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과세구간조정1 [전문가칼럼] 2022년 세제개편안 - 법인세 부담 완화 정부가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새정부의 첫 번째 개편안이어서 그런지 굵직한 개편안 들이 제시되었다.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안, 부동산 세율체계 개편안, 소득세 세율체계 개편안이 포함되었으며, 금융소득과세제도의 시행시기를 연장하고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 적용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개편안 중 기업에 대한 과세제도에 초점을 맞춰 보면, 법인세 최고세율이 인하되고 과세구간이 조정된다. 현재 법인세는 과세표준 2억원, 2백억원, 3천억원을 기준으로 4개의 구간으로 구분되고 10%, 20%, 22%, 25%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그런데 개편안에서는 과세표준 2백억원을 기준으로 20%와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22%와 25%가 적용되던 과세구간을 통합하여 22%를 적용하도록 최고세율.. 2022. 8.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