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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하세요! * 간이과세자가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

by 삼일아이닷컴 2024. 7. 8.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71만 명은 7월 25일(목)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예정부과대상 간이과세자 5만 명은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7월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가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

국세청은 수출·중소기업 등이 7월 25일까지 환급신청 시 환급금을 조기지급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국세청)

 

 

1. 신고개요

□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71만 명은 7월 25일(목)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ㅇ ’23년 1기 확정신고(645만 명) 보다 약 26만 명 증가하였으며 개인 일반과세자는 543만 명(21만 명↑), 법인사업자는 128만 개(5만 개↑)입니다.

ㅇ 간이과세자도 올해 상반기(’24.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7월 25일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예정부과대상간이과세자 5만 명은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7월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23.1.1.~12.31.)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고지(50만 원 미만 제외)

| 신고대상 과세기간 |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24.1.1.~’24.6.30.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
’24.1.1.~’24.6.30.
법인사업자
예정고지 대상*
’24.1.1.~’24.6.30.
예정고지 미 대상
’24.4.1.~’24.6.30.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2. 신고방법

□ 국세청이 제공하는 홈택스(PC) 미리채움 서비스(총 30종)를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손택스(모바일) 또는 ARS(1544-9944)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ㅇ 신고안내문은 미리채움 제공 일정에 맞춰 6월 말부터 7월 15일까지 순차적으로 발송하오니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무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이용하면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세금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7.11.), 개인 신규 일반과세자(7.12.), 세금비서 대상자(7.15.) 등에 한하여 안내문 발송

3. 신고편의

□ 납세자가 환급 계좌번호 입력 시 유효성을 즉시 검증하여 오류계좌 입력에 따른 환급금 지급지연 등 납세자 불편을 개선하였으며, 기존에는 납세자 본인에게만 제공했던 예정신고 미환급·예정고지 세액* 미리채움 서비스를 수임 받은 세무대리인에게 확대 제공합니다.

* 예정신고 일반환급세액 및 예정고지세액으로 확정신고 시 공제

4. 신고 도움자료 제공

□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모든 사업자에게 공통 도움자료를 제공하며 124만* 사업자에게는 개별 도움자료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23년 1기 확정) 96종, 118만 명 → (’24년 1기 확정) 104종, 124만 명(5%↑)

*(경로)홈택스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신고 → 신고도움서비스

ㅇ 공통 도움자료는 모든 사업자에게 제공되며, 소규모 사업자가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위주로 안내합니다.

공통 도움자료
ㅇ (신고 유의사항)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ㅇ (과거 신고내역) 최근 2년간 신고내역·부가가치율,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ㅇ (기타 안내사항) 세법개정내용, 세법해석사례, 대법원 주요판례

| 실수하기 쉬운 주요 사례 |

▶ 【매출분야】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그 대가를 받지 못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 한 경우
⇒ 부가가치세 거래 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 다만, 추후 대금을 계속하여 지급받지 못하고 대손세액공제 사유 해당 시 당해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환급) 받을 수 있음
▶ 【매출분야】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그 대가를 받지 못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 한 경우
⇒ 부가가치세 거래 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 다만, 추후 대금을 계속하여 지급받지 못하고 대손세액공제 사유 해당 시 당해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환급) 받을 수 있음
▶ 【공제분야】 직전연도 매출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세액 공제를 잘못 적용한 경우
⇒ 직전연 매출액 10억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소매업 등)가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한 경우 발급액의 일부를 납부세액에서 공제(~’26년 : 1.3%, 연간 1천만 원 한도)

ㅇ 124만 사업자에게는 빅데이터, 외부기관·과세기반 자료 등을 분석하여 탈루가 빈번한 유형 등 납세자 특성에 맞는 개별 도움자료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개별 도움자료
ㅇ (도소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으로 성실신고 안내
ㅇ (서비스) 유튜버 사업자의 간접광고 및 체험단 수익 성실신고 안내
ㅇ (숙박업) 해외플랫폼을 통해 제공한 숙박서비스 매출 성실신고 안내

ㅇ 홈택스 내비게이션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의 도움자료를 일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5. 수출·중소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환급금 조기지급)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의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합니다.

ㅇ 7월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8월 2일1)까지, 일반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8월 14일2)까지,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조기 지급 하겠습니다.

1) 법정 지급기한(8.9.)보다 7일 조기지급,

2) 법정 지급기한(8.24.)보다 10일 조기지급

 

 

|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

① 직전년도 매출액 1,500억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②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③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
④ 혁신성장 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반도체, 바이오, 환경 등)
⑤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 (개인) ’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 매출과표 5억 이상+관세청·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 (법인) ’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관세청·코트라(KOTRA) 선정 수출기업
⑥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납부기한 연장)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하겠습니다.

ㅇ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손택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손택스] ①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②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③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신청 또는 고지분 납부기한등 연장신청

6.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신고검증

□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도 검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탈루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철저히 검증할 예정입니다.

| 착오 등으로 잘못 신고한 사업자에 대한 신고검증 사례 |

[1] 주식투자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투자 자문용역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
[2] 상가 분양권 취득 계약 후 고액을 환급받고 계약을 해제한 후 부가세를 추가 납부하지 아니한 사례
[3] 타인 명의의 현금영수증을 수수료를 주고 매입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례
[4] 사업과 관련 없는 사업주의 고급별장 공사비용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환급받은 사례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 및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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