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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회계(일반기업) 상담사례] SaaS 솔루션 커스터마이징 용역 제공 및 소프트웨어 사용대가 수익인식 회계처리

by 삼일아이닷컴 2023. 9. 29.

 

질의

 

저희 회사는 SaaS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클라우드 기반의 솔루션을 일정기간 사용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합니다.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 전 사용자에게 맞춤화 하는 작업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커스터마이징 작업 이후 솔루션에 대한 업데이트를 포함한 유지보수를 제공합니다.

 

커스터마이징 용역제공과 솔루션 사용대가를 하나의 수행의무로 보고 커스터마이징을 진행하는 기간에 인건비 원가가 투입되고 라이선스 사용대가에서 이익을 보전받는 형태입니다.

 

EX) 커스터마이징 : 매출 50, 원가 100 매출이익 -50

라이선스 사용대가 : 매출100 원가 10 매출이익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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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커스터마이징(구축)+라이선스 사용대가(구독)의 수행의무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수행의무로 봐야한다면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실의 답변 게시물은 삼일인포마인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용역 수익과 라이선스 수익에 대한 인식방법입니다.

질의의 경우 용역으로 수령하는 대가와 라이선스로 수령하는 대가를 구분하여 각각의 수익인식기준에 따라 인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계약의 실질 및 제3자와의 거래 관계 등을 통해 용역과 라이선스 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분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관련 규정 : 일반기업회계기준]

16.11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수익은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을 때 진행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용역제공거래의 성과를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고 본다.

⑴ 거래 전체의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⑵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

⑶ 진행률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⑷ 이미 발생한 원가 및 거래의 완료를 위하여 투입하여야 할 원가 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16.12

용역제공거래에서 이미 발생한 원가와 그 거래를 완료하기 위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의 합계액이 해당 용역거래의 총수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과 이미 인식한 이익의 합계액을 전액 당기손실로 인식한다.

 

16.16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로열티수익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⑴ 이자수익은 원칙적으로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⑵ 배당금수익은 배당금을 받을 권리와 금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한다.

⑶ 로열티수익은 관련된 계약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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