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인 캐나다 거주자(한국 비거주자)에게 캐나다 소재 부동산을 증여하고 이에 대하여 캐나다 소득세법에 따라 증여 당시의 시가와 취득가액 등의 차액에 대해 납부한 소득세 상당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문서번호】서면법규국조-3283, 2024.05.31
【질의】
(사실관계)
o 한국 거주자인 질의인은 캐나다 소재 부동산(오피스텔)을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함.
- 질의인은 캐나다에서 증여 당시의 시가와 취득가액 등의 차액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함.
(질의요지)
o 국내 증여세 신고 시 캐나다 과세관청에 납부한 소득세를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회신】
한국 거주자가 특수관계인인 캐나다 거주자(한국 비거주자)에게 캐나다 소재 부동산을 증여하고 이에 대하여 캐나다 소득세법에 따라 증여 당시의 시가와 취득가액 등의 차액에 대해 납부한 소득세 상당액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국외증여에대한증여세과세특례】
①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거주자를 말하며,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2. "비거주자"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비거주자를 말하며,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그 증여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1. 수증자가 증여자의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2. 해당 증여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실질적으로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한다)가 부과될 것. 이 경우 세액을 면제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가액은 해당 재산이 있는 국가의 증여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時價)에 따르되, 그 시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⑤ 제2항을 적용할 때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한 증여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제3항, 제47조, 제53조,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76조를 준용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증여세 납부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으로서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증여세 납부의무자가 실제로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납부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납부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증여를 원인으로 과세하고, 그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부과된 조세(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성질을가지는 조세를 포함한다)의 세액
2. 제1호에 따른 세액의 부가세액
② 외국납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을 한도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한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산출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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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해당 외국의 법령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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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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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대한 원화환산은 증여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따르고,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원화환산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와 증명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정부의 증여세 결정ㆍ통지의 지연, 납부기간의 차이 등의 사유로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증여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4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와 증명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⑥ 외국정부가 해당 증여재산에 대하여 결정한 증여세액을 경정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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