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A법인은 B법인(A법인의 계열사)과 공동으로 C법인(A, B법인과 비특수관계)의 주식을 각각 50%씩 취득할 예정입니다.
A법인과 B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주현황
- A법인 주주 : 갑(개인) 70% / 을(개인, 갑의 母) 30%
- B법인 주주 : 병(법인) 100%
- 병(법인) 주주 : 갑 30% / 정(갑의 子) 70%
▶ 주주 구성이 상기와 같이 이루어진 A법인과 B법인이 C법인의 주식을 50%씩 취득하는 경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대상인지 질의드립니다.
갑설) A법인과 B법인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로 C법인의 100% 과점주주임
을설) A법인과 B법인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가 아니므로 C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님(각각 50% 지분 취득)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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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점주주가 2023.3.13.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경우까지
주주1과 그의 친인척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자가 A법인과 B법인에 각각 50% 이상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A법인과 B법인 간에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지가 논란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유권해석에 따르면 직접 투자 관계가 아니므로 특수관계인이 아니라고 해석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해석을 잘 살펴보면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부동산세제과-45, 2019.7.30., 법인세법 집행기준 2-2-1 특수관계인 범위 개요도, 하기 법인세법 유권해석 참조). 이 해석으로 종전해석이 변경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아니합니다.
만약 지분관계로 특수관계인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하여도 2013.1.1. 이후부터 A법인이 B법인 또는 B법인이 A법인에 임원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조심 결정례에서는 간접투자나 계열회사는 임원의 임면 등의 실질적인 지배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법인과 B법인 간에 특수관계인에 해당 여부에 대하여 유권해석을 받아보기 바랍니다.
2. 2023.3.14. 이후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2023.3.14.?실제 공포된 시행령에서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가목에 따른 법인 중?본인이 직접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법인”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나목에 따른 법인 중?본인이 직접 또는?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법인”이라는 내용은 “본인의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을 합치는 것이 아니라 본인만의 지분만으로 실질지배력(영리법인의 경우 50% 지분 이상 소유)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귀문에서 갑이 직접 50% 이상 소유한 A법인은 특수관계인이 되나, B법인은 갑이 직접 50% 미만 소유하고 있으므로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만 임원의 임명권 등이 있는 경우라면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갑기준으로 지방세기본법 상에는 둘 다 특수관계인에 해당된다면 유권해석 등에 의하면 특수관계인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인데, 이는 명확하지 않아서 해석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조의 2 규정 상으로는 A법인과 B법인 간에는 특수관계인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만, 이는 2023.3.14. 이후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참고 -
사례) 간접 지분 소유 시 특수관계인 여부(부동산세제과-45, 2019.07.30.)
‘Z법인’은 1호 및 2호 사모펀드의 무한책임사원으로서 각각의 사모펀드와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며, ````1호 사모펀드````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 즉 ‘Z법인’을 통하여 ‘쟁점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1호 사모펀드‘와 ‘Z법인‘ 및 ‘쟁점법인‘은 「지방세기본법」 제2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고, ‘쟁점법인‘이 투자대상기업(1)의 주식(100%)을 ‘1호 사모펀드‘로부터 취득함으로써 구성된 과점주주 집단(쟁점법인 및 Z법인)과 주식거래 이전의 과점주주 집단(1호 사모펀드 및 Z법인)의 총 주식비율은 100%로 동일하므로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이 해석으로 하기 해석이 변경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아니함.
사례) 간접 지분 소유 시 특수관계인 여부(지방세운영과-4921, 2011.10.20.)
A법인이 B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B법인은 C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는 상태라면 A법인과 B법인, B법인과 C법인은 각각 특수관계이나, A법인과 C법인은 특수관계가 아닌 것임.
사례) 정부가 100% 출자하고 있는 A, B법인은 두 법인 간에 출자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임(서면-2015-법인-2325, 2016.02.25.). _ 법인세법 해석
정부가 100% 출자하고 있는 A, B법인은 두 법인 간에 출자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제1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임.
사례) 법인-3551, 2008.11.24.
1. (질의1) 지방자치단체가 A법인(지방 공기업)에 57%를 출자하고 B법인(상장법인)에 1.25%를 출자한 경우로서 A, B법인 간에 출자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A, B법인은「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3. (질의3) 출자자인 지방자치단체와 A법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사례) 미국법인 ‘C’가 미국법인 ‘B’와 ‘E’에 각각 100% 출자관계이고, 미국법인 ‘B’와 ‘E’는 각각 내국법인 ‘A’와 ‘D’에 100% 출자관계인 경우 내국법인 ‘A’와 ‘D’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함(재법인46012-13, 2002.01.18.) - 법인세법 해석
【질의】
(사실관계)1. 내국법인 A는 미국법인 B가 100% 출자를 하고 있는 외국인투자법인이며 미국법인 C는 B법인에 100% 출자를 하고 있음.
내국법인 A <──── 미국법인 B <──── 미국법인 C
2. 내국법인 D는 미국법인 E가 100% 출자를 하고 있는 외국인투자법인이며 미국법인 C는 E법인에 100% 출자를 하고 있음.
내국법인 D <──── 미국법인 E <──── 미국법인 C
3. 내국법인 A와 D는 미국법인 C의 손자회사에 해당함.A법인 <─── B 법인 <─── C 법인 ───> E 법인 ───> D 법인
(질의사항)
1. 내국법인 A와 D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함.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에서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친족에서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자연인만을 의미하는지 또는 자연인과 법인을 모두 의미하는지
【회신】귀 질의의 경우 A법인과 D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또한 같은 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자연인과 법인 모두를 의미하는 것임.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국세기본법」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제40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관련조문 : ▶ 지방세법 제7조 ,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조의 2 ,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오늘은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 대상 여부(지방세 상담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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