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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이달의 국내조세동향] Korean Tax Update 2023. 09.- 2023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최신 세무예규판례

by 삼일아이닷컴 2023. 9. 26.

1.2023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정부는 7.27.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의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였고, 9. 1 국회에 제출함.
확정된 정부안은 개별ㆍ통합 기업보고서 제출기한을 현행 유지하는 등 일부 내용이 수정됨. 7월에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국제거래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개별ㆍ통합기업보고서 제출 기한을 단축 (사업연도 종료 후 12개월에서 6개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음.

 

2.2024 국세수입 예산안 및 2024 년도 조세지출 예산서 국회제출
국기재부는 2024년 국세수입 예산안을 발표함. 2024년 국세수입 예산은 2023년 예산 400.5조원 대비 33.1조원 감소한 367.4조원으로 편성함. 주요 세목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소득세는 2023년 예산 대비 6.0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자산시장 불확실성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임금상승 및 취업자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법인세는 2023년 기업실적 둔화 등에 따라 2023년 예산 대비 27.3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부가가치세는 소비증가 등에 따라 올해 실적 전망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2023 년 예산 대비 1.8조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4년 정부예산안」의 첨부서류인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9. 1일 국회에 제출함. 동 조세지출 예산서에 따르면 2023년 국세감면액은 2022년(63.5조원) 대비 6.0조원 증가한 69.5조원으로 전망됨. R&D세액공제 증기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국세감면액이 증가, 국세감면율은 13.9%로 2022 년 13.0% 대비 증가하였으나, 법정한도 (14.3%)를 하회할 전망임. 또한 2024년의 국세감면액은 77.1 조원이며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자녀장려금 확대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 등으로 ’23 년 대비 7.6 조원 증가할 전망임. 국세감면율은 16.3%로 법정한도(14.0%)를 2.3%p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3.2021년 대기업 실효세율은 중소ㆍ중견법인보다 높아
기재부는 2021년 외국납부세액을 포함한 실효세율은 대기업 22.1%로 중견기업(20.1%) 및 중소기업(14.4%)보다 높았다고 밝힘. 2021년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을 포함한 실제 법인의 실효세율은 대기업 22.1% (상출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 22.2%)로 전년대비 0.3%p (상출기업 0.5%p) 증가하였으며, 중견기업(20.1%) 및 중소기업(14.4%)에 비해 높음.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외국에 납부한 세금을 빼주는 것으로 세제지원을 위한 조세특례가 아니므로 기업소득에 대한 세부담 수준을 비교할 때 기업들이 외국에 납부한 세금도 포함하여 비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재부는 밝힘. 또한 기재부에 따르면 조세특례로서의 공제감면세액*은 중소기업 (5.0조원)이 대기업(4.1조원)보다 더 크며 총부담세액 대비 공제감면 비율도 24.5%로 대기업(6.3%)에 비해 매우 큼. (* 외국납부세액공제액 포함 시: (대기업) 9.4조원, (중소기업) 5.1조원.)

 

4.최신 세무예규판례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손익액 계산시 차감할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액의 범위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기 위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함에 있어 1 주당 순손익가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순손익액은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차감하는 것인 바(구 상증령 §54 ④ 2 호 가목, 이하 "쟁점규정"), 이 때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이란 "이월결손금 공제 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말하는지 아니면 "이월결손금 공제 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말하는지가 이번 판결의 쟁점임.
한편,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이월결손금ㆍ비과세소득ㆍ소득공제액을 공제한 후의 과세표준에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고(법법 §13 ① 및 §55 ①) 쟁점규정에서 이월결손금의 공제효과를 제외하고 법인세액을 재계산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시 차감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란 "이월결손금 공제 후의 소득"을 기초로 계산한 법인세액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음.
그러나, 이번 판결은 순손익에서 차감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이월결손금 공제 전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법인세액으로 판시하고 있는 바, 이는 법인세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다면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법인세법에 따라 실제 납부한 법인세액이 아닌 상증세법상 순손익가치의 입법취지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당해"는 순손익가치를 평가하는 최근 3개 사업연도만을 지칭하므로 다른 사업연도의 간섭을 배제한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손익을 산정하려면 이월결손금을 배제한 법인세액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 이월결손금 제도는 기간과세 성격인 법인세법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과거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당해 사업연도에 공제하는 제도이므로 기간과세 성격과 무관한 상증세법상 평가에 있어서는 이월결손금의 존재를 배제함이 타당한 점, 그리고 최장 10년 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3년 이내로 한정한 상증세법상 순손익가치 평가에 반영한다면 평가기준일 현재의 주식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점 등이 고려된 판결임. (대법 2019두 56838, 2023. 6. 29, 서울고법 2019누 30920, 2019. 10. 2.)
이번 판결은 객관적인 시장가치가 없는 비상장주식을 상증세법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과정에서 그 순손익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주식가치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산정되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고(대법 2011두 22280, 2013. 11. 14.),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상증세법상 순손익에서 차감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이월결손금 공제 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즉, 법인세법에 의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아니라 "이월결손금 공제 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임을 밝힌 최초의 판결임. 따라서,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상증세법상 순손익에서 차감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이월결손금 공제효과가 반영된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와 일치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순손익가치와 비상장주식 평가액을 과다 산정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비거주자가 소유한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 적용 여부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세자가 소유한 주택 중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주택(종부령 §3)과 사원용 주택 등(종부령 §4)에 대해서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종부세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종부법 §8 ② 및 종부령 §3, §4).
이번 유권해석의 쟁점은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출국함에 따라 비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도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이며, 이에 대해 이번 유권해석은 과세기준일 현재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을 소유한 비거주자는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해당 주택에 대해 종부세 합산배제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하고 있음(서면-2022-부동산-4552, 2023. 3. 21.).
현행 종부세법이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법인은 0원)을 초과하는 자를 거주자ㆍ비거주자 여부에 관계없이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종부법 §7 및 §8 ①), 종부세 합산배제 규정에서도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주택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합산배제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소유자가 거주자인지 또는 비거주자인 여부는 별도의 합산배제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그리고 임대주택 등의 소유자가 비거주자로 전환된 후에도 해당 임대주택 등이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종부세 비과세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가 소유한 임대주택 등에 대해 종부세를 합산배제하는 이번 유권해석은 종부세법의 문언과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타당한 해석으로 판단됨.
한편, 현행 종부세법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추가공제(3억원)와 장기보유 및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종부법 §8 ① 1호 및 §9 ⑤~⑩), 이 때 1세대 1주택자란 재산세 과세대상 1 주택만을 소유한 자가 “거주자”인 경우로 한정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종부령 §2 의 3), 비거주자는 임대주택 등에 대해 종부세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반면, 1 세대 1 주택자에 대한 추가공제와 장기보유 및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은 비거주자가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음(종부세법 집행기준 8-2 의 3-5 및 조심 2009서 1482, 2010. 4. 7.등)
본 내용은 유권해석과 판결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이므로,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반드시 Tax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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