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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국제조세 상담사례] 법인의 인적용역소득(프랑스) 과세방법 문의의 건

by 삼일아이닷컴 2023. 9. 14.

질의

 

안녕하세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표제의 건 관련하여 문의 남깁니다.

당사는 프랑스 법인과의 사용료소득 및 인적용역소득 발생하였으며,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프랑스 법인의 슈퍼바이저 한국 체류기간 : A는 1~3월, B는 2~5월, C는 4~7월

- 국내 고정사업장: 있음 (서류상의 회사이고 상주인원은 없음/ 사증있음/ 회계법인 통해 세무처리)

- 노하우의 사용을 포함하여 사용료소득에도 해당사항 있음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1. 체류기간을 통산기간인 7개월로 보는 것이 맞는지?

2. 183일 초과라서 인적용역소득 과세해야 한다면, 처리방법 (원천징수vs부가세)

(갑설) 국내 고정사업장 존재하니 세금계산서 거래 →부가세 처리

(을설) 법인세법 제94조 기본통칙 94-0…3 【외국법인의 기술도입에 관련된 용역제공과 국내사업장】에 따라

'노하우의 사용 그 자체이기 때문에 국내사업장 없는 것으로 본다' →원천징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실의 답변 게시물은 삼일인포마인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1. 프랑스법인에서 파견된 파견직원들의 체류기간을 통산한 기간 7개월을 국내사업장 존속기간으로 봅니다.

2. 183일을 초과하여 국내사압장이 구성되는 국내사업자와의 국내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제시하신 법인세법 기본통칙 94-0…3의 ''노하우의 사용 그 자체''라는 표현은 인적관여 없이 기술만 들여오는 상황을 말합니다.(따라서 질의사실과는 다른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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