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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회계(K-IFRS) 상담사례] 무형자산 자산 인식 조건 및 상각 시점

by 삼일아이닷컴 2023. 9. 17.

질의
 
 
1. 제약바이오 무형자산 상각 시점

-임상3상 마무리 후 8/31 바이오신제품 국내판매허가를 득 하였음

-무형자산의 상각은 자산이 사용가능한 때부터 상각을 시작하여야 하는데, 그동안 연구개발비(자산)인식한 금액을 국내판매허가 받은 날 기준으로 자산으로 인식하여 비용 처리하면 되는지 아니면 실제 생산 후 판매 개시 시점부터 자산으로 인식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국내판매 허가 득 및 국내 생산/판매 개시 이후 발생하는 해외 판매허가 관련 비용을(기술이전료, 해외 임상비용 등) 비용처리 해야 하는지 자산으로 인식 해야 하는지

 
 
 
 
 
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실의 답변 게시물은 삼일인포마인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자산의 상각시점에 대한 사항 등입니다.

자산은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시점부터 상각하게 됩니다. 자산을 사용가능한 시점은 일반적으로 생산하는 과정으로 보는데, 질의의 경우 판매허가시점과 생산시점 중 어떠한 시점이 보다 적합한지는 상황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바이오 기업에 대한 해외 판매 허가 지출 등에 대한 이슈는 링크된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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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 : K-IFRS 제1038호 문단 97]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대상금액은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상각은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때부터 시작한다. 즉 자산이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르렀을 때부터 시작한다. 상각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또는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되는) 날과 자산이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되는 날 중 이른 날에 중지한다. 무형자산의 상각방법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형태를 반영한 방법이어야 한다. 다만, 그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한다. 각 회계기간의 상각액은 이 기준서나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에서 다른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도록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관련조문 : ▶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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