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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전문가칼럼

[전문가칼럼] K-ESG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적 대비에 관하여

by 삼일아이닷컴 2022. 8. 4.

 

2022년 1월경 산업자원부에서 발표한 K-ESG가이드라인과 관련하여, 기업 ESG 실무자들이 이를 어떻게 실무에 적용하고, 대비할 지에 대해서 논란이 많다. 분명 한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작성된 K-ESG가이드라인은 충분히 가치가 있으며, 기업들도 이를 향후 지속가능경영고보서 의무화에 대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충분히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ESG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학자의 관점에서 실무자들이 K-ESG가이드라인을 어떻게 대비 및 적용할지에 대해서 의견을 제공하고자 한다.
K-ESG가이드라인은 4개 영역(정보공시,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 27개 범주, 61개 기본 진단항목으로 발표한 바 있다. 국내외에 600개의 평가지표가 난립하고 있고, 해외 ESG 지표는 한국의 경영환경 혹은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한국기업만의 ESG 지표를 마련하자는 것이 K-ESG가이드라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산업자원부의 기대는 K-ESG 지표가 여타 ESG 평가지표들이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는 동시에, 기존 국내외 주요 지표와의 높은 호환성을 바탕으로, 업계의 ESG관련 대응력을 강화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K-ESG가이드라인은 실무자들이 평가하기에 그리고 학자가 판단하기에도 다가오는 ESG 시대에 있어서의 기업들이 최소로 대비해야 하는 한계점(Threshold)을 공식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ESG실무자들이 이를 그대로 도입하여 적용하기보다는 다음의 사항들을 조금 더 보강해서 반영하면 ESG 공시에 있어서 더 나은 정보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공급망 공시에 대한 대폭적인 강화이다. 2022년 우크라이나 사태를 기반으로 하여,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 관리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충격 대응에 대한 중요성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 유수 기업대비, 여전히 한국기업들의 공급망 공시는 충분한 정보를 정보이용자에게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및 홈페이지 공시를 참조하더라도 공급자위험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공시의 양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을 파악하였다. 해외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충분히 고려하여 관련된 공급망 공시를 공급자위험관리 측면에서 더 상세히 공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EU에서 2025년 도입하려고 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등과 같이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와 더불어서 외부의 공급망 충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급망 공시의 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이산화탄소배출량 감축 및 측정과 관련하여 Scope3와 Scope4에 대한 선제적인 측정 및 계량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Scope3는 조직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물리적 경제 내에서 발생하는 Scope1과 Scope2 범위의 이산화탄소배출량 뿐만 아니라, 조직의 외부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Scope3 배출량의 감축도를 관리하자는 것이다. Scope3는 K-ESG가이드라인에서는 조직이 통제할 수 없는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다소 소극적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미국의 경우 2022년에 기업들의 Scope3공시에 대해서 이를 의무공시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Scope4의 경우 K-ESG가이드라인에서는 언급이 없지만, 국내에서도 일부 소재기업의 경우 Scope4에 대해서 계량화 및 측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공시방향을 준비하고 있다. 결국 공급사슬관점에서 Scope3와 Scope4의 고려는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며, 한국기업들도 선제적으로 해당 개념과 계량화를 해외의 관련 기업 및 기준등을 기반으로 미리 고민을 해 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전 세계가 유례없는 고통을 겪고 있으며, 자본시장 또한 역사적으로 경험한 적 없던 새로운 상황 속에서 2년이 지난 현재에도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특히 JP 모건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중요한 ESG요소로 인적자본(Human Capital)에 대한 투자 그리고 근무환경에 대한 투자가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따라서 추후의 공시에서는 ESG중 S(Social)측면 중 노동자근무여건 측면에서의 인적자본 측면에서의 공시를 대폭보강하는 것이 필수적일 수 있다. 이미 K-ESG 가이드라인에서도 해당 노동 및 다양성 및 양성평등 측면을 언급하고 있고, 해당 부분을 조금 더 선제적으로 관련 자료의 보강을 통해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기업별 중대성 이슈(Materiality Issue)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정보수집이 필수적일 수 있다. 2016년 조지 세라핌 하버드대 교수는 ESG에 있어 중대한 이슈(Materiality Issue)와 중대하지 않은 이슈를 구분해야 하며, 중대한 ESG이슈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SASB(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의 중대성 지도(Materiality Map)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했다. 이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지속가능 이슈 중 중대한 이슈가 중대하지 않은 이슈에 비해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더 유의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향후 한국의 각 기업들도 K-ESG가이드라인을 넘어서서 기업의 산업별 및 기업별 특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ESG요소 중 중대성 이슈에 대해 정보공시측면에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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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 Opinion

K-ESG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적 대비에 관하여 2022-07-25 오전 9:00 2022년 1월경 산업자원부에서 발표한 K-ESG가이드라인과 관련하여, 기업 ESG 실무자들이 이를 어떻게 실무에 적용하고, 대비할 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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