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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전기차보조금은 일시상각충당금인가? 잡이익인가?

by 삼일아이닷컴 2024. 6. 20.

질의

일반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전기차량(아이오닉)을 구매하며 보조금 400만원을 차감하여 대금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보조금 400만원에 대하여 국고보조금계정으로 잡고 일시상각충당을 해야 하는 것인지

잡이익처리 하여 당기 수익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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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보니 전기차 보조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것 같습니다.

법인세법 제36조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은 열거된 법륭에 따른 보조금에 한해 적용되는 것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은 열거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보조금 수령 시에 세법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고 회계상 차량가액에서 보조금은 차감하나, 연도별로 차량 감가상각 시 보조금 상당액은 손비로 추인하는 것입니다.

법률에 따른 보조금의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 수령 시 익금산입하고 동시에 일시상각충당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법인세 상담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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