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당사는 국내 법인(해외사업자 없음)이며 일본 유저 대상으로 일본 내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일본 플랫폼에 일본 쇼핑몰이 입점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당사는 판매 금액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수취하여
이를 영세율 매출로 인식하고자 합니다.
- 매출 : 당월 1일~말일 구매확정 주문건의 수수료를 당월 매출로 인식할 예정이며, 수수료는 별도의 외화로 입금받지 않고 결제대금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셀러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 매입 : 고객이 적립금 or 쿠폰 사용하여 결제금액을 할인받을 때 할인 금액에 대해 당사와 셀러의 분담율을 설정하는데 당사 분담분은 프로모션지원금(구매확정기준)으로 비용 인식하고 셀러 정산금에 가산하여 지급 예정입니다.
- 결제대금 정산(PG사→당사) : PG사를 통해 결제된 외화금액을 PG사 정산 기준 환율 적용 후 한화로 입금받습니다.
- 셀러 정산(당사→셀러) : 정산금은 엔화로 외화송금 예정입니다.
[예시]
결제금액 : 10,000 엔
수수료: 1,100 엔
프로모션지원금 : 300 엔
정산금 : 10,000-1,100+300=9,200 엔
→ 결제금액 10,000엔 은 결제일 기준 각각의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회계처리 하고자합니다.
→ 수수료 금액 1,100엔 에 대한 매출 인식시 적용해야하는 기준 및 환율 문의드립니다.
→ 프로모션지원금 300엔 에 대한 비용 인식시 적용해야하는 기준 및 환율 문의드립니다.
[문의 사항]
1. 매출 인식기준
당사는 일반적으로 구매확정 전까지만 환불이 가능한 규정에 따라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이 구매확정시점에 완전히 인도된다고 보고 구매확정완료 건에 한해서 수수료를 수취하여 매출인식 예정입니다. 회계상 구매확정 기준으로 매출인식해도 문제없을지, 세법상 매출인식기준도 구매확정기준으로 봐도 되는지, 이외에 고려해야하는 다른 기준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매출 및 비용 인식 환율
1. 당월 1일 ~ 말일 구매확정 된 건에 대한 수수료를 당월 매출로 인식할 때, 적용 가능한 환율 문의드립니다.
1. 구매확정 ’일’ 기준 매매기준율 환율 적용
2. 구매확정 ’월’ 평균 매매기준율 환율 적용
3. 구매확정 월 ‘말’ 기준 매매기준율 환율 적용
2. 프로모션지원금(구매확정기준) 비용 반영 시 위 3안 중 결정되는 매출인식환율과 동일하게 적용해도 되는지, 비용에 대한 인식 시에 고려해야하는 환율에 대해 다른 안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실의 답변 게시물은 삼일인포마인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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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수익인식기준에 대한 사항입니다.
질의 내용을 보아 총액매출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동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된 것으로 전제합니다.
1.
인도기준은 거래상대방의 검수시점으로서, 구매확정시점이 검수확인이라면 해당 시점이 수익인식시점에 해당합니다.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수익을 인식하되, 실무상 중요성을 고려하여 문단 3.8에 따라 회계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무상 내용은 관련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수수료가 매출에 따라 결정된다면 구매확정시점을 고려하여 계산될 것입니다. 환율변동효과가 유의적이지 않다면 문단 3.8을 고려하여 회계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3.
적립금이나 쿠폰의 경우 문단 14.2에 따라 충당부채 대상입니다. 질의에서는 지출 시점에 비용을 인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회계정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관련 규정]
3.8
기능통화로 외화거래를 최초로 인식하는 경우에 거래일의 외화와 기능통화 사이의 현물환율을 외화금액에 적용하여 기록한다. 다만, 환율이 유의적으로 변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기간의 평균환율을 사용할 수 있다.
14.2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거래나 사건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⑴판매 후 품질 등을 보증하는 경우의 관련 부채
⑵판매촉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환불정책, 경품, 포인트적립·마일리지 제도의 시행 등과 관련된 부채
⑶손실부담계약
⑷타인의 채무 등에 대한 보증
⑸계류중인 소송사건
⑹구조조정계획과 관련된 부채
⑺복구충당부채 등의 환경관련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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