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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개인사업자가 원천징수 시 알아야 할 것들 - (1)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를 요구하는 이유

by 삼일아이닷컴 2024. 7. 9.

이번 호에서는 개인사업자(개인기업)의 매출영수증 발행법*과 부가세 신고법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러한 주제들은 이미 실무에 익숙한 분들에게는 유용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으나,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과 같은지 차이가 난 부분이 있는지 정도 점검을 해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매출액이 연간 8,000만 원(2024.7.1. 이후는 1억 400만 원) 이하인 세금계산서 발행 간이과세자제도에 관해서는 관심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간이과세자와는 다르게 취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이 원고에서는 발급 대신 발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주요 주제>

1.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를 요구하는 이유

2. 원천징수대상 소득과 세율

3. 개인사업자의 직원채용과 원천징수 그리고 4대 보험

4. 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경우의 세무상 쟁점

5.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06. 프리랜서에게 용역비를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 처리법

7. 사업자가 알아야 할 기타의 원천징수

8. 채용 시 소득 구분 관련 현금흐름 분석

9. 사업자가 직원 1명 추가채용 시 지출 효과분석

개인사업자 등이 지급하는 소득 중에는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소득을 드러내기 위한 취지가 있다. 즉 소득의 지급자가 세금 일부를 원천공제하고 하고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상대방의 소득이 노출되게 된다. 이를 담보하기 위해 세법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열거해두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하는 한편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제도를 별도로 두고 있다. 실무에서 보면 이와 관련되어 다양한 실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1. 원천징수 흐름

개인이나 법인이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소득의 일부를 해당 세율로 원천징수한 후, 다음 달(또는 반기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또 이렇게 지급한 근거가 되는 서류(지급명세서)를 법에서 정한 기한까지 제출해야 한다.

▶ 원천징수대상 소득 지급 시 : 해당 세율로 원천징수함. 이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함(3장 : 회사 보관분, 국세청 신고분, 납세자 제공분).

▶ 원천징수세액 신고 및 납부 : 다음 달 10일 또는 반기 말 다음 달 10일

▶ 지급명세서 제출 : 법에서 정한 기간(아래 Tip 참조)

2. 원천징수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1)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하면 ‘미납세액×3%’에 ‘(미납세액×2.2/10,000×경과일수)’를 더한 세액을 가산세로 내야 한다(단, 미납세액의 10% 한도).

2) 지급명세서 등 미제출가산세

원천징수의 내용이 담긴 지급명세서나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가산세가 있다. 전자는 1%, 후자는 1만분의 25 등으로 정해져 있다(소득법 제81조의 11 참조).

3. 신고방법

1) 원칙

소득을 지급한 달의 말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에서 원천세를 신고 및 납부한다. 이때 원천징수상황명세서 등을 제출한다.

2) 예외

사전에 승인을 받은 사업자* 는 반기(6개월)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한다.

* 이는 아래를 말한다.

1. 직전 연도(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를 말한다)의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 및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종교단체

4. 원천징수의 효과

구분
지급자
지급받는 자
효과
비용처리
소득 발생
의무
원천징수의무
소득세 정산의무(단, 분리과세는 원천징수 납세의무 종료)

Tip (간이) 지급명세서의 제출 시기 등

구분
제출 시기
비고
지급명세서
근로·퇴직·사업소득·종교인소득·연금계좌
다음연도 3월 10일
1년/1회
일용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매월
이자·배당·기타소득 등 그 밖의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
1년/1회
간이지급명세서*
상용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1년/2회(단, 2026년부터는 매월)
거주자의 사업소득/기타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매월(기타소득은 2024년부터 매월)

* 장려금 산정을 위해 이 서식을 제출해야 한다. 소득세 정산을 위한 지급명세서와 서식이 다르다. 참고로 앞과 같은 서식을 제때 제출하지 못한 경우 가산세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사업자는 항상 이에 주의해야 한다.

☞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오늘은 소득지급시 원천징수를 요구하는 이유를 소개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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