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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NFT(Non-Fungible Token)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by 삼일아이닷컴 2024. 6. 18.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7.19.)되면, 주로 영상,이미지 등 콘텐츠 수집 목적으로 거래되는 NFT는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법규 준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법규 적용여부(가상자산 해당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1. 가이드라인의 도입 배경

NFT(Non-Fungible Token)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한다. NFT는 제한된 수량으로 발행되어 주로 영상ㆍ이미지 등 콘텐츠의 수집 목적으로 거래된다. 이러한 특성상 보유자 수가 제한적이고 2차 거래에도 한계가 있어 가상자산과 달리 다수 이용자의 피해 발생 가능성이 낮다. 또한 NFT는 블록체인 산업 육성 측면에서 규제 혁신이 필요한 신개념 디지털 자산의 성격도 보유* 하고 있다.

* (국정과제 35) NFT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이에 금융위원회는 7.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대상인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NFT를 제외* 할 예정이다.

* 2023.12.11일자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실시”

※ (참고) 시행령상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NFT 정의 :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확인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등 단일하게 존재하여 다른 전자적 증표로 대체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다만,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는 제외

다만, NFT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이 적용된다. 올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법규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법규 적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2. 주요국 관련 규율체계

주요국은 NFT를 형식이나 기술이 아닌 NFT의 내용, 즉 실질에 따라 법적 성질을 판단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가상자산과 동일하게 증권성을 판단하여 증권에 해당될 경우 증권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실제로 SEC는 ’23년 일부 NFT에 대해 증권(투자계약)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증권 발행 절차 등을 준수하지 않은 점에 대해 제재한 사례가 있다.

일본도 NFT의 실질에 따라 증권, 가상자산 등 금융규제를 적용하며, ’21년에는 민간 협회 차원의 NFT 가이드라인* 을 발간하였다. 독일 금융감독청(BaFin)도 NFT가 증권과 유사한 권리를 보유하고 양도가 가능한 경우 증권에 해당되고, 결제수단 또는 투자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가상자산에 해당된다는 사례별 판단원칙을 제시하였다.

* “증권(이익분배 여부) → 가상자산(경제적 기능 여부) → 모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규제 가능성이 낮은 NFT”

3.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은 주요국의 규율체계를 참고하여 NFT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증권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 순서로 법적성격을 검토하는 기준을 마련하였다.

NFT의 법적성격은 이를 발행ㆍ유통ㆍ취급하려는 자가 발행ㆍ유통 구조, 약관 및 광고, 사업 및 서비스의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

< 증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의 내용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한다면, 형태나 기술에 관계없이 「자본시장법」상 증권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NFT가 증권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23.2월 발표한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수 있다. 5가지 정형화된 증권* 외에, 보충적ㆍ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증권 종류인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 집합투자증권

** ①공동사업, ②금전등을 투자, ③주로 타인이 수행, ④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

※ (참고) 금융위 홈페이지 > 보도자료 > “[보도자료]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ㆍ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 – 자본시장법 규율 내에서 STO를 허용하겠습니다”

<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

NFT가 증권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시행령 등에서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NFT를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확인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등 단일하게 존재하여 다른 전자적 증표로 대체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다만,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는 제외”로 정의할 계획이다. 따라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특성을 보유한 경우에는 고유성(단일하게 존재) 및 대체불가능성이 훼손되어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①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되어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예를 들어, 사회 통념상 고유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량의 동일 또는 유사 NFT가 발행되거나, 동종 또는 유사한 NFT가 시세를 형성하고 개별 NFT의 가격이 아닌 동종 또는 유사한 NFT의 시세차익을 주된 목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② 분할이 가능하여 고유성이 크게 약화된 경우

예를 들어 하나의 NFT가 소수점 단위로 분할이 가능한 경우

③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ㆍ간접적인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④ 불특정인 간에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지급이 가능한 경우

예를 들어, 다른 가상자산으로의 교환 목적으로만 NFT가 발행된 경우, NFT와 다른 가상자산이 불특정인 간에 상호 교환이 가능한 경우, NFT를 사용하여 다른 가상자산으로 가격이 표시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

반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특성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상자산이 아닌 NFT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

① 경제적 가치가 아닌 다른 가치ㆍ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예를 들어, 신원 또는 자격의 증명, 자산 또는 거래내역의 증명(영수증)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

② 사용처 및 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예를 들어, 공연 티켓 등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되어 전시ㆍ관람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

③ 거래 또는 이전이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

예를 들어, 2차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4. 사업자 유의사항

사업자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한 결과,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및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과 정부의 발표내용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현재 NFT를 유통ㆍ취급하고 있는 사업자는 ①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②자신의 사업 내용이 매매 등* 을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①②둘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로서 신고대상(미신고시 형사처벌 대상)이다. 신고대상 사업자의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QA 3번 참조).

* 매매, 교환, 이전, 보관ㆍ관리 및 매매ㆍ교환의 중개ㆍ알선 등(특금법 제2조제1호하목)

** 가상자산에 해당되는 NFT의 유통ㆍ취급 중단,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등

다음으로, 앞으로 NFT를 발행할 예정이거나 NFT를 유통ㆍ취급하려는 자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해당 NFT의 법적 성질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그 실질에 따라 가상자산에 관한 정부 입장과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5. 향후 대응방향

가이드라인의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금융당국에 문의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ㆍ금융정보분석원 및 금융감독원은 필요시 관련 TF 운영, 추가 안내 등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해나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ㆍ금융정보분석원 및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7.19일 차질없이 시행되어 이용자가 안심할 수 있는 가상자산시장의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1]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

1. 배 경

□ 이 가이드라인은 증권 또는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NFT(Non-Fungible Token)를 발행ㆍ유통ㆍ취급하고자 하는 자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자본시장법」 등 관련 규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판단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음

ㅇ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 NFT에 대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특정금융정보법」, 「자본시장법」 등의 적용 가능성을 안내하여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의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NFT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이를 발행ㆍ유통ㆍ취급하려는 자가 그 성격, 발행 및 유통 구조, 용도, 약관ㆍ광고, 사업 및 서비스의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명칭ㆍ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

ㅇ 또한 NFT의 발행ㆍ유통ㆍ취급 관련 행위의 적법성을 일차적으로 확인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으므로 당사자는 관련 법령 및 이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참고하여 규제를 준수하여야 함

2. 판단 기준

□ NFT를 발행ㆍ유통ㆍ취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순서에 따라 NFT의 법적 성격을 검토하여 관련 규제를 준수하여야 함

ㅇ 먼저, 해당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되는지 살펴보고 증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상 발행공시 등 규제를 준수하여야 함

ㅇ 증권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 (법 제2조제1호)에 해당되는지를 검토

*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NFT의 정의를 시행령에서 규정*

*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확인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등 단일하게 존재하여 다른 전자적 증표로 대체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다만,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는 제외

- 따라서,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어떤 기술적 기반을 가지고 있는지 등과 관계없이 고유성과 대체불가능성이 확보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

- 가상자산에 해당될 경우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특정금융정보법」 등 관련 규제를 준수하여야 함

* 「게임산업법」상 게임머니ㆍ게임아이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증권

□ 「자본시장법」은 증권을 ‘내ㆍ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의

* §5 투자자가 원본을 초과한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은 파생상품

ㅇ 금융투자상품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정의

ㅇ 증권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권리를 표시하는 방법과 형식* (예: 실물증서 발행, 전자등록 등), 특정 기술 채택 여부(예: 분산원장 기술 활용 등), 명칭 등에 관계없이 그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함

* (자본시장법 제4조제9항)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는 그 증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증권으로 본다.

□ 증권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및 증권에 해당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금융위원회 등이 ’23.2.6일 발표한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NFT(Non-Fungible Token)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NFT를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거래 당사자 간에 거래의 확인을 위하여 수수하는 것 등과 같이 단일하게 존재하여 상호간에 대체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다만,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시행령 제2조 제4호)

ㅇ 법령상 정의에 따른 주요 요건을 검토하면

① 수집형, 영수증형 NFT

- 경제적 기능이 미미하고, 다른 가치나 효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수집 또는 영수증 목적의 전자적 증표는 가상자산* 에서 제외되는 NFT의 대표적인 예시에 해당

② 단일하게 존재(고유성)

- 고유식별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더 작은 단위로 분할이 가능하게 되는 경우 등에는 고유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가상자산에 해당될 수 있음

③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 대량으로 발행되어 사실상 다른 것으로 대체가 가능하거나 NFT 간에 유사성이 높아 시장에서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인식될 경우 대체할 수 없는 전자적 증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가상자산에 해당될 수 있음

④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 것

- NFT가 특정 재화 또는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이는 실질이 가상자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관련 규제를 준수하여야 함

NFT의 가상자산성 판단기준

□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특성을 보유한 경우 고유성 및 대체 불가능성이 훼손되어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음

①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되어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 예를 들어, 사회통념상 고유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량의 동일 또는 유사 NFT가 발행된 경우

- 예를 들어, 동종 또는 유사한 NFT가 시세를 형성하고, 개별 NFT의 가격이 아닌 동종 또는 유사한 NFT의 시세차익을 주된 목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② 분할 가능하여 고유성이 크게 약화된 경우

- 예를 들어, 하나의 NFT가 분할 가능하거나, 하나의 NFT를 분할하여 발행 또는 판매하는 경우

③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ㆍ간접적인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④ 불특정인 간에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지급이 가능한 경우

- 예를 들어, 다른 가상자산으로의 교환 목적으로만 NFT가 발행된 경우

- 예를 들어, NFT가 다른 가상자산과 불특정인 간에 상호 교환이 가능한 경우

- 예를 들어, NFT를 사용하여 다른 가상자산으로 가격 등이 표시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

□ 반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특성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상자산이 아닌 NFT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음

① 경제적 가치가 아닌 다른 가치ㆍ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예를 들어, 신원 또는 자격의 증명, 자산 또는 거래내역의 증명(영수증)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

② 사용처 및 용도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 예를 들어, 공연 티켓 등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되어 전시·관람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

③ 거래 또는 이전이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

- 예를 들어, 2차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가상자산에 해당되는 경우

□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및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 법령과 정부의 발표내용, 행정지도 등을 준수하여야 함

ㅇ 다만, 「게임산업법」상 게임머니ㆍ게임아이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ㆍ전자화폐ㆍ전자채권, 「전자증권법」상 전자등록주식등, 「전자어음법」상 전자어음, 「상법」상 전자선하증권, 모바일상품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에 관한 규제는 적용받지 않으나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규율을 준수하여야 함

기타 고려사항

□ 기존 규제를 의도적으로 우회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자본 시장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특정금융정보법」의 취지와 투자자들의 피해 가능성을 감안하여 관련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할 예정

ㅇ 이와 별도로 NFT의 발행ㆍㆍ유통ㆍ취급 등과 관련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여타 법률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검토ㆍ확인할 필요

□ 이 가이드라인은 현행 법률의 적용에 대한 행정기관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법원을 기속하는 것은 아님

ㅇ 이 가이드라인은 NFT의 실제 구조와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에 미치는 영향, 투자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별로 적용 방식 등이 상이할 수 있음

ㅇ 이 가이드라인은 시장 상황, 관련 업계와 협의, 해석사례의 누적,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에 미치는 영향,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으며, 가이드라인에 따른 영업에 대한 권리나 보상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붙임2] Q&A

NFT가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되어 가상자산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몇 개인지?

□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되어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례별로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판단할 필요

ㅇ NFT의 총 발행 수량, 유사 또는 동종 NFT 발행 여부 및 그 수량, NFT의 가격, 거래빈도 등 거래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단순하게 특정 발행량을 판단기준으로 제시하는 방안* 은 다음 사정을 고려하여 가이드라인에 포함하지 않음

* 예를 들어, 총 발행량 1000개 초과시 가상자산으로 간주

ㅇ 국제 표준 또는 객관적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임의로 정한 수량을 기준으로 제시하는 경우, NFT 활성화 등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ㅇ 주요국, FATF* 또한 사례별로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전자적 증표의 실질에 따라 규제를 적용함

* ’21.10월 개정 지침서에서 “NFT는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에 해당되지 않으나, 지불 또는 투자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가상자산에 해당”한다고 밝힘

ㅇ 수량기준 한도(예: 1000개)까지만 발행하는 등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해당 기준을 악용할 우려가 큼

불특정인 간에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지급이 가능한 경우의 구체적인 의미는?

□ NFT가 가상자산의 규제를 우회하기위해 발행된 경우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며

ㅇ 현재 NFT가 거래되고 있는 마켓 플레이스에서 가상자산 (예: 이더리움)으로 NFT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님

□ 가이드라인의 예시(붙임1 5p)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ㅇ 가상자산A로의 교환 목적으로만 NFT가 발행된 경우와 NFT가 가상자산A와 불특정인 간에 상호 교환이 가능한 경우는 해당 NFT가 실질적으로 가상자산A에 해당되는 경우임

ㅇ NFT를 사용하여 가상자산A로 가격 등이 표시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NFT는 가상자산A와 동일하게 지급결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가상자산A에 해당

현재 NFT를 유통ㆍ취급하고 있는 사업자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 현재 NFT를 유통ㆍ취급하고 있는 사업자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다음 내용을 확인하여야 함

① 현재 자신이 유통ㆍ취급하고 있는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고,

② 사업의 내용이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1호하목의 “매매, 교환, 이전, 보관ㆍ관리 및 매매ㆍ교환의 중개ㆍ알선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함

→ NFT가 ①가상자산에 해당되고, ②위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로서 신고 대상임*

*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형사처벌 대상(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신고대상 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필요한 절차* 를 수행하는 등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 가상자산에 해당되는 NFT의 유통ㆍ취급 중단,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등

ㅇ 필요한 경우, 금융당국에 문의할 수 있음

※ 문의사항별 담당부서
NFT 가이드라인 관련 :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02-2100-2534)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02-3145-8163)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관련 :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검사과(02-2100-1718)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02-3145-8163)


오늘은 NFT가상자산 판단여부를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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