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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전문가칼럼

[전문가칼럼] 2022년 세제개편안 - 법인세 부담 완화

by 삼일아이닷컴 2022. 8. 11.

 

 

정부가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새정부의 첫 번째 개편안이어서 그런지 굵직한 개편안 들이 제시되었다.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안, 부동산 세율체계 개편안, 소득세 세율체계 개편안이 포함되었으며, 금융소득과세제도의 시행시기를 연장하고 주식양도차익 과세제도 적용대상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도 제시되었다.
개편안 중 기업에 대한 과세제도에 초점을 맞춰 보면, 법인세 최고세율이 인하되고 과세구간이 조정된다. 현재 법인세는 과세표준 2억원, 2백억원, 3천억원을 기준으로 4개의 구간으로 구분되고 10%, 20%, 22%, 25%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그런데 개편안에서는 과세표준 2백억원을 기준으로 20%와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22%와 25%가 적용되던 과세구간을 통합하여 22%를 적용하도록 최고세율을 3% 포인트 낮출 계획이다.
그리고 10%와 20%가 적용되던 최저세율 구간을 통합하여 2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4개였던 과세구간을 2개로 축소하였다. 다만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에는 과세표준 5억원까지 10%의 세율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과세표준 2억원까지만 10%의 세율이 적용되던 것을 중소ㆍ중견기업에 한해 5억원까지 10%의 세율이 적용되도록 하여 과세표준이 2억원을 넘는 중소ㆍ중견기업의 세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에도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방식을 외국납부세액공제에서 국외소득 면세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 국내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익금불산입제도를 단순화하고 익금불산입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기업에 부담이 되는 규제 목적의 제도인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는 폐지하기로 하였으며,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 보완 방안이 제시되었다. 그 외에 일자리 및 투자를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개편안에 포함되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방안,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유입 인센티브 강화방안, 국가전략기술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방안, 유턴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요건 완화 방안,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방안, 창업ㆍ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세특례 확대방안 등이 이에 해당된다. 법인세제는 아니지만 금융투자소득세제 도입을 2년 연기하고 국내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도 금융시장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업과세제도의 개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 것이다. 법인세율체계 개편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조세지원 제도 개편을 통해 일자리 확대 및 투자를 촉진하고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활력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양도차익 과세 완화를 통해 금융시장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법인세는 법인의 이익에 대한 과세다. 그런데 법인은 법인구조를 조정하여 개별 법인의 이익 규모를 조정할 수도 있으며, 과도한 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투자지역을 조정할 수도 있다. 한국에서 기업의 문을 닫고 외국으로 이전하는 가시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국가별 투자규모 조정, 국가별 사업장의 가동율 조정 등 눈에 띄지 않는 방식으로 투자 및 수익 창출 지역을 이전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과도한 누진세율체계를 적용하고 최고세율을 높이면 기업은 높은 구간의 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게 된다. 그러한 노력은 경제의 효율성과 성장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특히 소수의 기업에만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른 국가의 세율과 비교하여 적절하게 조화되는 수준으로 세율을 책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고 과세구간을 4개에서 2개로 조정하는 개편안을 제시한 것은 이러한 문제들을 고려하여 나온 결론인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이 개편안을 9월 중에 국회에 제출하여 연내에 입법을 할 계획이다. 그런데 여소야대 상황인 국회를 통해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러 가지 논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세제개편의 경제활성화 효과가 얼마나 클 것인지에 대한 문제이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세금을 줄여주면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고 경제활동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다른 조건이 나빠서 기업의 투자 의욕이 낮은 상태이면 기업의 세부담을 낮추더라도 경제 활성화 효과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심한 경우에는 감세 후에 기업활동이 더 위축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즉, 감세의 경제활성화 효과와 기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다른 요인들의 영향 중 중 어느 쪽의 힘이 더 큰지의 문제인데, 언론에서 많이 언급되는 2008년 법인세율 인하 시에는 후자의 효과가 압도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통계자료 상 감세 후에 투자가 증가하지 않았더라도 기업활동 활성화 효과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기업의 세부담 완화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감세에 따른 비용과 경제 활성화에 따른 긍정적 효과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한지, 어느 쪽에 더 많은 의미를 두는지 일 것이다. 현 정부는 지난 정부와 달리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하였다. 그런데 세제개편안에 제시된 방안들은 대부분 세수를 감소시키는 방안들이다. 그러므로 재정건전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생긴다. 이에 대한 정부의 답은 세제개편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경제성장을 통해 세수를 증대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목표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2년 세제개편안으로 인하여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세수입이 13조 1천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중 법인세 감소분이 6조 8천억원이다. 감세가 경제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도 경제성장-세수입 증가의 선순환 효과가 세수입 감소분을 압도하고 재정수지를 개선할 수 있는 정도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더 설득력 있는 답변이 필요하다.
또 다른 중요한 쟁점은 대기업 감세 문제이다.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분에 적용되는 세율이 25%에서 22%로 인하되면 이 구간에 해당하는 소수의 대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변화는 혜택이 집중되는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가 대기업의 세부담을 감소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법인세제를 합리화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4단계의 초과누진세제, 그리고 다른 국가들에 비해 높은 최고세율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경제의 효율성 제고 및 성장 촉진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세율체계 개편과 함께 제시된 다양한 기업과세제도 개편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법인이 부담하는 세금이 6조 5천억원 감소되는데, 그 중 2조 4천억원은 중소ㆍ중견기업의 세부담 감소분이다. 총 세부담 감소액 중 중소ㆍ중견기업의 세부담 감소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36.9%이고 대기업의 세부담 감소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63.1%이다. 2020년의 법인 규모별 법인세 부담 분포를 보면 법인세 총부담세액이 53조 6천억원이었다. 그 중 중소ㆍ중견기업이 납부한 금액이 13조 1천억원으로 33.3%를 차지하였다.
이는 2022년 세제개편으로 인한 감세 효과가 대기업보다는 중소ㆍ중견기업에서 더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대기업과 중소ㆍ중견기업의 실제 납부세액의 차이와 감세 혜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중소ㆍ중견기업의 세부담 감소율이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정리해보면, 2022년 세제개편안에는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안을 포함하여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다양한 개편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개편안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기업의 세부담 완화를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것이다. 현행 제도 중에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부분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하고, 고용과 투자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개편안에 대해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이 있지만, 대기업과 중소ㆍ중견기업이 납부하는 세금과 개편안을 적용할 때 예상되는 세부담 감소분을 종합해 보면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중소ㆍ중견기업의 세부담 감소율이 더 높다.
다만 법인세뿐만 아니라 2022년 세제개편안에 제시된 대부분의 개편안이 세부담을 감소시키는 방안들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천명하는 재정건전화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숙제로 남아있다. 정부는 감세로 인해 경제가 활성화되면 세수가 증가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이라고 설명하는데, 작금의 경제여건과 상황을 고려할 때 그러한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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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새정부의 첫 번째 개편안이어서 그런지 굵직한 개편안 들이 제시되었다.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안, 부동산 세율체계 개편안, 소득세 세율체계 개편안이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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