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안녕하세요, 건식 상품 매출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 기업입니다.
25000원 짜리 상품 매출이 발생했을때, 배송비도 3000원으로 별도 발생하며 이것에 대한 회계처리를
(차) 외상매출금 25,000 (대) 상품매출액 22,727
부가세예수금-일반매출 2,273
(차) 미수금-거래처 3,000 (대) 부가세예수금-영업외매출 273
운반비-상품 -2,727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우엔 신규회원가입으로 인한 무료 배송 쿠폰이 적용되어, 배송비가 무료인 상황이 발생하였고, 회계처리를 위와 다르게
(차) 외상매출금 25,000 (대) 상품매출액 22,727
부가세예수금-일반매출 2,273
이렇게만 처리 하였는데, 올바른 회계처리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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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내용은 수익인식기준 관련 사항입니다.
질의는 매출 인식 시 운반비 부담에 대한 회계처리를 인식하는데, 신규고객에 대해서는 운반회사가 운반비를 요청하지 않는 것으로 회계처리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만일, 약정에 따라 운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질의와 같은 회계처리가 반영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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