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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예규판례] 비상임이사에게 지급하는 쟁점 수당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by 삼일아이닷컴 2023. 10. 1.

 

비상임이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소득세법 §12조(5)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지급받는 수당 중 실비변상적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12조(3) 자목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쟁점 수당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문서번호】재소득-790, 2023.09.04


【질의】
(사실관계)
o 질의법인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시장형 공기업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지분 100%를 보유


o 공공기관운영법 §17조에 따라 예산, 운영계획, 재무계획 수립 등을 위한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음


o 이사회 활동을 수행하는 비상임이사에게 활동비(매월 지급) 및 회의참석 수당(이사회 참석 시 지급)(이하 “쟁점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수당의 지급 근거는 질의법인의 정관에 규정되어 있음.


(질문요지)
o 비상임이사에게 지급하는 쟁점 수당이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에서 지급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12조(5)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지급받는 수당 중 실비변상적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12조(3) 자목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쟁점 수당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 소득세법 제21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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