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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앤포커스

10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ㆍ 납부하세요

by 삼일아이닷컴 2023. 10. 14.

법인사업자 60만 명은 10월 25일(수)까지 2023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 218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 명은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의해 10월 25일(수)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23년 1월 ~ 6월, 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
국세청은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며, 수출기업, 중소ㆍ영세기업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 및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국세청)

’23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ㆍ고지 납부는 10월 25일까지
□ (신고개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23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월 25일(수)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
○ 이번 신고의무 대상자는 60만 명으로, ’22년 2기 예정신고(58만 명) 보다 약 2만 명 증가하였습니다.
□ (전자신고) 신고 대상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총 30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모바일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도 가능합니다.
* 홈택스 및 손택스 전자신고 가능 시간 : 10.1. ∼ 10.25. 매일 06:00∼24:00
□ (예정고지) 개인 일반과세자(218만 명)와 소규모 법인사업자(17만 명) 총 235만 명은 직전 과세기간(’23.1.1. ~ ’23.6.30.)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50만 원 미만 제외)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고지하지 않으니, ’24년 1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ㆍ납부 하시면 됩니다.
□ (전자납부)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PC, 모바일)를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법인사업자 맞춤형 안내
□ (신고도움서비스) 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합니다.
□ (공통 도움자료) 모든 법인사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자료*와 동일업종 매출ㆍ매입 분석자료, 세법개정내용, 세법해석사례, 대법원 주요판례,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 최근 2년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면세매출 비중
□(개별 도움자료)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과세기반(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하여,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일부 법인사업자(19만 명)에게 제공합니다.
* (’22년 2기 예정) 61종, 19.0만 명 → (’23년 2기 예정) 61종, 19.3만 명(1.6%↑)
 
□ (조회방법) 홈택스 접속 시 하단에 있는 내비게이션 펼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신고도움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근경로〕
[납세자용] 홈택스〉세금신고〉부가가치세신고〉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세무대리인용] 홈택스〉세무대리ㆍ납세관리〉세무대리〉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중소ㆍ수출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 (환급금 조기지급)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히 하고 수출ㆍ투자 지원을 위해 적극행정의 하나로 중소ㆍ혁신기업, 수출기업 등에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 (조기환급)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10월 25일(수)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11월 3일(금)까지 지급*하겠습니다.
* 법정지급기한인 ’23.11.9. 보다 6일 앞당겨 지급
 
□ (납부기한 연장)복합 경제위기, 재난 피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하겠습니다.
○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1), 모바일 손택스2),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①국세증명ㆍ사업자등록ㆍ세금관련 신청/신고 → ②세금관련 신청ㆍ신고 공통분야 → ③신고ㆍ납부기한 신청/내역조회 → ④신고분(고지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2) [손택스] ①신청/제출 → ②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③일반세무서류신청 → ④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 검색 → ⑤‘모바일 신청’에서 신청

홈택스 개선을 통한 납세자 신고편의 제고
□ (현금매출명세서 작성누락 방지) 현금매출명세서 필수 제출 사업자가 서식 작성을 누락한 상태에서 신고서 작성을 완료하면, 팝업 안내 후 바로 현금매출명세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당초) 신고서 입력완료 단계에서 신고서 오류로 체크, 직접 화면이동 후 현금매출명세서 작성
⇒ (개선)팝업으로 안내 후 현금매출명세서 작성 화면으로 바로 이동
□ (현금매출명세서 안내문구 개선) 현금매출명세서 작성방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항목에 맞게 안내 문구 위치를 수정하고, 안내 문구를 추가 하였습니다.
□ (의제매입세액공제 개선)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면세농산물 등 관련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공제한도가 초과되지 않도록 부당공제 유의사항 안내를 추가하였습니다.
* (안내문구 추가) 면세농산물 등 관련 과세표준을 과다하게 기재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를 초과, 부당공제시 의제매입세액공제 부인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튜브 등 영세율 서식 추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제1항 제10호 다목 개정에 따른 홈택스 서식*을 추가하였습니다.
*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급하는 용역제공 내역서(별지 제8호 서식)」[’23.2.28.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신고 후 검증 강화
□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다만,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탈루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철저히 검증할 예정입니다.
□ 또한,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철저히 검증할 예정입니다.
 

[참고] 부가가치세 제도 개요
1. 계속사업자
(1) 일반과세자(법인ㆍ개인일반 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은 1년에 4회, 개인은 2회 신고
* 소규모 법인사업자(1억 5천만 원 미만)는 ’21년 4월부터 예정고지 제도 시행
 
-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ㆍ납부(4월, 10월 예정신고 의무 없음)
*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 제외
-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 예정신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예정고지세액은 결정취소
* 휴업 등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2) 간이과세자
- (과세기간) 1.1.~12.31.까지 1년
- (신고ㆍ납부 기간) 다음해 1.1.~1.25.까지 신고ㆍ납부
-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부과세액(7월)으로 고지서에 의해 납부(고지세액 50만 원 미만, 유형전환자 제외)
*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는 1.1.∼6.30. 기간의 실적을 7.25.까지 신고ㆍ납부
2. 신규사업자
- (과세기간)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신고ㆍ납부 기간) 계속사업자와 동일
3. 폐업자
- (과세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신고ㆍ납부 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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