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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외화획득 재화ㆍ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 개편 필요

by 삼일아이닷컴 2023. 9. 20.

 

 

세법에 규정된 조세제도 중에는 아주 오래된 제도로서 제도 도입 이후 경제환경이 많이 달라져서 새로운 환경에 맞게 개편할 필요가 있는 제도들이 있다. 외화획득 재화ㆍ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도 그렇다. 부가가치세는 기본세율이 10%인데, 수출에 대해서는 0%의 세율을 적용한다. 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영세율 제도라고 한다. 부가가치세제를 도입한 국가에서는 대체로 수출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한다. 수출하는 국가에서 세금을 부과하고 수입하는 국가에서도 부과하면 이중과세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수입하는 국가에서는 수입품에 대한 이중과세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중과세가 되면 수입품에 비해 국내 생산품이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되므로 오히려 유리한 측면이 있다. 한편 수출하는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수출품에 대한 이중과세가 국내 생산품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내 생산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므로 수출국이 일방적으로 영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한국에서도 재화나 용역의 수출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한다.

그런데 재화의 수출, 용역의 국외 공급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24조에 그러한 경우가 열거되어 있는데, 그 중 제1항 제3호에 ‘그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려면 국내에서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으로서 수출대금이 외국환은행에 외화로 입금되고 내국인 공급자는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원화로 대금을 수령하여야 한다. 내국인 공급자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외화로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이를 외국환은행에 매각하여야 한다. 이 규정에 따른 영세율은 그 근거가 ‘수출’이 아닌 ‘외화의 유입’에 있다. 이는 국가의 외환보유고가 낮은 국가 경제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화를 확보하는 방식의 거래를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이 제도가 도입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1977년도에 부가가치세가 처음 시행될 때부터 이 제도가 있었는데, 그 때는 업종에 대한 요건이 없이 외국법인 등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적용대상 업종이 축소되었고, 2002년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업종을 열거하는 네가티브 리스트(negative list) 방식에서 적용대상 업종을 열거하는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 list)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2호에 열거된 영세율 적용대상 업종을 보면,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통신업,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및 선박관리업, 정보통신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서비스업이 있다. 그리고 상품 중개업 및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투자자문업, 교육지원 서비스업, 임상시험용역도 영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 제도가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적용되는 것인데, 실제로 적용되는 업종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주로 용역에 적용되는 제도이다.

정리하면, 이 제도는 비거주자나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특정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특혜이며, 특혜의 조건은 구매자가 외화로 대금을 지급하고, 공급자는 원화로 대금을 수령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국가의 외화 보유액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이 특혜의 근거가 된다. 한편 이 제도는 내국인을 역차별한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거래되는 용역이 최종소비재라면 내국인이 외국인에 비해 비싼 가격으로 구매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거래되는 용역이 중간재라면, 그 중간재를 사용하는 내국인이나 내국법인의 경쟁력이 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 비해 낮아지게 된다.

1970년대에 이 제도를 도입할 때는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낮아 외화 보유액을 증가시키기 위해 특별한 지원이 필요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한 필요성이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 문제보다 더 중요하였을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러한지는 의문이다.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4,200억 달러(2023년 8월) 수준으로 세계 10위권 이내에 들어간다. 외환보유고를 높이기 위해 세법을 통해 내국인ㆍ내국법인과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을 차별하는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한편 외화획득 재화ㆍ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업종 중에는 수출과 관련성이 매우 높은 업종이 있다. 앞에서 열거한 업종 중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및 선박관리업은 수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수출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어서 프랑스, 독일 등에서도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3호와 제4호, 제5호에 열거된 수출재화임가공용역, 외항선박ㆍ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은 수출 및 외국항행 용역과 관련이 있어 다른 국가들도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수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다른 국가에서도 대체로 영세율을 적용하는 재화나 용역을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외화획득’이 아닌 ‘수출 관련성’을 근거로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정책방향을 정리해 보면, 외화획득 재화ㆍ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는 오래전에 외화획득이 국가의 중요한 과제였던 시절에 도입된 것으로서 조세지원을 통해 지원해야 할 정도로 외화획득이 중요한 과제가 아니게 된 지금은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열거된 영세율 적용대상 중에는 ‘외화획득’ 보다는 ‘수출 관련성’의 관점에서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더 나은 경우가 있다는 점에 유념하여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즉, 외화획득은 영세율 적용의 근거에서 삭제하고 대금을 어떤 방식으로 수령하는지와 관계없이, 재화나 용역을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공급하는 것 중에서 실질적으로 수출과 같은 성격이 있거나 수출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열거하여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편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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