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단절1 [전문가칼럼] 해고와 권고사직은 어떻게 다른가? 노무사로서 기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자문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해고와 권고사직의 미묘한 차이로 인해 상호 간 낭패를 보는 경우를 종종 보곤 한다. 이러한 2가지 개념을 오해하여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해고는 사업주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강제로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법률행위이다. 독자들은 한번쯤 외국영화에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장면을 봤을 것이다. 이와 같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업주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를 유발하는 법률행위가 해고이다. 법률행위라고 표현한 이유는 법률효과를 야기하기 때문인데 그 효과는 근로관계의 종료이다. 권고사직은 일반사직과 사촌지간이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다. 독자들은 우리나라 드라마에서 또 다른 장면을 봤을 것이다. 사장님에게 오늘.. 2022. 8.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