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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추천 예규판례] 자회사의 보전금액이 자회사의 손금에 해당되는지

by 삼일아이닷컴 2023. 10. 13.

 
모회사가 자회사 직원에게 지급한 주식의 시가 상당액을 자회사가 보전하는 경우 해당 보전금액은 인건비 등으로 보아 손금 산입 가능함

 

 

【문서번호】서면법규법인-4414, 2023.09.13


【질의】
(사실관계)
o 질의법인은 *****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11월에 ***(이하 ‘모법인’)에서 물적분할되어 설립된 비상장회사임.


o ´21년 말 기준으로 모법인은 질의법인의 보통주 **.*%을 보유하고 있으며 **.*%의 지분은 **** 계열 법인 들이 보유하고 있음.


o 모법인과 질의법인은 ´21.4월 다음과 같이 ****** 제도를 도입함.
*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스톡옵션 대신 회사주식을 직접 무상으로 지급
< *** 계열사의 스톡그랜트 지급 >
구 분
주요 내용
도입목적
인재영입 보상경쟁력 강화 및 직원 주주 확대
운영기간
202*년부터 202*년까지 *년간 운영(총 *회 지급)
대상법인
*** 및 주요 자회사
대상직원
각 반기별 *****부여에 대한 이사회 결의일 기준 대상 법인 소속 정규직 직원
부여주기
연 2회 (7월초, 익년 1월초)
부여규모
인당 *,000만원 상당 *** 주식(상/하반기 각각 *00만원)
부여금액
개인별 근무기간(주요 자회사의 근무기간 합산)에 따라 반기별 부여 금액 산정
부여방식
 
구분
지급금액
지급시기
주식
반기부여금액 / 부여일 당일 종가
* 소수점 단위 버림
부여결의가 이루어지는 이사회 당일
현금
반기부여금액 - 주식 부여 금액
주식부여일 이후 정기급여일
예) 반기 부여 금액이 ***만원이고, 이사회 결의일 주식종가가 **만원인 경우
→ *** 주식 **주(***만원) + 현금 **만원 지급
지급방식
직원의 증권계좌로 자사주 지급
기타
스톡옵션과 달리 매도 제한없는 주식으로 지급(현금화 시점 빠름)


o 모법인은 ´21.7.1. 자법인인 질의법인의 직원에게 자기주식(이하 ‘쟁점 주식’)을 지급함.
- 질의법인은 쟁점 주식의 지급일 종가를 모법인에게 보전함(이하 ‘쟁점 보전액’)과 동시에 차액분을 직원에게 직접 현금 지급


(질의요지)
o 모법인이 자법인(질의법인)의 직원에게 자기주식을 지급하고 자법인이 주식 시가 상당액을 보전하는 경우 해당 보전액*이 손금대상인지.
* 다른 계열사 근무기간에 상당하는 보전금액은 제외


【회신】
기존 해석사례(<재법인-394, 2023.7.25.>) 참조하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94(2023.7.25.)
귀 질의는 제1안이 타당함.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3. 인건비[내국법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같은 영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인건비(해당 내국법인이 지급한 인건비가 해당 내국법인 및 해외출자법인이 지급한 인건비 합계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
19. 임직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이나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주식기준보상"이라 한다)을 행사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주식기준보상(이하 "주식매수선택권등"이라 한다)을 부여하거나 지급한 법인에 그 행사 또는 지급비용으로서 보전하는 금액
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로부터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주식매수선택권등(주식매수선택권은 「상법」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모법인으로부터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주식매수선택권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19의2. 「상법」 제340조의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 또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6조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이하 이 호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하 이 호에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이라 한다)이나 금전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금액. 다만,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부여하거나 지급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
1)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금전 또는 해당 법인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해당 금액
2)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발행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실제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
나. 주식기준보상으로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
23.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2【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
① 영 제19조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임직원이 지급받는 상여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주식 또는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일 것
2. 사전에 작성된 주식기준보상 운영기준 등에 따라 지급하는 것일 것
3. 임원이 지급받는 경우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영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인 임직원이 지급받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상법 제342조의2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①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이하 "母會社"라 한다)의 주식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다른 회사(이하 "子會社"라 한다)가 이를 취득할 수 없다.
1.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② 제1항 각호의 경우 자회사는 그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모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
③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그 모회사의 자회사로 본다.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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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의 보전금액이 자회사의 손금에 해당되는지 모회사가 자회사 직원에게 지급한 주식의 시가 상당액을 자회사가 보전하는 경우 해당 보전금액은 인건비 등으로 보아 손금 산입 가능함2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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