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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주주의 자본거래 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 (3) 일감 몰아주기 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by 삼일아이닷컴 2023. 9. 16.

이번 호에서는 법인의 주주를 둘러싼 자본거래와 관련된 다양한 세무리스크 관리법을 알아봅니다. 주주들은 법인의 실질적인 주인으로서 법인을 통해 다양한 거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자에 참여하는 한편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주식을 자녀 등에게 매도나 증여, 상속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특수관계 법인에 일감을 몰아줄 수도 있습니다. 세법은 이러한 과정에서 주주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거래를 시도할 때 규제를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주주의 자본거래와 관련해 알아야 할 다양한 세무리스크 관리법을 알아봅니다.

<주요 주제>
1. 주주 부 극대화 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2. 특정법인과의 거래 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3. 일감 몰아주기 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4. 법인의 배당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5. 법인전환 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6. 법인전환 방법의 선택과 절차
7. 부동산임대업의 법인전환 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8. 비상장주식평가 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9. 주식양도ㆍ증여 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10. 주식소각 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11. 주식 명의신탁 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12. 주식 상속(가업승계) 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일반적으로 매년 6월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수혜를 입은 법인의 주주가 이로 인해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신고하는 달이다. 그런데 이 제도는 상증법 제45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적용요건 등이 다소 까다롭다. 따라서 특수관계법인에 일감을 몰아주면 수혜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하에서는 일감 몰아주

기와 관련된 세무리스크 발생 사례 및 이에 대한 관리법을 알아보자.


일감몰아주기 관련 세무리스크 발생 사례

A 회사는 건설업에 해당하며 3년 평균 매출이 대략 100억 원이 된다. 이 회사의 지분은 부 40%, 모 20% 등이 보유하고 있다. 한편 수혜법인도 건설업을 영위 중이며 평균 매출은 10억 원 정도가 되며, 이 회사의 지분은 자1 30%, 자2 25%, 부 20%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황에 맞게 답하면?
ㆍ상황1 : 일감을 몰아주면 무슨 세금이 나오는가?
ㆍ상황2 :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자는?
ㆍ상황3 : 증여세가 부과되는 요건은?
ㆍ상황4 : 사례의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위의 상황에 대한 답을 찾아보자.
첫째, (상황1) 일감을 몰아주면 무슨 세금이 나오는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일감을 받은 수혜법인이 영업이익을 많이 증가시킨 경우 그 수혜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따라서 특수관계가 없거나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 참고로 여기서 특수관계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가족 등 포함) 등이 30% 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는 이러한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한다. 세부적인 특수관계법인의 범위는 상증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을 참조하면 된다.
둘째, (상황2)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자는?
일감을 받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 중 3%*(중소ㆍ중견 법인은 10%)를 초과하여 보유한 개인주주에 대해 과세한다. 따라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이 위 비율 이하가 되면 역시 과세대상자에서 제외된다.
* 한계보유비율이라고 한다.
셋째, (상황3)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는 요건은?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1이 정상적인 거래비율 30%(중견기업은 40%, 중소기업은 50%)를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이 비율 아래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이때 매출액에 중소기업*2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에 발생한 매출액은 제외한다.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세법의 배려에 해당한다.
*1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 - 과세제외매출액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 과세제외매출액 ) × 100
*2 여기서 중소기업이란 조특법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넷째, (상황4) 사례의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사례의 경우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이 영위하는 건설업은 모두 조특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 거래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은 전액 제외하고 거래비율을 정해야 한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사실상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이 전혀 없으므로 위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 일감 몰아주기와 일감 떼어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법인 간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떼어주는 경우 수혜법인의 특정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제도에 해당한다. 이중 아래 ①이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②는 주로 사업기회의 제공과 관련된 경우에 적용된다.
① 일감 몰아주기(상증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세후 영업이익이 있는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중소기업 50%ㆍ중견기업 4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주식을 3%(중소ㆍ중견기업은 10%) 초과하여 보유한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임.
② 일감 떼어주기(상증법 제45조의4,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30% 이상인 수혜법인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고 해당 부분의 영업이익이 있는 경우로서 당해 수혜법인의 주식이 1주라도 있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임.
*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수행하고 있던 사업기회를 임대차계약, 입점 계약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임대차계약, 입점 계약, 대리점계약 및 프랜차이즈 계약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한 약정을 말함)으로 제공받는 경우를 말한다.


일감몰아주기 관련 세무리스크 관리법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된 세무리스크 관리법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과세대상의 이해
일단 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개의 법인이 존재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라도 수혜를 입은 법인의 주식을 간접지분을 포함해서 10%(일반기업은 3%) 넘게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소액주주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제대상에서 제외됨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일감을 몰아주는 기업이 개인기업이고 수혜를 입은 쪽은 법인인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과세요건의 파악
일단 과세대상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중 중요한 것은 수혜법인의 총매출액 중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이 50%(중견 40%, 일반 30%)를 초과하는지의 여부이다. 특수관계인 간의 매출비율이 50% 이하 등이 되면 역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때 참고할 것은 두 개의 법인이 모두 조특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이의 매출을 제외하고 거래비율을 산정한다는 것이다. 결국, 세법상의 중소기업 간에 일감 몰아주기는 세법상의 문제가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증여이익의 계산
이상의 판단을 거쳐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자. 이 경우에는 과세가 진행되므로 증여의제 금액을 정확히 계산해야 한다. 실무적으로 아래와 같이 증여의제 이익을 계산한다. 즉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에서 5%(중견 20%, 중소 50%)를 초과하는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비율과 과세대상자의 주식보유(중견 5% 차감, 중소 10% 차감)를 초과한 주식보유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내용이 다소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 증여의제금액= 세후영업이익 × (특수관계법인간 거래비율 - 5%(20%, 50%) × 주식보유비율(-5%ㆍ-10%)
한편 이렇게 계상된 증여이익은 수혜법인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증여 시기가 되며, 수혜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12월 말 법인은 6월)이 되는 날까지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Tip. 일감 몰아주기 과세흐름도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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