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71만 명은 7월 25일(목)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예정부과대상 간이과세자 5만 명은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7월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가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
국세청은 수출·중소기업 등이 7월 25일까지 환급신청 시 환급금을 조기지급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국세청)
1. 신고개요
□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71만 명은 7월 25일(목)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ㅇ ’23년 1기 확정신고(645만 명) 보다 약 26만 명 증가하였으며 개인 일반과세자는 543만 명(21만 명↑), 법인사업자는 128만 개(5만 개↑)입니다.
ㅇ 간이과세자도 올해 상반기(’24.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7월 25일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예정부과대상간이과세자 5만 명은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7월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23.1.1.~12.31.)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고지(50만 원 미만 제외)
| 신고대상 과세기간 |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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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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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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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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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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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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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고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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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2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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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고지 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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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1.~’2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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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2. 신고방법
□ 국세청이 제공하는 홈택스(PC) 미리채움 서비스(총 30종)를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손택스(모바일) 또는 ARS(1544-9944)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ㅇ 신고안내문은 미리채움 제공 일정에 맞춰 6월 말부터 7월 15일까지 순차적으로 발송하오니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무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세금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7.11.), 개인 신규 일반과세자(7.12.), 세금비서 대상자(7.15.) 등에 한하여 안내문 발송
3. 신고편의
□ 납세자가 환급 계좌번호 입력 시 유효성을 즉시 검증하여 오류계좌 입력에 따른 환급금 지급지연 등 납세자 불편을 개선하였으며, 기존에는 납세자 본인에게만 제공했던 예정신고 미환급·예정고지 세액* 미리채움 서비스를 수임 받은 세무대리인에게 확대 제공합니다.
* 예정신고 일반환급세액 및 예정고지세액으로 확정신고 시 공제
4. 신고 도움자료 제공
□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모든 사업자에게 공통 도움자료를 제공하며 124만* 사업자에게는 개별 도움자료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23년 1기 확정) 96종, 118만 명 → (’24년 1기 확정) 104종, 124만 명(5%↑)
*(경로)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신고 → 신고도움서비스
ㅇ 공통 도움자료는 모든 사업자에게 제공되며, 소규모 사업자가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위주로 안내합니다.
공통 도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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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고 유의사항)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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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과거 신고내역) 최근 2년간 신고내역·부가가치율,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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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타 안내사항) 세법개정내용, 세법해석사례, 대법원 주요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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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하기 쉬운 주요 사례 |
▶ 【매출분야】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그 대가를 받지 못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 한 경우
⇒ 부가가치세 거래 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 다만, 추후 대금을 계속하여 지급받지 못하고 대손세액공제 사유 해당 시 당해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환급)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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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분야】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그 대가를 받지 못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 한 경우
⇒ 부가가치세 거래 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 다만, 추후 대금을 계속하여 지급받지 못하고 대손세액공제 사유 해당 시 당해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환급)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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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분야】 직전연도 매출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를 잘못 적용한 경우
⇒ 직전연 매출액 10억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소매업 등)가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발급액의 일부를 납부세액에서 공제(~’26년 : 1.3%, 연간 1천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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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24만 사업자에게는 빅데이터, 외부기관·과세기반 자료 등을 분석하여 탈루가 빈번한 유형 등 납세자 특성에 맞는 개별 도움자료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개별 도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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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도소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으로 성실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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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서비스) 유튜버 사업자의 간접광고 및 체험단 수익 성실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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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숙박업) 해외플랫폼을 통해 제공한 숙박서비스 매출 성실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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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홈택스 내비게이션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의 도움자료를 일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5. 수출·중소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 (환급금 조기지급)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의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합니다.
ㅇ 7월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8월 2일1)까지, 일반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8월 14일2)까지,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조기 지급 하겠습니다.
1) 법정 지급기한(8.9.)보다 7일 조기지급,
2) 법정 지급기한(8.24.)보다 10일 조기지급
|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
① 직전년도 매출액 1,500억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②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③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
④ 혁신성장 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반도체, 바이오, 환경 등)
⑤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 (개인) ’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 매출과표 5억 이상+관세청·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 (법인) ’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관세청·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⑥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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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기한 연장)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하겠습니다.
ㅇ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손택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손택스] ①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②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③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또는 고지분 납부기한등 연장신청
6.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신고검증
□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도 검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탈루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철저히 검증할 예정입니다.
| 착오 등으로 잘못 신고한 사업자에 대한 신고검증 사례 |
[1] 주식투자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투자 자문용역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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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가 분양권 취득 계약 후 고액을 환급받고 계약을 해제한 후 부가세를 추가 납부하지 아니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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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타인 명의의 현금영수증을 수수료를 주고 매입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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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과 관련 없는 사업주의 고급별장 공사비용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환급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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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 및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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