시하고 연장 전 일몰기한까지 준공이 되지 않는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부분을 취득세 감면의 사각지대로 내몰아야 하는지 의문이다. 우연히 소규모 단지의 주택을 시공하여 공사기간이 짧았고 공사의 착공을 운 좋게도 새로운 일몰기한이 시작되는 즈음에 하였을 경우에만 감면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에너지 절감율을 규정하고 있는데 아주 오래 전부터 에너지 절감율을 높일 것을 예고하고 있었다면 모를까 갑자기 높혀 버리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설사업자는 조세감면요건을 사실 충족시키기 어렵다. 에너지 절감율을 예고도 없이 갑자기 높이는 입법은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주택을 건설하면 취득세가 감면이 된다고 알려주면서도 정작 취득세가 감면이 되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장식적 입법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든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 법리적으로만 판단하는 법원에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오히려 입법단계에서 보호해주어야 하는 부분으로 보인다. 특히 개별적 경과규정을 두어 이전에 착공한 친환경주택 건설 부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그래서인지 “원고의 억울한 사정은 이해가 되며 향후 입법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한 이 사건 피고 측 소송수행자의 주장이 머리에 맴돈다.
결국 입법자들은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였고 이를 입법예고 단계에서 확인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야 했는데 미진했던 것으로 보인다. 왜 수많은 친환경주택 건설업자들이 불복에 나섰었는지 그 속사정을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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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혜택의 사각지대 2023-02-06 오전 9:00 최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취득세 감면 여부에 관한 많은 사건들이 전국 각급 법원에서 진행되어 왔다. 쟁점은 2016년 말에 취득세 감면을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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