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현황 :
A법인 주주와 B법이의 주주는 동일(지분율동일)함.
B법인은 현재 자본잠식(결손)상태로 상증법에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시 0원으로 평가됩니다.(실지 -100원인 음수이나, 음수일경우 0원으로 평가)
질의:
1.A법인이 특수관계자인 B법인의 주주(동일주주)에게 B법인의 주식을 100원에 매입하는 경우 부당행위 계산부인에 해당 하는지요?
2. A법인이 B법인 주식취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 된다면, 익금산입액은 100원인 것인지, 아니면 실지 -100원 + 매입가액 100원의 차이인 200원이 부인대상인지요?
3. 관련 세무조정은 100원 손금산입 유보, 익금산입 100원 또는 200원 중 어느 것인지요?
또한 익금산입 소득처분은 배당처분이 맞는지요?
B법인은 현재 자본잠식(결손)상태로 상증법에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시 0원으로 평가됩니다.(실지 -100원인 음수이나, 음수일경우 0원으로 평가)
질의:
1.A법인이 특수관계자인 B법인의 주주(동일주주)에게 B법인의 주식을 100원에 매입하는 경우 부당행위 계산부인에 해당 하는지요?
2. A법인이 B법인 주식취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 된다면, 익금산입액은 100원인 것인지, 아니면 실지 -100원 + 매입가액 100원의 차이인 200원이 부인대상인지요?
3. 관련 세무조정은 100원 손금산입 유보, 익금산입 100원 또는 200원 중 어느 것인지요?
또한 익금산입 소득처분은 배당처분이 맞는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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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사례의 경우 A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고가로 매입하는 경우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이 적용되는 것으로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1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가 주주일경우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동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 처리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집행기준 67-106-8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한 시가초과액의 처분】
①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자산(영업권 포함)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대금의 전부를 지급한 때
가.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그 귀속자에 따라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나. 그 자산을 감가상각하였을 때에는 시가초과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익금에 산입하고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다. 그 자산을 양도한 때에는 시가초과액(가-나)을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귀 사례의 경우 A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고가로 매입하는 경우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이 적용되는 것으로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1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가 주주일경우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동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 처리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집행기준 67-106-8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한 시가초과액의 처분】
①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자산(영업권 포함)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대금의 전부를 지급한 때
가.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그 귀속자에 따라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나. 그 자산을 감가상각하였을 때에는 시가초과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익금에 산입하고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다. 그 자산을 양도한 때에는 시가초과액(가-나)을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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