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앤포커스

[법인세 상담사례] 특수관계자의 비상주식매입관련 부당행위계산부인

by 삼일아이닷컴 2023. 9. 21.

 

질의

현황 :

A법인 주주와 B법이의 주주는 동일(지분율동일)함.
B법인은 현재 자본잠식(결손)상태로 상증법에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시 0원으로 평가됩니다.(실지 -100원인 음수이나, 음수일경우 0원으로 평가)

질의:
1.A법인이 특수관계자인 B법인의 주주(동일주주)에게 B법인의 주식을 100원에 매입하는 경우 부당행위 계산부인에 해당 하는지요?

2. A법인이 B법인 주식취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 된다면, 익금산입액은 100원인 것인지, 아니면 실지 -100원 + 매입가액 100원의 차이인 200원이 부인대상인지요?

3. 관련 세무조정은 100원 손금산입 유보, 익금산입 100원 또는 200원 중 어느 것인지요?
또한 익금산입 소득처분은 배당처분이 맞는지요?
 
 
 
 
 
 
답변
 
 
※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삼일회계법인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폐 법인은 본 상담실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실의 답변 게시물은 삼일인포마인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삼일아이닷컴 ''아이닷컴상담'' 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주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며, 업무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귀 사례의 경우 A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고가로 매입하는 경우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이 적용되는 것으로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1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가 주주일경우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동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 처리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집행기준 67-106-8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한 시가초과액의 처분】
①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자산(영업권 포함)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대금의 전부를 지급한 때
가.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그 귀속자에 따라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나. 그 자산을 감가상각하였을 때에는 시가초과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익금에 산입하고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다. 그 자산을 양도한 때에는 시가초과액(가-나)을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 자세한 내용은 삼일아이닷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삼일: 상담

 

www.samili.com

▶ 삼일아이닷컴 뉴스레터 신청하러 가기

 

삼일: 세무 자료실

고객님의 정보는 당사의 개인정보보호방침에 따라 철저하게 보안이 유지됩니다.

www.samili.com

 

사업자 정보 표시
삼일인포마인(주) | 이희태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73 용산빌딩 4층 | 사업자 등록번호 : 106-81-19636 | TEL : 02-3489-3100 | Mail : syj1015@samili.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용산 제 0379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