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임이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소득세법 §12조(5)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지급받는 수당 중 실비변상적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12조(3) 자목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쟁점 수당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문서번호】재소득-790, 2023.09.04
【질의】 (사실관계) o 질의법인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시장형 공기업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지분 100%를 보유 o 공공기관운영법 §17조에 따라 예산, 운영계획, 재무계획 수립 등을 위한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음 o 이사회 활동을 수행하는 비상임이사에게 활동비(매월 지급) 및 회의참석 수당(이사회 참석 시 지급)(이하 “쟁점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수당의 지급 근거는 질의법인의 정관에 규정되어 있음. (질문요지) o 비상임이사에게 지급하는 쟁점 수당이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에서 지급받는 수당은 소득세법 §12조(5) 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지급받는 수당 중 실비변상적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12조(3) 자목의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쟁점 수당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 소득세법 제21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삼일아이닷컴 뉴스레터 신청하러 가기
삼일: 세무 자료실
고객님의 정보는 당사의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따라 철저하게 보안이 유지됩니다.
www.samili.com
사업자 정보 표시
삼일인포마인(주) | 이희태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 용산빌딩 4층 | 사업자 등록번호 : 106-81-19636 | TEL : 02-3489-3100 | Mail : syj1015@samili.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용산 제 0379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이슈앤포커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추천 예규판례] 자회사의 보전금액이 자회사의 손금에 해당되는지 (1) | 2023.10.13 |
---|---|
[회계(일반기업) 상담사례] 상품매출 배송비 쿠폰 관련 회계처리 (0) | 2023.10.12 |
주주의 자본거래 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 (7) 부동산임대업의 법인전환 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1) | 2023.09.30 |
[회계(일반기업) 상담사례] SaaS 솔루션 커스터마이징 용역 제공 및 소프트웨어 사용대가 수익인식 회계처리 (0) | 2023.09.29 |
[추천 예규판례]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방법 (0) | 2023.09.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