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를 도입하는 등 해외자회사 배당금의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를 포함한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주요 개정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출처: 국세청)
1.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도입 (법인세법 제18조의4 신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72조, 법인세법 제21조, 제41조,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9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개정)
(1)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개요
※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종전과 동일하게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 (익금불산입 대상)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 (해외자회사 요건) 지분율 10%* 이상,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해외자회사는 5%
* 해외자회사의 자본준비금 감액으로 인한 배당은 지분율에 관계없이 익금불산입 적용
• (익금불산입 배당소득 범위) 이익의 배당금, 잉여금의 분배금, 의제배당
- ① 특정외국법인(CFC)의 유보소득 배당간주를 적용받은 경우, ② 혼성금융상품*, ③ 간접투자회사등(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제외)은 적용 제외
* 국외에서는 이자비용으로 취급되나, 국내에서는 배당소득으로 간주
• (익금불산입률) 95%
(2) 익금불산입 적용에서 제외되는 배당
① 수동적 업종(임대업 등) 또는 수동소득(이자ㆍ배당 등) 위주로 영위하는 해외자회사*가 실제 세부담율이 15% 이하인 경우의 수입배당금액
*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합산과세가 적용되는 해외자회사
②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혼성금융상품*거래에 따라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
* 부채ㆍ자본 성격을 동시에 갖는 금융상품
- (국내) 자본으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취급
- (상대국) 부채로 보아 이자비용으로 취급
(3) 해외자회사 주식 취득가액 조정
• (조정대상) 내국법인이 인수한 해외자회사의 주식으로서 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되는 주식
• (조정금액) 취득가액에서 아래 ① & ② 모두 충족하는 수입배당금액 차감
① 내국법인이 최초로 주식을 보유하게 된 날의 직전일 기준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
②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을 받은 배당
(4) 조문 정비사항(상증령 §56)
• 비상장주식평가시 1주당 순손익계산시 익금불산입된 해외자회사 배당액 포함
(5) 적용시기
• 2023.1.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 2022.12.31. 이전 배당받은 분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공제한도 초과로 이월된 세액 포함)
2.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해외자회사 요건 완화 및 주식 취득시기 명확화 (법인세법 제57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9항)
종 전개 정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
□ 해외자회사 요건 완화 및 주식의 취득시기 명확화
|
○ 적용대상 해외자회사
- 지분율 25%* 이상,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해외자회사는 5%
|
- 지분율 10%* 이상,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 (좌 동)
※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적용 • 6개월 보유기간 계산 시 적격구조조정(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으로 해외자회사 주식을 승계받은 경우는 승계받기 전 법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
|
※ 적용시기
• 2023. 1. 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 주식 취득시기 명확화 부분은 제외
3.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과 관련된 외국납부세액 한도 초과액의 손금산입 허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제10항)
종 전개 정
□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 초과분
|
□ 국내 대응비용 관련 외국납부세액의 한도 초과금액 손금 산입 허용
|
○ 국내 대응비용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
- 10년간 이월공제
- 이월기간내 공제받지 못한 경우 11년차에 손금 산입
○ 국내 대응비용과 관련된 부분*
- 이월공제 불가
|
┐
│
│
│○ (좌 동)
│
│
│
┘
|
<신 설>
|
- 다음 사업연도 손금으로 산입 허용
|
※ 적용시기
• 2023. 1. 1. 이후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ㆍ소득세액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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