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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주요 개정내용- 조정 2주택자 중과폐지 및 기본공제금액 상향 등

by 삼일아이닷컴 2023. 9. 25.

2023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9월 16일(토)부터 10월 4일(수)까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신고(신청)하여야 합니다.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주요 개정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출처: 국세청)

주택분 세율 인하

○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중과세율은 폐지하고 일반세율로 적용하고,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구간은 기본세율과 중과세율이 동일

과세표준
일반세율
중과세율
’22년
(일반 1~2주택)
’23년
(2주택 이하)
’22년
(조정2주택,
3주택이상)
’23년
(3주택 이상)
3억원 이하
0.6%
0.5%
1.2%
0.5%
6억원 이하
0.8%
0.7%
1.6%
0.7%
12억원 이하
1.2%
1%
2.2%
1%
25억원 이하
1.6%
1.3%
3.6%
2%
50억원 이하
1.5%
3%
94억원 이하
2.2%
2%
5%
4%
94억원 초과
3%
2.7%
6%
5%
법인*
3%
2.7%
6%
5%

* 단, 법인에게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아래 2번 참고

법인 일반세율 특례 적용 대상 추가

○ 법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해 일반 누진세율ㆍ기본공제(9억원)ㆍ세부담상한 적용을 받는 법인 대상 추가

구분
’22년
’23년
일반세율
적용대상
법인
ㆍ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등
(추가신설)
ㆍ「도시개발법」 등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ㆍ공급의무가 있는 사업시행자

기본공제금액 상향

○ 일반 납세자의 경우 6억 원 → 9억 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 → 12억 원으로 기본공제금액 상향

구분
주택분
종합합산
토지분
별도합산
토지분
1세대 1주택
개인
법인
’22년
’23년
’22년
’23년
공제금액
11억 원
12억 원
6억 원
9억 원
-
5억원
80억원

세부담상한율 통일

○ 다주택자의 세부담상한율을 300% → 150%으로 인하하여 주택 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세부담상한율 적용

구분
세부담상한율
’22년
’23년
일반 1∼2주택
150%
150%
조정2주택, 3주택 이상
300%
법인
제한없음
제한없음

지방 저가주택 적용범위 확대

○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ㆍ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적용범위 중 수도권 內 일부 지역 추가

*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구분
’22년
’23년
지방
저가주택
범위
공시가격 3억원 이하 & 비수도권 중 광역시ㆍ세종시*를 제외한 지역
* 비수도권 광역시ㆍ세종시 內 읍ㆍ면지역은 지방 저가주택에 포함
(추가신설) 수도권 중 ①연천군, ②강화군, ③옹진군은 지방저가주택 범위에 포함

일시적 2주택 특례 기간 요건 완화

○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ㆍ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2년 → 3년으로 완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확대

① 공공성 있는 등록임대주택의 경우 토지ㆍ건물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부속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 (공공임대) 토지소유자 제한없이 비과세

- (민간임대) 토지소유자가 공공인 경우에만 비과세

② 전통사찰 보존지 내 주택부속토지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 완화

○ 사원용주택 합산배제 대상 요건을 공시가격 3억 원 → 6억 원으로 완화

별장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편입

○ 별장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중과규정*이 삭제되고, 별장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편입됨

* 별장 재산세율: (중과세율) 4.0% → (일반세율) 0.1∼0.4%

관련컨텐츠

[이슈체크] 10월 4일까지 종부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하세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세부담의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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