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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주주의 자본거래 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 (5) 법인전환 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by 삼일아이닷컴 2023. 9. 23.

 

이번 호에서는 법인의 주주를 둘러싼 자본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세무리스크 관리법을 알아봅니다. 주주들은 법인의 실질적인 주인으로서 법인을 통해 다양한 거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자에 참여하는 한편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주식을 자녀 등에게 매도나 증여, 상속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특수관계 법인에 일감을 몰아줄 수도 있습니다. 세법은 이러한 과정에서 주주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거래를 시도할 때 규제를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주주의 자본거래와 관련해 알아야 할 다양한 세무리스크 관리법을 알아봅니다.

<주요 주제>

1. 주주 부 극대화 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2. 특정법인과의 거래 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3. 일감 몰아주기 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4. 법인의 배당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5. 법인전환 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6. 법인전환 방법의 선택과 절차
7. 부동산임대업의 법인전환 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8. 비상장주식평가 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9. 주식양도ㆍ증여 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10. 주식소각 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11. 주식 명의신탁 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12. 주식 상속(가업승계) 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개인사업자가 법인운영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했다면 법인전환에 나설 수 있다. 여기서 법인전환이란 개인사업을 신설된 법인 등이 이어받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개인과 신설된 법인은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으므로 다양한 세무상 쟁점이 발생한다. 아래에서 법인전환의 실익과 법인전환 전에 점검해야 할 것 등을 살펴보자.
법인전환의 실익과 문제점

(1) 법인전환의 실익
법인전환을 하면 아래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첫째, 저렴한 법인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둘째, 비용처리를 늘릴 수 있다.
셋째, 주식으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다.
(2) 법인전환 시 문제점
법인전환 시 아래와 같은 점이 문제점에 해당한다.
첫째, 법인전환에 따른 비용이 발생한다.
둘째, 재고자산이 많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한편 재고자산을 법인에 양도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소득세가 많이 나올 수 있다.
셋째, 부동산이 있는 경우 양도세와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
넷째, 최근 3년간 이익이 많은 경우 영업권이 발생하며, 이의 누락 시 세금추징이 발생할 수 있다.
다섯째, 개인 성실신고사업자가 법인전환 후 3년간은 법인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적용된다. 성실신고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법인전환을 하면 법인에 대한 성실신고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전환의 방향

법인전환은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을 때 시도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세가 많은 상태에서 법인전환을 시도하는 것이 좋다. 물론 이때 발생하는 전환하는 비용의 크기를 확인하고, 재고자산과 부동산 관련 세무상 쟁점의 해소, 영업권 문제 등을 검토해야 한다.

법인전환 전에 검토해야 할 것들

법인전환 전에 반드시 검토해야 할 것들을 알아보자.
(1) 전환비용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 아래와 같은 비용이 발생한다.
ㆍ 결산비용 : 법인전환을 위해 법인전환일*에 맞춰 결산을 진행한다. 이때 이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한다.
* 법인전환일은 영업권 평가 등을 할 때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2023년 10월에 법인전환을 하면 영업권 평가 시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2020~2022년 3년간의 손익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2023년의 매출과 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면 2023년 중에 법인전환을 시도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영업권 평가에 필요한 자기자본은 법인전환일 현재인 2023년 10월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이 경우 임시결산이 필요하다.
ㆍ 부동산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를 받아야 한다(단, 유한회사는 감정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필자 문의).
ㆍ 취득세 : 일반적으로 4%에서 발생한다. 다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설립 시에는 2배로 취득세가 중과세될 수 있다.
ㆍ 법인자본금 등록세 : 등록한 자본금의 0.4%(과밀억제권역 내는 1.2%)만큼 등록세가 발생한다.
ㆍ 채권비용 :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채권할인비용이 발생한다(채권매입가의 10~13% 정도의 할인비용 발생).
ㆍ 세무 컨설팅 비용 : 위의 절차 통제 및 각종 신고업무대행비용 등을 말한다.
(2) 재고자산 관련 문제점 검토
재고자산은 상품이나 제품 등 팔기 위해 개인이 보관하고 있는 재화를 말한다. 이러한 재고를 신설된 법인에 넘기면 이에 대한 소유권이 법인에 넘어가므로 세법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게 된다. 따라서 이때 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하는 한편 해당 재화의 시가를 수입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를 정산해야 한다.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에 따라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양도된 재고자산의 시가상당액은 당해 사업을 양도하는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이에 대응하는 취득원가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Q. 재고자산이 많은 경우의 대책은?

재고자산이 많으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므로 재고를 최소화해야 한다(반품 등의 조치가 필요함). 참고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면 부가가치세는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이때에도 소득세 과세문제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3) 부동산 관련 문제점 검토

부동산이 포함된 상태에서 법인전환을 하면 개인은 양도소득세, 법인은 취득세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때 감정평가를 받게 되면 이를 기준으로 양도세와 취득세를 계산해야 한다.

☞ 이에 대해서는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세 감면 법인전환을 도모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 이월과세와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의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2020.8.12. 이후 전환분).
 
* 부동산임대업의 법인전환은 아래에서 별도로 살펴본다.

(4) 영업권 문제점 검토
개인의 사업에 대한 이익이 많은 상태에서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영업권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때에는 영업권을 측정하여 이에 대한 세무상 쟁점을 검토해야 한다.

ㆍ 영업권 계산 산식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평가 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0%)]×3.7908(기간 5년, 이자율 10%의 정상연금 현가 계수)
ㆍ 예를 들어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1억 2천만 원이고 자기자본이 3억 원이라면 영업권은 아래와 같이 계산된다.
-(1억 2천만 원×50%-3억 원×10%)×3.7908=113,724,000원

Q. 법인전환 시 위 영업권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개인은 어떤 세금을 내는가? 단, 편의상 영업권소득은 1억 원이라고 하자(이하 동일).
사업을 양수도하면서 받은 영업권은 기타소득으로 보게 된다. 이때 필요 경비율은 60%이다. 따라서 1억 원의 40%인 4천만 원을 다른 사업소득 등에 합해 종합과세를 적용받게 된다.
☞ 부동산과 함께 이전되는 영업권은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이때 부동산 외 비품 등과 함께 이전되는 경우에는 부동산과 그 외 자산을 감정평가액, 기준시가, 장부가액, 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안분계산한다(재산세과-2065, 2008.07.31). 따라서 이때 부동산 관련 영업권은 양도소득으로, 기타 자산과 관련된 영업권은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Q2. 영업권 대가를 지급한 법인은 어떤 식으로 세무처리를 해야 하는가?
이는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향후 5년간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

Q3. 개인과 법인의 두 관점에서 보면 영업권 계상이 도움이 되는가?
예를 들어 영업권이 1억 원(필요경비 공제 후 6천만 원), 개인의 소득세율은 45%, 법인세율은 19%가 적용된다고 하자. 이외 지방소득세, 배당소득세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
ㆍ 개인의 소득세 증가 : 4천만 원×45%=1,800만 원
ㆍ 법인의 법인세 감소 : 1억 원×19%=1,900만 원
☞ 영업권은 개인의 소득세를 증가시키나 법인의 법인세 등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이를 장부에 계상하는 것이 좋은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Q4. 영업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가? 그리고 원천징수는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가?
먼저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한편 해당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의무가 없다.

(5) 법인의 성실신고확인제도 검토
개인사업자 중 성실신고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일로부터 3년간은 법인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적용받게 된다.
(6) 기타 이월결손금, 조세감면, 퇴직금 승계 여부 등 검토
이외 개인사업자의 퇴직금 지급의무, 이월결손금과 조세감면 승계 여부 등도 검토해야 한다.
① 퇴직금 지급의무
개인사업자의 퇴직금은 법인에 승계된다. 아래 통칙을 참조하기 바란다.
①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함에 따라 종업원 및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으면 이를 양수한 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와 같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함에 있어 당해 종업원이 승계 시점에 퇴직할 경우 지급할 퇴직금 상당액을 퇴직급여충당금(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부채로 승계받은 사업자는 그 종업원이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과 영 제57조 제2항에 규정하는 퇴직급여추계액은 당해 사업자의 퇴직급여 지급규정 등에 따라 양도한 사업자에게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과 같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경우 영 제57조 제2항에 규정하는 퇴직급여추계액은 양도한 사업자에게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없으나, 종업원이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사업의 양수도 계약 및 당해 사업자의 퇴직급여 지급규정 등에 따라 근무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 기간을 통산함으로써 증가하는 퇴직금도 당해 사업자의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해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부채를 인계한 양도 사업자는 당해 양수도 시점의 퇴직급여 상당액을 법 제29조 및 영 제5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이월결손금
개인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 사업포괄 양수도 방식으로 양도하는 경우 이월결손금은 승계되지 아니한다.
개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포괄적으로 현물로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개인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면서 이를 공제할 수 없는 것임.
③ 조세감면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조세감면제도는 전환된 법인이 승계받을 수 있다.
조특법 제144조의 규정에 따른 이월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당해 이월세액은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 기간 내에 전환법인이 이를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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