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인식기준1 국외용역공급 매출인식기준 및 환율 문의 - 회계(일반기업) 상담사례 질의당사는 국내 법인(해외사업자 없음)이며 일본 유저 대상으로 일본 내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일본 플랫폼에 일본 쇼핑몰이 입점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당사는 판매 금액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수취하여 이를 영세율 매출로 인식하고자 합니다.- 매출 : 당월 1일~말일 구매확정 주문건의 수수료를 당월 매출로 인식할 예정이며, 수수료는 별도의 외화로 입금받지 않고 결제대금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셀러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매입 : 고객이 적립금 or 쿠폰 사용하여 결제금액을 할인받을 때 할인 금액에 대해 당사와 셀러의 분담율을 설정하는데 당사 분담분은 프로모션지원금(구매확정기준)으로 비용 인식하고 셀러 정산금에 가산하여 지급 예정입니다.- 결제대금 정산(PG사→당사).. 2024. 7.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