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금액1 [추천 예규판례] 자회사의 보전금액이 자회사의 손금에 해당되는지 모회사가 자회사 직원에게 지급한 주식의 시가 상당액을 자회사가 보전하는 경우 해당 보전금액은 인건비 등으로 보아 손금 산입 가능함 【문서번호】서면법규법인-4414, 2023.09.13 【질의】 (사실관계) o 질의법인은 *****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11월에 ***(이하 ‘모법인’)에서 물적분할되어 설립된 비상장회사임. o ´21년 말 기준으로 모법인은 질의법인의 보통주 **.*%을 보유하고 있으며 **.*%의 지분은 **** 계열 법인 들이 보유하고 있음. o 모법인과 질의법인은 ´21.4월 다음과 같이 ****** 제도를 도입함. *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스톡옵션 대신 회사주식을 직접 무상으로 지급 구 분 주요 내용 도입목적 인재영입 .. 2023. 10.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